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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일부추가중) | 의정일기
http://blog.daum.net/djmh2006/15870509★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 동 결 과 보 고 서
광 명 시 의 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채택하고 서명합니다.
붙임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1부.
위 원 장 김 익 찬
부위원장 조 화 영
위 원 김 기 춘
차 례
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1. 총 평 3
2. 실과소별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6
3. 제안사항 16
Ⅱ. 특별위원회 구성 17
Ⅲ. 특별위원회 조사계획 18
Ⅳ. 특별위원회 세부 추진일정 19
Ⅴ. 특별위원회 일정별 활동사항
1. 회의개최 20
2. 자료요구현황 22
3. 관계자 출석현황 24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1. 총 평
광명시의 재정비 촉진사업(이하 “뉴타운사업”이라 한다)의 문제점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광명시의회에서는 광명시의 전반적인 뉴타운사업을 조사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광명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조사) 규정에 따라 김익찬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2018년 3월 16일 제2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익찬 의원 외 4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채택되어 2018년 3월 19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43일간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일부 특위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2018년 4월 5일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분의 의원이 사임하고 김기춘 의원이 보임 되어 위원장 김익찬 의원, 부의원장 조화영 의원, 김기춘 위원 3명의 특위위원이 활동을 함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중 집행부로부터 뉴타운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총 7회의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뉴타운 관련 민간인 등 증인 2명, 참고인 17명을 채택하여 진술과 증언을 충분히 듣고 조사를 실시함
금번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사항은
첫째, 뉴타운 조합의 정관이 국토부의 표준정관에 따라 적정하게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는지
둘째,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계약 등의 적적성 여부
셋째,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에서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분히 제공 했는지
넷째, 광명시청이 뉴타운 사업과 관련되어 관리감독청으로서 직무에 충실했는지 등을 조사하 였고
본 조사결과 개선사항 및 제안·건의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합정관이 잘못 해석되어 조합원의 권리가 제한되는점, 사업시행시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되는 점, 조합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는 점 등 다양한 조합원의 불만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행정지도를 요구 하였고
둘째, 뉴타운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계약과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 초기단계에서 공공관리제 도입을 제안 하였고 관련공무원과 조합관계자 및 조합원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상설화 시킬 것을 건의 함
셋째,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제안 하였으며 조합은 예산증액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것을 건의 함
넷째, 보상협의회와 관련되어 보상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수 없음.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보상협의회를 정상화 시키고 감정평가를 잠시 중단할 것을 요청 함
다섯째, 변호사의 윤리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김○○ 광명시 고문변호사를 즉시 해임하고 이를 방관한 담당자들에 대한 감사를 요청 함
여섯째, 2R구역 정비업체 써○○○○○와 관련되어 위법하게 계약이 체결되었는 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 함
일곱째, 9R구역 관련하여 새마을시장 제척으로 인해 사업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면밀한 검토 후 주민에게 공개 요구 함
3명의 특위위원이 43일간 조사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자료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조사의 한계도 있었지만 지적위주가 아닌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번 조사특위가 광명시 뉴타운사업이 투명하고 시민들이 만족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
2.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1) 2003년 국토부가 보급한 표준정관을 잘 못 해석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 및 행정지도가 필요함
조합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제정하게 되나 이 단계에서는 조합원이 없으므로 임원의 요건은 괄호표시를 하고 조합설립인가를 기준 1년이상 거주자로 표기하고 있어 이는 창립총회에만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 수 있음.
그런데 조합에서는 1년이상 3년이내 1년거주 또는 소유로 5년이상 별도로 제한규정을 추가하여 인가를 받고 있어 조합원의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집행부의 관리감독이 요구됨.조합안건 상정시에도 조합원 1/5의 제안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부 조합의 정관에는 1/3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어 관리감독이 필요함.
조합장 임기를 3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표준정관에 맞게 2년으로 변경 운영토록 조치가 필요함.
2) 철거공사 중 지장물 명목으로 수도관,전기시설,가스관 등의 철거를 별도 공정 또는 분리발주하고 있으나 이는 일괄수행이 가능하므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시 시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즉, 각 조합에서 지장물 명목으로 분리발주한 수도관 등의 예산산출은 제외하도록 할 것)
국토교통부 질의회신(도시정비과-1245(2014.4.23.)-시공자와 공사계약 시 기존철거공사의 범위를 전기,가스,상하수도 등 모두 포함하도록 함.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 경기도가 각 시·도에 정관변경 등 지시하였으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타 시·도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거의 전무함.
