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연금을 아십니까?----1
‘농지역모기지’…안정적인 노후자금 책임진다!
“아들딸들아, 부양 부담 전혀 갖지 마!”
그동안 소위 자식들은 부모님들이 나이가 먹으면 부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때문에 자식들 특히 장남이나 장녀들은 그 부담을 크게 느꼈던 것도 사실이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랬듯이 자식들도 성장하면 ‘부모를 어떻게 모셔야 하나’ 고민에 빠지곤 했다.
하지만 핵가족화가 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이제 자식들이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아서 노후를 챙겨야 하는 ‘노후재테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를 보다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 재테크 상품을 고르고 꼼꼼히 따져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자식=부양’이란 공식이 무너진 셈이다.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아직도 장남 장녀들은 부모들의 부양에 대한 고민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부모들이 든든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같이 골몰하고 협력하는 모습도 자주 발견한다.
‘농지연금’을 아시나요?
사실 노후를 위한 재테크는 도심지에 사는 퇴직 세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농어촌에 살면서 노후를 걱정하는 인구들도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적격인 상품이 있다.
바로 ‘농지연금’으로 불리는 ‘농지 역모기지’가 그것이다.
‘농지연금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의 특징은 해당 농지를 계속 경작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고령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 된다.
농어촌공사가 이 제도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은 영농규모도 작고 농지 이외의 별도 소득이 없어 노후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기인한다. 도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택 역모기지제도를 이용해 노후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과는 대조적인 부분이다.
그러면 농지연금은 어떤 것일까?
우선 가입조건부터 본다면 농업인으로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여기에다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1ha) 이하라는 조건이 따라 붙는다.
만약 농업인 중 지원 대상자로 결정됐다면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된다. 이 때 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는데 공사에서는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연금을 매월 지급한다.
간혹 농지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연금이 끊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대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배우자가 담보농지를 상속 받고 농지 연금채무를 인수받게 되면 농지연금을 승계해 계속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농지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때는 그 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 받거나 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은행에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땅을 더사야겠어요 ㅎㅎㅎ
효도하려면 말입니다
감사 드립니다.
그렇군요..ㅎ
늘 좋으신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