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600-라(핵의학검사)에서 나-342(내분비검사)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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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하수체 시상하부조절장애, 성장지연에 HGH를 Exercise Test, L-Dopa Test, Arginine Test, Insuline Test로 검사시 각 Test별로 수기료 1회, 재료대는 3회 인정함. [핵의학과분위, 1985/03/19]
2. 골단분리증에 E2,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성장홀몬, LH, FSH, 프로락틴, 코티솔, T3, T4, TSH 등의 검사는 연구목적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정형외과분위, 1985/11/21]
3. R/O Acromegaly에 Cortisol, GH, LH, T3, T4, TSH, Estrogen, Progesterone, Testosterone, FSH, Prolactine은 실시 가능함.
[내과분위, 1986/04/22]
4. Silver-Russell Syndrome(비정상적으로 작은 체구와 이에 관련된 기형의 일종으로 Weigt. Gain이 Poor 함)에 실시함. FSH, LH, HGH, T3, T4, TSH 등의 호르몬 검사는 인정함. [소아과분위, 1986/12/09]
5. 성장호르몬 검사는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로 구분
(1) 선별검사(Screen Test) : Exercise Test, Sleeping Test
① 검사료 : 나600라(핵의학검사)의소정 금액. 동일검사를 2회이상 실시하거나 2종이상의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2회까지만 산정함.
② 재료대 : 방사성동위원소검사 재료대 협약가. 수회검사 하더라도 최대 4회까지 산정함
(2) 확진검사 : Arginine Test, Insuline Test, Arginine-Insuline Test
① 검사료 : 나-600-라(핵의학검사)의 소정금액. 동일검사를 2회이상 실시하거나 2종이상의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2회까지만 산정.
② 재료대 : 방사성동위원소검사 재료대 협약가. 수회 연속 검사하더라도 최대 6회까지 인정함.
참고 : Exercise Test, Sleeping Test, Arginine Test, Insuline Test, Arginine-insuline Test. [급여 31510-16715호, 1987/07/06] (보관 65720-540호, (1996.5.2)에 의거 1996.6.1 진료분부터 검사료 3회, 재료대 9회까지 산정됨.)
6. 성장호르몬 Therapy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으나, 진단목적으로 실시한 HGH검사는 보험급여토록 함. [내분비과분위, 1988/05/19]
7. 유행성 출혈열로 뇌하수체 기능장애가 올 수 있으므로 유형성 출혈열에 선택적으로 실시한 뇌하수체 기능검사 (T3 레진 섭취율, T3, T4, TSH, Prolactin, Insulin, HGH, Cortisol, LF, FSH, TRH Stimulation)은 인정함.
[내분비과분위, 1988/05/19]
8. 범하수체 기능 저하증에 Pituitary Function Test로 실시한 방사선 동위원소 검사(Cortisol, FSH, HGH, LH, TSH, T3, Thyroxin)7종은 인정하되, 2/11일 검사료는 수기료 1회, 재료대 1회로 인정하고, 2/13일 TSH, Cortisol, HGH 검사는 연속검사에 준하여 심사토록 함. [내분비과분위, 1988/05/19]
9. Medulloblastoma상병에 실시한 Hormone Study (TSH × 1회, Cortisol × 2회, Insuline × 2회, LH × 4회, FSH × 4회, Prolactine × 1회, Testosterone × 2회, ACTH × 1회, C-Peptide × 2회, HGH × 4회)의 인정횟수는 수아세포종으로 인해 뇌하수체 기능저하가 오며, 다뇨증 등이 있으므로 동 검사는 기초, 자극(연속)검사로 최대수기료 2회(기초, 자극)와 재료대 4회(기초 × 1회, 자극 × 3회)로 인정함. [내분비과분위, 1989/07/14]
10.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에서 시행된 나-600-라(HGH)검사는 중추신경계 장애를 동반하는 타질환과의 감별을 위해 선택적으로 실시시는 인정되나, 일률적 실시시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정신과분위, 1990/02/16]
11. Microadenoma로 인해 Acromegaly가 올수 있으므로 뇌하수체 Hormone 검사는 인정하며, HGH 분비반응 검사는 Glucose, TRH, LH-RH, Bromocriptin 투여후 자극과 억압의 검사이므로 종목별 각 1회 실시는 타당하므로 동건의 경우 HGH검사 수기료는 4회, 재료대 12회(연속검사에 준함)로 인정함.
[내분비분위, 1990/03/16]
12. Multiple Endocrine Neoplasia(MEN)을 의심하여 시행한 검사는 T3, T4, TSH, T3 Uptake, PTH, Gastrin, Glucagon, ACTH, HGH검사 인정하며, MEN과 관련이 적은 β-HCG, Prolactin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Insulin과 C-peptide검사는 치료과정을 참조하여 Insulin은 2회, C-peptide는 1회만 인정함.
[내분비과분위, 1990/03/16]
13. 동건은 두개골 촬영상 Punched Out Lesion과 3% 정도의 성장장애가 있으므로 진단목적으로 실시한 검사는 보험급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나-600-라(Prolactin, TSH, Cortisol, HGH)검사는 인정하되, 동일(4/22)에 시간을 달리하여 수회 실시한 검사는 연속검사에 준하여 심사토록 함.
[내분비과분위, 1993/09/23]
14. Truner Syndrome에서 Growth Hormone Deficiency를 확진하기 위하여 4종의 Growth Hormone Provocation Test(사용약제 : Clonidine, L-Dopa, GHRH, Pyridostigmine)는 적정한 진료이므로 인정하며, 검사료는 나-600-라(Growth Hormone Test)에 대한 급여 31510-16715호(1987.7.6)에 의거 산정함.
[내분비내과분위, 1993/09/23]
15. 성장호르몬 분비측정 확진검사(Provocation Test) 인정기준 변경 : 성장호르몬 결핍증을 진단하기 위한 성장호르몬 분비측정 확진검사는 L-dopa, Insuline, Arginine, Clonidine, Glucagon, 성장호르몬 방출호르몬(GHRH) 등의 6가지 유발약제를 사용하여 RIA법에 의한 연속검사를 최소한 3가지이상 시행하여 이중 2가지이상에서 비정상 소견이 나와야만 진단이 가능하나, 그간 확진검사를 2종이상의 검사 실시시 검사료 2회, 재료대는 6회까지만 인정하여 옴에 따라 진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왔음. 이에, 성장호르몬 분비측정검사중 확진검사시 유발검사를 3종이상 시행하는 경우에는 '96. 6. 1. 진료분부터 3종까지 인정하며, RIA법에 의한 연속검사이므로
가) 검사료는 방사면역 측정(나-600-라)3회,
나) 방사성 동위원소 재료대는 진료수가산정방법 1,5,6 및 8에 의하여 9회까지 산정함. [보관 65720-540호, 1996/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