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의 경우 물품이 제공되었음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이를 주장하여야 하는데
만일 매도인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증거를 통하여 매도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거래명세표와 같이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결국 다른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당시 매도인이 적어 놓은 장부기재부분, 매도인이 물건을 공급받은 업체와의 거래명세표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의 증언 등이 간접증거로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피고가 싸인한 거래명세표를 피고가 가지고 있다면 원고는 이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이러한 거래명세표의 존재를 부인할 경우에는 피고의 말과는 달리 거래명세표와 작성되었고
이를 피고가 가지고 있음에 대하여 원고(매도인)이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은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증거를 매도인이 판사님에게 제출하지 못할 경우 판사는 아무리 심증적으로 매도인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되도 증거없이 막연한 심증만으로는 판결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어떻게 매매사실을 입증하냐는 것은 결국 매도인의 책임이고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 불이익은 매도인에게 돌아갑니다.
(이를 민사소송법에서는 '입증책임'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