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 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하나, 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의 부분에는 상기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아울러,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경우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함. 따라서, 계단실부분.복도,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이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에는 방화구획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니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