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세청>
주요경비 공통사항
질문1: 사기준경비율로 신고시 보관하고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증명서류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 이 경우, 지출하였거나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수취ㆍ보관하거나
○ 정규증명 이외의 증명서류(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거래 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 농어민과의 직접 거래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을 면제하므로 객관적인 증명서류만 수취ㆍ보관하면 됩니다.
질문2: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의 증명(세금계산서등)자료를 분실하여 주요경비의 자료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스스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납세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주요경비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질문3: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인 증명서류로 간이영수증 외에 형식을 갖추지 않고 수기에 의해 작성된 문서도 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증명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전문직 사업자인데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2011.1.1.이후 소득분부터 전문직 사업자 등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시 기장할 때와 비교하여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입비용ㆍ인건비ㆍ임차료 등의 주요경비 이외 기타경비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사례) 법무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2016년도 매출액 1억원, 주요경비(매입비용ㆍ인건비ㆍ임차료로 증빙 수취한 금액)지출액 : 5천만원, 기준경비율 : 18.1%인 경우
ㆍ필요경비 = 59,050,000원 계산) 주요경비 5천만원 + 1억원 × 18.1% × 1/2
질문5: 신규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나요?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와 현금영수증 의무가입기한내 미가입한 사업자 등은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④, ⑦)
○ 2011.1.1.이후 소득분부터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신규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일지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문6: 신규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 이상의 수입금액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는?
○ 소득세법상 신규사업자의 “신규사업개시일”이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 즉,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 재화 제조일, 광업의 경우 광물의 채취ㆍ채광일, 기타의 경우 재화· 용역의 공급 개시일을 말합니다.(재소득-179, 2011.05.04.)
○ 따라서 사업자등록신청일이나 사업자등록신청시 기재한 사업개시일 등이 신규 사업개시일이 아님에 유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문7: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수 개의 사업지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서면법규-70, 2014.01.27)
○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해당 업종의 특성, 사업준비 기간, 직전 사업연도 업종과 동일성 유무, 사업활동이 어느 정도 계속성이 있는 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매입경비 관련
질문8: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서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 「민법」제98조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기(전기료), 물(수도료), 가스(가스료) 등을 말합니다.
질문9: 3만원 이하 소액 지출분에 대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규정에 따라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등 증명서류를 비치ㆍ보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질문10: 사무용 소모품 구입비용은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에 해당하나요?
○ 매입비용 중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은 재화의 매입으로 주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질문1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지출한 접대비가 주요경비에 해당하나요?
○ 접대비 등 용역의 대가는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접대를 목적으로 재화를 매입하였을 경우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에 포함됩니다.(계정과목을 불문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을 제외한 재화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됨)
질문12: 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재화의 매입이 주요경비에 포함되나요?
○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 관련 수선비는 감가상각비로 기준경비율에 포함되므로 주요경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13: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 대한 범위가 추상적이어서 이에 대한 업종별로 구체적인 범위의 나열(예시) 등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범위는?
○ 매입비용 중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 외에는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 제외)은 주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재화의 매입 없이 지출한 비용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됩니다.
질문14: 폐업 및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증명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15: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에 해당하는 내용 중 농어민과의 직접거래, 거래금액 3만원 이하 거래, 읍ㆍ면지역 소재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등은 어떤 방법으로 주요경비로 인정됩니까?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40호 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의 나. 당기주요경비 계산명세서상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제외금액(D)’란에 적습니다.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비치ㆍ보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장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필요경비를 부인합니다.
질문16: 자가사업장의 건물 개축 및 증축 등에 대하여 외부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었을 경우 ‘외주가공비’에 해당되나요?
○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ㆍ건설ㆍ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자가사업장의 외주가공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17: 재화의 매입비용에 매입부대비용이 포함되나요?
○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상ㆍ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 대금입니다. 다만, 원재료 매입 등의 관세는 매입비용에 포함됩니다.
질문18: 매입비용 중 운송업의 운반비에는 화물중개ㆍ알선업자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반대금도 포함 되나요?
○ 육상ㆍ해상ㆍ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주요경비(운송업의 운반비)로 인정하므로 화물중개ㆍ알선업자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반대금도 포함됩니다.
질문19: 소득금액을 매출환산하여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이 있을 경우 그 매입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매입누락금액으로 인하여 매출환산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과세관청이 추계결정시 매입누락금액 중 국세청 고시에 따른 매입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소득세과-1219, 2010.12.09.)
질문20: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업종코드 453000) 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건설기계를 운반하기 위해 운반비를 지급하는 경우 운송업의 운반비에 해당되어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매입비용의 범위 중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ㆍ해상ㆍ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써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운송업ㆍ운수관련 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21: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매입비용에 포함되나요?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원, 세액 100원, 공급대가 1,100원의 재화를 매입하였을 경우 공급대가 1,100원을 매입비용으로 인정합니다.(서일46011-10328, 2002.3.15.)
질문22: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가 매입비용에 포함되나요?
○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는 매입비용에 포함됩니다.
인건비 관련
질문23: 직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인건비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에 대하여 인건비로 공제받기 위하여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예: 천재ㆍ지변 등)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인건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해당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3개월내 지연제출시 1%) 만일 원천징수에 따른 관련된 납부세액이 존재할 때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됩니다.
【개정세법 참조】2018.1.1.이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도래분부터 지급금액의 1%(3개월내 지연제출시 0.5%)
질문24: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수당 등이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 중 인건비는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을 말하므로,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모집수당 등은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관계 있는 지는 근로계약 여부등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문25: 인건비를 지출하고 원천징수 없이 필요경비를 산입하였을 경우 추후 원천세를 추징받나요?
