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입대의 회의록 작성 업무 주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8항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인지. <2023. 4. 1.>
회신: 입대의 회의록 작성 최종 책임 입대의 회장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8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
을 작성해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제9항 후단에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
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와
책임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2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를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회의록 작성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입주자대표회
의의 회의록 작성 의무는 회의의 투명성과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증빙자료로 남겨두도록
하는 취지에서 그 작성의 최종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며, 회의록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3. 4. 5.>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