3) 공사비는 기성율에 따라 지급하고, 과다한 금융이자를 책정하지 않도록 할 것
광명시 뉴타운 사업은 도급계약임.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의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민법제664조).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함(민법 제655조)
도급의 원칙은 이행하기 위해 “기성율”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되 공사비 집행순서는 수입금으로
1] 유이자 사업비(연체이지,원금)
2] 무이자 사업비
3] 공사비
4] 기타비용 순으로 지급하도록 계약서를 작성(2008년까지 대다수 조합이 채택하던 방식)
시공사 선정 시 무이자 사업비 대여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대여받아 집행하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 후 분양수입금등에 대해서는 사업비 대여금을 먼저 상환하고, 공사비는 기성율에 따라 지급함으로 인하여 이자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았음.
그런데, 현재 광명시 뉴타운 사업의 경우 수천억원의 이자금을 책정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 일방의 일의 완성과 관계없이 공사비를 선지급하도록 하려고 이자를 책정하고 있는 것임. 즉,도급계약 시 수입금 관리에 대하여
1] 공사비
2] 유이자 사업비(연체이자,원급) 3]무이자사업비 4]기타사업비의 순으로 지급하도록 계약.
이 경우 조합으로서는 공사의 기성율에 관계없이 분양수입금에 대해서는 먼저 공사비로 지급하고, 그 때까지 시공사 등 으로부터 차입한 사업비는 공사비를 모두 지급한 이후에 상환하기 때문에 사업비 이자가 과중하게 발생하게 됨. 각 조합별로 이자액이 조합원 종전재산 평가액의 20%가량이 되어 비례율에 약 20%정도의 하락요인이 됨.
특히,
제1구역의 경우 2015년9월12일 사업시행인가 총회시 정비사업비 중 금융비용(사업자 및 이주비 금융비용 추정액)이 47,524,000,000원(약47억5천만 원)이였으나 2017년11월25일 사업시행인가 변경 최종 정비사업비(확정) 중 금융비용이 130,602,000,000(1천3백6억2백만 원)으로 증액되어 약2년2개월만에 금융이자만 약83,078,000,000원(약830억)이 증액됨
제5구역에서도 2016.12.10. 사업시행인가시 자금계획에는 금융이자가 20,275,000,000원(약202억)이였으나 2018년4월4일 정비사업비 추정액 변경안에는 금융이자부분이 67,500,000,000원(약675억)으로 증액됨
약1년4개월만에 금융이자부분만 약47,225,000,000원(약472억 원)의 사업비가 과다증액됨.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서울시의 공사 표준계약서에 자금은
1] 대여이자
2] 대여원금
3] 공사대금
4] 기타자금의 상환순서로 지급(제51조제3항)하고 시성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제57조)하 고 있음
현재 대다수 시공사가 도급계약은 도급이 아닌 선급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보증공사와의 자금관리확약서 작성시에는 여전히 도급의 형태로 자금관리 확약을 하고 있음
만일에 시공사의 부도 등 사태 시에 대한 도시주택보증공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위험은 조합원 모두 부담하고 있음
이에 조합은 금융이자부터 갚고 공사비는 기성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시에서는 행정지도가 필요함
또한, 각 조합에서 과다한 금융이자를 책정하지 않도록 반드시 행정지도 필요.
4) 광명시 뉴타운사업(재개발) 각 조합에서 시행인가 등에서 편성된 예산 중 철거업체들의 허위 또는 불필요 및 과대 사업비 산정한 예산 항목 삭제 및 대폭 삭감 그리고 행정지도 필요
▶각 조합에 편성된 수방대책비
▶소방·정보통신 시설물 조사 및 공리감시 용역비
▶범죄예방대책용역비
▶이주관리 및 이주촉진비
▶수용재결 용역비
▶지장물 조사 또는 스크린계약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용역비
▶재난 및 재해예비 등 용역비
-11구역 재해예방비 약1,086,000,000원(부가세별도)을 편성함.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용역계약
▶석면조사,석면해체철거,석면감리비의 과다산정
석면감리비의 경우 산출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고급감리원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급감리원의 경우 연봉 약7천만 원 정도 임에도 과다하게 부풀리고 있음.
석면조사 용역이 완료된 이후 조사된 석면함유 면적을 조사한 다음 이 면적의 기준으로 석면해체 철거계약을 하여야 하나 동시에 하는 경우에도 있고,해체 철거 계약이 먼저 이루어지고 조사와 감리 계약이 뒤늦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정상적인 시작가격에 비해 10배이상 용역비가 부풀려지는 사례가 대부분임.
