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 및 피보험자 미통지의 효과
[인용]
본 건 해외여행보험은 1년 단위로 포괄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의 수수도 (주)○○ 투어가 1개월의 추정보험료를 산출하여 피신청인에게 납입하면 피보험자 명단이 최종확정되면 매월 최종보험료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개별 피보험자와 계약체결 과정을 살펴보면 (주)○○투어가 여행일정표를 통해 당해 보험의 자동가입을 안내하고 피 보험자들은 여행경비와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포괄계약의 특수성과 당해 포괄계약에서 피신청인이 부여하고 있는 (주)○○투어의 업무범위 등에 비추 어 신청인들이 여행경비와 함께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신청인들은 피보험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본 건 보험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2010.5.25. 조 정번호 제2010-50호)
가. 사실관계
(주)○○투어는 피신청인과 해외여행보험 계약515)을 체결함. 2008.6.4. 신청인은 (주)○ ○투어에 여행예약516)을 한 후 같은 달 19일 신용카드로 여행경비를 완납(보험료 포함) 하였음. 같은 달24일 07:30 공항으로 가던 중 공항입구 주유소 근처에서리무진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당일 08:00 신청인은 교통사고로 후송 중 (주)○○투어에 여 행취소를통보하였고, 2008.6.26. (주)○○투어는 피보험자 명단 통보시 신청인들 명단을 누락하였으며, 같은 해7.2.신용카드 승인을 취소하였음. 2009.6.29. 신청인은 요추부 동통 및 운동장애 등 장해 진단을 받고 2010.1.12. 피신청인 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통지받은 피보험자 명단에는 신청인이 빠져있 으며 보험료 납부사실도없다며보험금지급을거절함에 따라 신청인은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함.
나. 당사자의주장
(1) 신청인의 주장
2008.6.24. 07:30경 공항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동 사고는 보험기간 중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이 여행사가 단지 피보험자들의 명단 을통보하지않았다는이유를들어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것은부당함.517)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에게 통지된 피보험자 명단에는 신청인들이 빠져있으며 보험료도 납부된 사 실이없음. 즉피신청인에게통보된청약관련행위또는보험료납부사실의부재로인하 여보험계약이성립되지않았으므로보험금지급책임이없음.
다. 위원회의판단
◆ 본 건의 쟁점은 보험계약자인 여행사의 실수로 피보험자명단이 미 통보된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보험약관 규정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 어집니다.
②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또는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나눠 내는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청약일(진단계약의경우는진단일)부터30일이내에승 낙또는거절의통지를하며통지가없으면승낙한것으로봅니다.
③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 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경우에는 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계약자에게돌려 드립니다.
④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에 그사실을기재하거나서면으로알림으로써 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대신할 수있 습니다.
제4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오후4시에시작 하여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때에는그시각으로하며, 그 시각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또는 일부를받은 경우에그청약을승낙하기전에계약에서정한보험사고가생긴때에는회사는계약 상의보장을합니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 로주거지를출발하여여행을마치고주거지에도착할때까지의여행도중에급격하고 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에상해를입었을때에는그상해로인하여생긴손해를이약관에따라보상합니다.
(2)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여부는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보영소 |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증권의 증거증권성[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 Daum 카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건 관련 해외여행보험의 가입은 기획여행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1년 단위로 포괄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의 수수도(주)○○투어가 1개월의 추정보험료를 산출하여 피신청인에게 납입하면, 피보험자명단이 최종확정되면 매월 최종보험료를 수수하는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개별 피보험자와 계약체결 과정을 살펴보면 (주)○○투어가 여행일정표를 통해 당해보험의 자동가입을 안내하고 피보험자들은 여행경비와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는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사정이 이러하다면, 포괄계약의 특수성과 당해 포괄계약에서 피신청인이 부여하고 있는 (주)○○투어의 업무범위 등에 비추어 신청인들이 여행경비와 함께보험료를 납부함 으로써, 신청인들은 피보험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건 보험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 임
(3) 피보험자 통지 관련 조항의 해석 및 미통지의효력
포괄계약서 제5조(피보험자의 통지)에서는 “피신청인의 책임은 (주)○○투어의 서면통 지가피신청인에게접수되는시점으로한다.” 라고규정하고있어,
동건관련교통사고 로 여행이 취소되면서 피보험자들의 명단이 피신청인에게 통보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금을지급할수없다고주장하나, 다음과같은점에서인정되기어려움 앞서 본 바와같이포괄적 계약내용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계약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이건과 관련된 여행자들이보험계약내용이 포함된 여행계약을체결하고, 보험료가 포함 된 여행요금을 납부하였다면 보험계약이 이미 성립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여행출발2일후에명단을보내고보험료를정산하는절차는실무적인확인절차로보는 것이합리적인해석이라할것임. 만약,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포괄계약서 제5조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피보험 자의 명단이 피신청인에게접수되는시점부터 피신청인의책임이발생된다면,
보험가입 당시의 기대와 달리이건관련신청인들뿐만아니라모든피보험자들의위험 담보여부 가 여행출발후2일까지확정되지 않는심각한결과를초래할수있음. 예컨대, 단거리 해외여행에서사고로여행1일차에중도귀국하여여행이취소되어여행출발2일후피 보험자 명단에서 제외되는 경우 여행보험을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못하는부당한 경 우가발생될수있을것임. 또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2010.5.7, 이메일)에 따르면, 개별피보험자가 여행 출발 전보험가입증서를 요구하면증서를발행하여주고있다고답변하고있는데,
만약신청 인들이여행출발전보험가입증서를요구하였다면, 여행출발전피보험자로확정되어보 험금지급여부에다툼이없을것인바, 피신청인의주장대로해석될경우, 면․부책여부 에대한결정이관련법규및약관해석에의한것이아니라단지여행출발전피보험자 의보험가입증서발행요구여부에따라결정되는불합리한결과가초래될것임.
따라서, 당해 포괄계약서 제5조(피보험자의 통지)의 조항은 피보험자 확정을 위한 실 무적인 절차이고, 오로지 피신청인과 (주)○○투어의 업무편익을 위한 절차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며 통지여부는 당해 보험계약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없는 것으로 보아야할것임
라. 결론
그렇다면 본건사고와 관련하여(주)○○투어가 피보험자명단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조치는 심히 부당하므로 당해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후유장해보험금 및 상해의료비관련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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