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CTA 1999
다음 자료에 의해서 (주)웅지의 당기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1) 사업연도: 2012.1.1~12.31
(2) 기초 채권잔액: 260,000,000 기말 채권잔액: 250,000,000
(3) 기초 대손충당금잔액: 3,000,000 기말 대손충당금잔액: 4,000,000
(4) 기초와 기말 채권잔액 중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각각 10,000,000과 30,000,000이다.
(5) 당기 중 대손발생액은 15,000,000이며 이 중에서 10,000,000은 전기말에 계상되어 있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처리한 것이다.
(6) 전기말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시 계산된 대손실적률은 0.9%였다.
(7) (주)웅지의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은 50,000,000이고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세무조정 이외의 조정사항은 없다고 가정한다.
질문
1. 해답에서 대손충당금 한도시부인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해답에서는 기초 대손충당금에 대한 시부인계산을 해서 한도초과분만큼 손불(-유보) 항목을 끌어내고, 기말 대손충당금에 대한 시부인계산 후 한도미달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감가상각 시부인과 달리 기초에 부인액만큼 기말에 손금 산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졌습니다.(이런 세무조정이 처음이라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
2. 두번째 질문은 왜 기초와 기말 대손충당금을 동시에 한도 세무조정을 하는 지가 이해가 안갑니다. 기초 대손충당금은 전기의 기말 대손충당금으로 세무조정이 들어갔을텐데 왜 중복해서 다시 하는 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총액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럴 수 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총액법이라면 기말에 대손충당금 중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손금불산입 조정이 하나 더 추가되어야 하는데, 왜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도 듭니다.
3. 전체적으로 잘 모르다보니까 질문이 추상적으로 되었네요 ㅜ.ㅜ
첫댓글 대손충당금은 총액법으로 세무조정을 합니다. 따라서 기초유보는 올해 마이너스유보로 정리가 되고 기말에 새롭게 한도초과액을 유보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기초유보는 정리하시고 기말에 새롭게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