위의 과다편성 및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금전상의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시집행부의 각별한 행정지도 요망(각 조합에서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광명시의회 및 광명시의회 뉴타운조사특위이름으로 검찰에 진정서 제출 및 수사의뢰 예정)
5) 과다산정된 정비사업비 시정 및 행정지도 요망
광명시 제1구역의 경우 2015년 4월26일 사업시행인가 총회시 정비사업비 1차 추정금액이 724,778,495,493원(약7천2백4십7억 원)이였음.
그러나 2017년11월25일 사업시행인가 변경 최종 정비사업비 확정금액은 987,125,092,517원(추정)으로 확정됨.
약2년7개월(31개월)만에 262,346,597,024원(약2천6백23억 원)이 증액됨.
특히, 이러한 막대한 예산증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산출근거를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관련세부 내역도 홈페이지에 부재중인 것으로 조사됨.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사업비 증액시 철저하게 조합원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시집행부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조합원들이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사업비중 예비비의 과다책정 시정
- 1구역의 경우 예비비 등으로 약 463억 원 책정
- 제4구역의 경우 2016년 창립총회시 사업비로 예비비가 약70,389,236,447원(약703억 원)이 사업비로 잡힘.
6) 손실보상비 등 과다책정 시정
제1구역 2015년4월26일 사업시행인가 총회시 정비사업비중 손실보상금이 약100억 원을 추정금액으로 잡혀있었음.
그러나.2017년11월25일 사업시행인가 변경 최종 정비사업비 확정금액에서 손실보상비(영업보상비[추정액])가 115,045,000,000원(1천1백50억)으로 대폭 증액.
7) 15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비를 사업시행인가 시 예산책정금액 (약28억5천만 원), 관리처분시 예산책정금액(약60억 원),실재 조합에서 계약한 금액(약41억 원) 등 모두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며 인가를 내준 부분에 대하여 파악 후 조치 할 것 사업인가 시, 변동된 예산책정 금액 등 철저검토 후 시행인가 내줄 것 요망.
8) 각 조합에서 사업추진 시 공개적으로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고 사업여부 투표하도록 할 것
9) 각 조합에서 사업추진 시 노후검사도 제대로 한 후 사업진행할 것
(노후도 50%이하 사업구역 발생)
10) 각 구역마다 사업분석 제대로한 후에 사업실시하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분석에 관여하여 행정지도할 것
11) 사업추진과 관련되어 주민의사를 수렵할 때 광명시와 조합측에서 주민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만 한 정보를 제공했는가?
사업시행에 대해 시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할 당시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동의여부와 관련되어 참고 할 수 있는 자료로 오직 시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경기도추정분담금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전부임.
이 시스템에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전자산추정가액이 나오고 그 가격에 따른 추정분담금과 분담금비율을 기준으로 주민들은 사업의 동의여부를 결정하였음
그러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조합측으로부터 개인별 개략적인 부담금 산출내역 통지상의 감정평가 추정액은 경기도 종전자산평가추정액의 2/1 수준밖에 미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극심한 차이로 인해 조합원 및 현금청산 대상자들은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를 당하고 있음. 이는 곧 ‘뉴타운 사업이 과연 사업성이 있나’라는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충분함.
지난 제236회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제6차 회의중에 조합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유○○ 교수가 참고인으로 참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부분을 인정하였음.
‘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 입장에서는 처음 조합원들에게 동의서를 징구 해야 할 당시에 사업비를 과다 책정하게 되면 사업에 참여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개념도 사실 조합에 없다. 대부분의 조합이 다 그렇다. 그렇다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가 이 내용을 아느냐. 미안합니다만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도 이 정비기반시설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라는 개념조차 없이 처음 사업비를 계산한다. 그것이 현실이다.’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제6차 속기록 중)
이 답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업의 시작단계인 주민동의와 관련되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그리고 그것을 관리감독해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광명시의 관련 공무원들 또한 그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12) 보상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가?
뉴타운 사업과 관련되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자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68조 1항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보상협의회가 구성 된 바 있음. 행정사무조사특위 제6차 회의에서 도시재생과 성동준 과장은 보상협의의 요건을 다 갖추었고 세 번의 보상협의회를 했는데 추가로 더 요구해서 감정평가사를 모시고 동사무소에서 80여명을 대상으로 중재를 진행한 바 있음. 그리고 또다시 조합에서 직접 조합장과 함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심도 있게 진행한 바 있다라고 답변하였음.
