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번 (재개발 단독)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게 낫다. (멸실은 방법이 아님. 1번과 2번, 2주택 상태에서 1번을 양도하면 임대주택까지 포함해서 4주택 중과세 20%...)
따라서 현재로서는 2번을 임대사업자 등록 (4년 단기 전제)을 하고, 재개발 전 임대기간 (2.5년 전제) 및 재개발 후 임대기간 (2.5년 전제) 합쳐서 5년 기간을 채워서 1번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는 사이에 3번과 4번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처분한다. 일정상 그 이후는 2번의 1개 주택에 대해서만 임대사업자가 된다. 2번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세법상으로 재개발 전후 5년 임대기간을 무조건 채워서 1번 비과세 요건은 갖춘다.
재개발 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재개발 들어가면서 폐업 (등록 말소?)하고, 재개발 후 신규 (4년 단기)로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민특법상 재개발 전후 임대기간은 통산이 안되므로…
재개발 후에도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을 수 없는 게 세법상으로 5년을 채워주려면 임대사업자로서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야 하므로…
재개발 후에 민특법상 새로이 임대의무기간 4년을 지켜야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위와 같이 2.5년만 더 채우면 된다. 하지만 여전히 민특법상으로는 1.5년이 남아 있다.
만약 이 싯점에 더 이상 임대를 주지 않고 자진 폐업하고 들어가서 거주한다면... 세법상으로는 5년을 채웠으니 문제가 없고… 민특법상으로는 임대의무기간 위반이니까 과태료 (3천만원)를 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