해운대구청 영업신고 반려, 손배 위기
구청 "복지부 유권해석 존중 한 호텔 다수 영업신고 불가"
- 씨클라우드호텔 한 위탁사
- "7월 성수기 손실만 28억"
- 객실업주 집단손배소 계획
객실 소유주와 기존 영업권자 간의 다툼으로 '한 지붕 두 가족' 갈등(본지 지난 5월 9·10일 자 14면 등 보도)을 겪고 있는 부산 해운대 씨클라우드호텔의 한 객실 위탁업체가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관할 구청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는 지난 2일 주식회사 '건오'가 씨클라우드호텔 168개 객실에 대해 접수한 공중위생(숙박업) 영업신고를 반려했다고 11일 밝혔다.
숙박업 영업신고는 허가사항이 아니라 일정 조건만 갖추면 자치단체가 신고를 수리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구 관계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 집합건물의 숙박시설에 다수의 숙박업 영업신고는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점을 들어 이 호텔의 호실별 숙박업 영업신고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씨클라우드호텔에 현재 '코오롱씨앤씨'라는 객실 위탁업체가 이미 영업신고를 내 영업 중이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씨클라우드호텔 시공사인 코오롱씨앤씨는 2009년 7월 채권 회수 목적으로 호텔 위탁운영을 맡았다.
호텔 객실주들의 모임인 '관리단'은 지난달 30일 코오롱씨앤씨와 맺은 위탁 운영 계약이 끝나자,
그동안 수익금이 적었다는 이유로 '건오'를 새로운 위탁사로 선정했다.
그런데 코오롱씨엔씨가 일부 객실소유주와 계약을 갱신했고 한 호텔에 두 개의 위탁운영사가 생기면서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
건오 관계자는 "한 호텔에 다수의 영업신고가 불가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법원에서 패소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0년 28명의 씨클라우드호텔 객실소유주들(개인사용자모임)이 건오와 같은 이유로 구가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건오 측은 이를 바탕으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조건부로 영업신고를 수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오 관계자는 "7월 성수기에 영업을 하지 못해 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2차에 걸친 수익금 지급, 창업비용, 고정관리비 등으로 28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객실소유주들과 상의해 조만간 손해배상금을 정한 뒤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남은 재판에서 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설사 재판에서 진다 하더라도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행정처리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11일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된 행정소송 2심 판결에서도 1심과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해운대구는 잘못되는 행정적인 판단 때문에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불가피하게 떠안을 수도 있어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문<201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