그러나 성동준 과장의 답변과는 다르게 보상협의회의 구성과 관련되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3번에 걸친 회의 중 단 한번도 부시장이 참석하지 않았음. 보상협의회의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거의 모든 사안들이 다루어질 수 있음.
1.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4. 토지소유자나 관계인등이 요구하는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보상협의회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1회에 한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간 원활한 협의를 통한 갈등 최소화에 제도의 취지가 있으므로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수회에 걸쳐 개최 할 수 있음.
또한 부시장이 반드시 위원장으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나 3회에 걸친 보상협의회 동안 부시장은 단 1회도 참석하지 않았음.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으며 보상협의회 또한 제대로된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없음. 이러한 이유로 주민들을 대변하는 보상협의회 위원들이 보상협의회 운영과 관련되어 광명시측에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타당해 보임. 보상협의회의 일부 위원들은 현재 보상협의회 이후에 감정평가를 실시할 것을 조합과 광명시측에 요구하고 있고 그 요구는 이유 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보상협의회 위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최대한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며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의 시행령에 나와있듯이 감정평가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효율성 개선, 공공기관(한국감정원)기능조정과 관련되어 최선을 다해 광명시에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절차를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함.
(감정평가 선진화 3법 2016년 9월1일 고시공고내용참조)
앞으로 여러 사업구역에서 보상협의회가 구성되거나 구성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 할 것임. 지금 구성되어 있는 보상협의회가 얼마만큼 제대로 현금청산자들의 권익을 지켜 낼 수 있느냐는 앞으로 발생될 갈등들을 최소화 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할 것임.
13) 광명시가 뉴타운 사업과 관련되어 관리감독청으로서 직무에 충실했는가?
뉴타운 사업구역과 관련하여 광명시에서는 조합을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진행하였음. 당시 시로부터 댓가를 받고 감사를 진행했던 광명시 자문변호사 김재철 변호사는 감사와 관련되어 조합측으로부터 댓가를 받고 자문을 해 주었음. 이에 대해 주민들은 광명시에서 진행했던 회계감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 문제제기는 정당하다고 보임.
이와 관련되어 조합측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은 제척에 위반된 행위라고 명확히 답변하였음.
이는 변호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로서 이에대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어줄 것을 광명시에 요구하였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은 상황임.
이는 명백히 고문변호사를 관리하는 부서의 공무원 및 사업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부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음.
이에 조속히 김○○ 변호사를 해임하고, 그 변호사로 하여금 훼손된 공공기관으로서의 광명시청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한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 사안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담당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바임.
14) 정비업체 부동산 써브에스앤시와 관련된 조사 요구
2013년 2R 조합은 5월21일 써○○○○○와 정비사업관리 용역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써○○○○○라는 업체는 이름만 동일 할 뿐 2013년도에 정비사업계약을 맡은 업체가 아니라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음.
실제로 사업자번호와 정비사업등록번호가 다른 회사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해 정비사업업체 자체가 바뀐사항으로 주민총회를 거쳐 의결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주민들은 조사를 요구하고 있음.
충분히 주민들의 의심에 이유가 있으므로 해당부서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해 줄것을 요구함.
15) 9R 구역과 관련하여 사업성 정도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9R구역과 관련하여 주민들은 사업구역내에서 새마을시장이 제척됨으로 해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 부담은 늘어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더 면밀히 사업성 정도와 관련되어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서 조합원 및 주민들이 재산권의 침해를 받지않도록 조치 해 줄 것을 요구함.
16) 현재 사례를 1구역중심으로 문제점 등을 작성하였으나 광명시 뉴타운사업을 하는 대부분 의 구역에서 비슷한 상황임.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 9구역, 10구역, 11구역, 12구역, 14구역, 15구역,16구역 등 11개 재개발구역이 비슷한 환경임.
각 구역의 문제점들을 각 구역마다 일일히 나열하지 않았지만 각 구역의 조합에서 1구역에 지적된 문제 등을 스스로 개선하고 시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행정지도 및 행정조치요망
2018년4월30일까지 각 구역의 조합장 및 시집행부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 및 시정한 내용들을 자발적으로 시의회 뉴타운특위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함.
미제출시 광명시의회 및 광명시의회 뉴타운특위 위원회의 이름으로 서울지검 동부지청 재개발전담팀에 수사요구 등을 할 수 있음.
3. 제안사항
1) 뉴타운사업 구역에서 투표시 추정분담금 등을 투표용지와 동봉해서 조합원들이 정확히 알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할 것.