○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불이행시 추징대상요건이 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질문26: 학원사업자가 강사 인건비를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포함할 수 있나요?
○ 인건비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료ㆍ보수ㆍ봉급 등 종업원의 근로소득(비과세분 포함)이 되는 금액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급여가 해당되며,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강사료는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27: 어선에 승선한 선원의 부식비를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요?
○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선원의 부식비를 따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으나 부식재료를 사업자가 매입하여 제공하는 경우 부식재료비는 매입비용으로 주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임차료 관련
질문28: 1년분에 대한 임차료를 일시에 선급한 경우 주요경비로 인정하는 임차료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임차료를 선급한 경우에는 실제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의 임차료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질문29: 점포임차시 지급한 보증금 금액에 대해서 주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는 없나요?
○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입니다.(보증금은 기업회계기준상 자산 항목으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문30: 송금명세서나 세금계산서 등 일반적인 증빙이 없으나, 임대차계약서와 간이장부(일기장 등) 기타 다른 정황 등에 의해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임차료의 경우 정규증빙서류 또는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31: 임차료를 관리비와 통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관리비가 주요경비에 포함되나요?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한 금액만 주요경비이므로 관리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32: 임차료를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주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데 부동산소유주가 아닌 제3자(관리인 등)의 계좌로 송금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실제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주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기타 문답 사항
질문33: “매입비용”을 재화의 매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용역 등을 포함하여 증명서류가 있는 비용은 모두 매입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 증명서류가 있는 용역비 등을 매입경비로 인정하면 납세자가 유리할 것 같으나 기준경비율이 그만큼 낮게 제정되므로 대부분의 사업자는 불리해집니다. 즉, 기준경비율은 해당 업종의 총비용비율에서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의 평균비율을 차감하여 제정하는데, 용역비를 주요경비에 포함하게 되면 기준경비율에 포함되어 있던 업종의 평균용역비 비율만큼이 기준경비율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증명서류 유무에 관계없이 업종의 평균비율 만큼 인정되던 용역비는 없어지고 증명서류가 있는 용역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따라서 주요경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라면 당연히 자기의 비용을 증명하여야 하고 증명서류도 쉽게 수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비용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34: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ㆍ제출을 면제하는 거래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등 주요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됩니다. 소액거래(거래건당 3만원 이하) 등은 상대방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기도 곤란하고 납세자의 불편도 줄이기 위해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질문35: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시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는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이므로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36: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한가지 방법입니다. 즉, 주요경비는 실지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지만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무기장가산세 등 무기장으로 인한 불이익이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시 무기장가산세도 부담하여야 합니다.(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천8백만원 미달자 및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제외).
질문37: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수 있나요?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선택ㆍ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단순경비율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부기의무자 3.2배)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질문38: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을 때 불이익이 있습니까?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으며, 만일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하였을 경우 추후 과소신고 소득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결정세액에 가산하지 않은 무기장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질문39: 소득세신고 이후 세무조사 시 관련 주요경비를 제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므로 지출경비에 대한 증명을 제시하는 경우 주요경비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소득세법 제80조)
질문40: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결손신고 한 경우 결손금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는 추계신고방법이므로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만을 인정합니다.)
질문41: 복수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주업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지, 업종별 수입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각각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지요?
○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의 경우에는 주업종 수입금액과 환산된 주업종 외 수입금액을 합계한 수입금액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6항)
- 추계소득금액의 계산시에는 사업소득의 종목구분(업종코드)별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사업장별, 업태별, 종목구분별(업종코드번호 단위)로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질문42: 사업자 본인이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인지를 신고 전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매년 5월 초에 신고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자 본인이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전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43: 사업자가 배율적용 소득금액 상한규정을 모르고, 그 이상 신고한 경우에 직권시정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 소득상한배율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직권시정 사항은 아니나,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질문44: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사업자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누락자료가 발생하여 경정시 적용배율의 상한규정이 적용되나요?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입니다.(소득-367.2004.2.23.).
질문45: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해당연도 소득세신고기한 후 증가되어 기준경비율 대상 기준금액에 해당될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소득금액은 유효한 것인지요?
○ 예를 들면 2015년 귀속 도매업 수입금액이 4천만원인 사업자가 2016년 귀속 소득세 신고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고, 이후 경정되어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이 2억원으로 증가하였을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므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2016년 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합니다.
질문46: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을 경우 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 무신고ㆍ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무신고ㆍ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입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함으로써 적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질문47: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인적용역이 포함되나요?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다만,「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함)에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장애인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 장애인적용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2자리부터는 절사
* 계산례 :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
90.3 + (100 - 90.3) × 20% = 92.2
질문48: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전년도 추계신고로 기말재고 확인불가)가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을 산정함에 있어 정확한 근거없이 해당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할 목적으로 임의로 계상할 경우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요?
○ 기준경비율제도는 세무조사 등에 의해 주요경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도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으면 기장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수입금액 축소신고 또는 주요경비의 과대계상 여부에 대한 확인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49:주요경비지출명세서 제출시 거래처에 대한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등 명세서상 작성내용이 부실할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나요?
○ 명세서상 내용만으로 바로 경비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문50: 주요경비와 기타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주요경비 및 기타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질문51: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소득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대한 기준경비율만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일정배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5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비치하고 있는 장부 및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나요?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명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 기타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53: 동일사업장에 일부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외 부분은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나요?
○ 동일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일부는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질문54: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기준(단순)경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단독사업장은 인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55: 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시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 판단기준은?
○ 소득세법 제1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