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지대 통과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료
231107_과실비율인정기준_온라인용 (1).pdf
1. 가의 사고상황과 기본과실비율
1) (가) 먼저 진로변경을 하여 안전지대를 통과한 후 후행 직진하다가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직전이나 직후인 A차량과 오른쪽 2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2) (가) 안전지대를 통과한 자동차는 비록 직진 운행이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금지된 주행 이고, 정상적인 경로로 진로변경을 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의해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차량이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운전하기 때문에 후행차량이 이를 위반한 경우 사고를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안전지대 진입 후행 직진차량인 A차 량이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직전이나 직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후행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한다.
2. 나의 사고상황과 기본과실비율
1) (나) 먼저 진로변경을 하여 안전지대를 통과한 후 후행 직진하다가 안전지대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인 A차량과 오른쪽 2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2) (나) A차량이 안전지대를 완전히 벗어난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와 달리 B차량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의 정도가 달라 기본 과실비율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반면, A차 량이 직진 중임에도 A차량의 불법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 되므로 A차량의 불법행위 효과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후행 직진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70%로 정한다.
보영소 |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 Daum 카페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415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3.15.(6),762]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판결요지】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전하는 다른 차량이 그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이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운전자에게 그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제12조 제5항, 제24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공1982, 889)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수현)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5. 8. 25. 선고 95나123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전하는 다른 차량이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이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운전자에게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망 소외인이 판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피고 운전의 판시 승합자동차의 진행 차선으로 진입한 일방적인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원인이 위 승합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애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면책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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