2) OS요원금지를 위해서 재개발 및 재건축 시 중요사안에 대해서 전자투표 실시
3) 재개발 및 재건축를 시행하고 있고, 사업초기에 해당하는 단지에 대해서 광명시에서 공공관리제 도입
4) 재개발 및 재건축이 있을 시에 관계공무원 및 관계 조합원등을 대상으로 재건축사업 관련한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광명시가 직접 교육 상설화.
(재개발 등 사업 찬성자 전문가가 아닌 비리관련 한 전문가교육이 필요)
5) 재개발의 문제점 등 재개발 백서 발간 제안
6) 수백억~수천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어도 증액된 내용이 조합원들에는 알 길이 없을만큼 정보공개가 안 되고 있으므로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7) 재개발구역에 지원할 시에서 확보된 기반시설비예산을 조합에 지원할 것
Ⅱ
특별위원회 구성
2018. 3. 16.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1. 구성일시 : 2018. 3. 16.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 구성위원 (당초)
위 원 장 : 김익찬 의원
부위원장 : 조화영 의원
위 원 : 나상성 의원, 이윤정 의원, 조희선 의원
3. 구성위원 (변경) : 2018년 4월 5일(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위 원 장 : 김익찬 의원
부위원장 : 조화영 의원
위 원 : 김기춘 의원
: 2018. 4. 2. 나상성 의원 사임서 제출, 2018. 4. 3. 이윤정, 조희선 의원 사임서 제출
⇒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나상성·이윤정·조희선 의원 사임, 김기춘 의원 보임 의결
4. 사무보조
운영전문위원 김혜진
지방행정주무관 김정아
Ⅲ
특별위원회 조사계획
1. 목 적
광명시에 문제시되고 있는 전반적인 뉴타운사업을 조사하여 시정하고 대안책을 제시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접수되었고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조사)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자 함.
2. 활동계획
조사기간 : 2018. 3. 19.(월) ∼ 4. 30.(월)
조사범위 : 광명시 뉴타운사업 전반사항
조사방법 : 현지실사, 구두 및 서면조사, 증인(참고인)조사 등
소요경비 및 기타사항
·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회의비, 현지 확인 여비, 증인 등 출석 여비 등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의정운영 공통 업무 추진비의 사용가능 범위 내에서 의장과 협의 사용
· 위원회 활동계획 및 운영상 본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 후 필요시 본회의 보고
· 기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Ⅳ
특별위원회 세부 추진일정
차 수
일 시
장 소
주 요 안 건
비 고
본회의
’18. 3. 16.(금)
10:00
본회의장
○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제23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차
’18. 3. 16.(금)
10:40
복지문화건설
위원회실
○ 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 선임의 건
○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본회의
‘18. 3. 16.(금) 10:50
본회의장
○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제23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차
’18. 3. 30.(금)
10:00
복지문화건설
위원회실
○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산회
본회의
’18. 4. 5.(목)
10:00
복지문화건설
위원회실
○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제척사유 2건)
○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 보임의 건
3차
’18. 4. 5.(목)
11:30
복지문화건설
위원회실
○ 요청자료 검토 및 자료 요구의 건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증인 등 채택의 건
4차
’18. 4. 12.(목)
14:00
복지문화건설
위원회실
○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및 질의 · 답변
○ 참고인 의견진술
○ 2차 자료 요구의 건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증인 등 채택의 건
5차
’18. 4. 17.(화)
16:00
복지문화건설
위원회실
○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증인 등 추가 채택의 건
6차
’18. 4. 20.(금)
10:00
복지문화건설
위원회실
○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및 질의 · 답변
○ 참고인 의견진술
7차
’18. 4. 24.(화)
14:00
복지문화건설
위원회실
○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본회의
’18. 4월 중
본회의장
○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제23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Ⅴ
특별위원회 일정별 활동사항
1. 회의개최 : 총 7회
제1차 회의개최
․
일 시 : 2018. 3. 16.(금) 10:40
․참석위원 : 3명(김익찬, 조화영, 조희선 의원)
․주요내용
- 조사특별위원회 임원(위원장-김익찬 의원, 부위원장-조화영 의원) 선출
-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제2차 회의개최
․일 시 : 2018. 3. 30.(금) 10:00
․참석위원 : 2명(김익찬, 조화영 의원)
․주요내용
- 의결정정수 부족으로 산회함
제3차 회의개최
․일 시 : 2018. 4. 5.(목) 11:30
․참석위원 : 2명(김익찬, 조화영 의원)
․주요내용
- 특위관련 요청자료 검토 및 자료요구 의결
- 관계공무원 증인 등 채택 및 출석요구
☞ 채택증인 : 도시재생과장, 뉴타운팀장
☞ 채택참고인 : 12명
- 차기 의사일정의 건 의결
제4차 회의개최
․일 시 : 2018. 4. 12.(목) 14:00
․참석위원 : 2명(김익찬, 조화영 의원)
․주요내용
- 증인 선서 및 질의 · 답변
- 참고인(10명) 의견진술
- 2차 자료요구 의결
- 관계공무원 증인 등 채택 및 출석요구
☞ 채택증인 : 도시재생과장, 뉴타운팀장
☞ 채택참고인 : 3명
- 차기 의사일정의 건 의결
제5차 회의개최
․일 시 : 2018. 4. 17.(화) 16:00
․참석위원 : 2명(김익찬, 조화영 의원)
․주요내용
- 의사일정 변경( 4.18.(수) ⇒ 4.20.(금) )
- 참고인 추가 채택(3명)
제6차 회의개최
․일 시 : 2018. 4. 20.(금) 10:00
․참석위원 : 3명(김익찬, 김기춘, 조화영 의원)
․주요내용
- 증인 선서 및 질의 · 답변
- 참고인(6명) 의견진술
- 차기 의사일정의 건 의결
제7차 회의개최
․일 시 : 2018. 4. 24.(화) 14:00
․참석위원 : 3명(김익찬, 김기춘, 조화영 의원)
․주요내용
- 참고인 채택의 건(3명 채택)
- 참고인 의견진술 및 질의 · 답변
-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작성
2. 자료요구 현황 : 총 3회
제1차 자료요구 : 2018. 4. 5.(목)
․각 조합 현 정관(정관 기정에서 개정내역표기)
․각 조합 시공사 입찰서 및 (가)계약서, 본 계약서 등
․각 조합 협력엽체(용역)계약서 일체
․각 조합 산출사업비 등(예산편성) 내역
- 조합설립동의서상(사업비 개산액), 사업시행인가 시, 각 변경인가에 따른 사업비(예산 등)증 감 내역
․
각(1․ 2 ․ 14 ․ 15 ․ 16구역) 해당 조합 종전자산평가
(조합, 시측 추천 감정평가사 종전자산 산출 및 보정치 산정내역)
․
각 조합 최근 대의원회의 전 2회차 회의(록)속기록 및 각 회차별 참석자 명부, 미참석 대의원 서면결의서 사본
․각 조합 현재 소송 계류 진행사건 사항
․조합임원 재산보유사항(소유 지분 분할 등)
․노후도 조사에 대한 제반서류
․각 구역별 감정평가액 및 감정평가 기준
․14R 광명동 산65-1(임야 52.664평)에 대한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액
제2차 자료요구 : 2018. 4. 13.(금)
• 관리처분인가가 난 사업구역(16구역 포함)
․정비사업비 추산액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조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조서
• 사업시행인가가 난 사업구역
․자금계획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조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조서
․도급공사계약서
․철거공사비 단가산정 및 계약서(상수도,소화전,전기,가스 등 철거,이설 또는 인입공사,
석면조사 철거 감리비 포함)
․
지장물 철거공사
․수방대책비 단가산정 및 계약서
․재설대책비 단가산정 및 계약서
․범죄예방대책용역비 단가산정 및 계약서
․이주관리 또는 이주촉진 용역비 단가산정 및 계약서
․수용재결용역비 또는 법무관련 용역비 단가산정 및 계약서
․
지장물조사 또는 스크린 용역비 단가산정 및 계약서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또는 기반시설 공사비 단가산정 및 계약서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또는 기반시설 공사비 산출 및 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용역에 대한
계약서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용역 단가산정 및 계약서
• OS요원 관련 발송된 공문 사본
제3차 자료요구 : 2018. 4. 17.(화)
․ 해당 지번의 감정평가 산출근거 및 감정평가금액
(광명동 56-120, 광명동 70-4, 광명동 9-49, 철산동 56-54, 철산동 56-58)
3. 관계자 출석 현황
공무원 : 2명 (집행부)
민간인 : 16명
.
첫댓글 특위구성하느라 자료제출하느라 머리가 하예졌음,,
김의원이 검찰에 고발장 접수했다고 들었습니다.
고생하신분들 수고가 많으셨고 검찰조사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