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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화 | 발생 연도 | 발생 원인 | 가해자 |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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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오사화 | 1498년 | 김종직의 〈조의제문〉 사건 | 유자광, 연산군 | 김종직, 김일손, 김굉필, 권경우, 이목, 허반, 임희재(임사홍 아들), 표연말, 정여창 |
갑자사화 | 1504년 | 폐비 윤씨 사건, 연산군 왕권 강화 계획 | 연산군 | 윤필상, 이극균, 김굉필 이세좌, 한명회, 귀인 정씨, 엄귀인, 인수대비, 정찬손, 심회, 정안지, 한치형, 이극균, 성준, 조지서, 정성근, 정인인, 이승건, 홍한, 김천령 |
기묘사화 | 1519년 | 조광조의 개혁 정치 반발 | 남곤, 심정, 홍경주, 중종 | 조광조와 그의 추종자들 |
을사사화 | 1545년 | 소윤과 대윤의 권력 싸움 | 소윤 | 윤임,유관, 유인숙, 계림군, 봉선군, 이덕응, 정희, 정욱, 나식 |
무오사화(戊午士禍)는
1498년(연산군 4년)에 일어났으며,
사초(史草)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여
무오사화(戊午史禍)라고도 부른다.
연산군(1494~1506)이 즉위하면서
원래 시재(詩才)와 감성이 뛰어난 그의 어머니(성종의 비, 폐비 윤씨)가
신하들의 충돌로 죽게 된 것을 알고
훈구 대신과 사림을 모두 누름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학덕 있는 훈구 대신들은 대부분 사망하고,
사림 세력은 더욱 커져서
그들의 분방한 언론(言論) 활동이 왕의 노여움을 사는 일이 많았다.
이런 분위기를 이용하여
평소 사림의 공격을 받아 수세에 몰려 있던 훈구 대신의 잔류 세력인 유자광 등은
1498년(연산군 4년)
김일손이 지은 사초를 문제 삼아
왕을 충동하여
김종직(金宗直)과 관련이 있는 김일손·표연말(表沿末)·정여창(鄭汝昌)·최부(崔溥) 등
수십 명의 사림을 사형·유배 혹은 파직케 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김종직 문인으로 구성된 영남 사림이
대부분 몰락하고 말았다.
갑자사화(甲子士禍)는
1504년(연산군 10년)에 일어난 사화이다.
사림을 정계에서 몰아낸 후
연산군은 훈구 대신마저 제거하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했다.
그러던 중 연산군을 싸고도는 척신(戚臣)들이
연산군의 생모인 윤씨(尹氏)의 폐비사사(廢妃賜死) 사건에
윤필상(尹弼商) 등 훈신이 관여했음을 폭로하여
이 사건에 관련된 훈신과
아직 남아 있던 사림까지 몰아냈고.
특히 가족. 제자 처벌하였다....
기묘사화(己卯士禍)는
조광조 일파를 견제하기 위해 일어난 사화이다.
두 차례의 사화로
쓸 만한 인재들을 처단하고 난 뒤
연산군의 음탕과 사치는 심해지고,
관리들에게 ‘신언패(愼言牌)’라는 패쪽을 차고 다니게 하여
말조심을 하도록 억눌렀으며,
자신의 행동을 비난하는 글이 국문으로 쓰였다 하여 국문학습을 탄압하고
국문서적을 불사르기도 했다.
연산군의 학정에 견디다 못한
박원종(朴元宗)·성희안(成希顔)·유순정(柳順汀) 등 훈구 대신들은
군대를 동원해 연산군을 추방하고
그의 이복동생을 왕으로 추대했다.
이것이 ‘중종반정’(中宗反正, 1506년)이다.
백성과 사림의 여망 속에
왕이 된 중종은
사림을 다시 등용하고 도학(道學)을 숭상하여
무너진 유교정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특히 1515년(중종 10년)에
젊고 깨끗한 조광조(趙光祖)가 중용되면서
그를 추종하는 젊고 기개 있는 사림이
현량과(賢良科)라는 추천제도에 의해서 대거 등용되었다.
이때 등용된 사림은
기호출신이 많아 기호사림으로도 불린다.
이들의 가문은
조선 초기에 큰 벼슬을 지낸 훈신의 후예들이 적지 않았으나,
체질적으로는 전형적인 성리학자로 변신해 있었다.
조광조 일파는
삼사(三司)의 언관직에 포진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公論)이라고 표방하면서 급진적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즉 연산군의 학정에 대한 경험에서
무엇보다도 군주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어
경연을 강화하고 언론활동을 활성화했으며,
내수사 장리의 폐지,
소격서(昭格署)의 폐지,
그리고 향촌 사회에서 향약(鄕約)의 실시와
《삼강행실》, 《이륜행실(二倫行實)》, 《주자가례》, 《소학》의 보급,
균전제 실시를 통한 토지집중의 완화, 방납 폐단의 시정 등을
주요정책으로 내세웠다.
사림의 정책들은
지방 중소지주층의 이익을 크게 반영하고,
농민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었으나,
중종반정에 공을 세운 공신들에게는 불리한 것이었다.
특히 조광조 일파는
공신에 책봉된 100명 가운데
4분의 3은 부당하게 공신이 되었으므로
그들의 공신 칭호와 토지 및 노비를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공신들의 원한을 샀다.
또 공신들은
의정부와 6조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삼사(三司)에 포진한 사림의 견제가
공신들에게는 불만의 원인이 되었다.
그들은 언관(言官)의 권한이 너무 큰 것은 나라를 어지럽게 할 뿐 아니라,
《경국대전》의 권력체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으로 비판하였다.
중종은
처음에 사림을 신임했으나,
나중에는 지나치게 군주를 압박하는 데 싫증을 느꼈다.
이런 분위기를 이용하여
1519년(중종 14년) 남곤(南袞)·심정(沈貞) 등 훈구 대신들은
조광조 일파에게 반역죄의 누명을 씌워
무참하게 죽이거나 유배보냈다.
이것이 기묘사화(己卯士禍)이다.
이 사건으로
사림의 개혁정치는 4년 만에 끝나고,
그들이 추진했던 정책도 대부분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때 화를 입은
조광조·김정(金淨)·김식(金湜)·김구(金銶)·기준(奇遵) 등은
‘기묘명현(己卯名賢)’으로
높은 추앙을 받아
16세기 후반에 사림 시대를 여는 정신적 바탕이 되었다.
기묘사화가 있은 지 10년 뒤에
중종은 훈구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다시 사림을 등용했으나,
1545년에 명종(明宗)이 즉위하면서 일어난 소위 을사사화(乙巳士禍)에
또다시 밀려나는 네 번째 화를 입었다.
이 사건은
외척(外戚)간의 권력싸움에서 빚어진 것이 다른 사화와 다르다.
즉 중종이 돌아가자,
첫째 계비(莊敬王后)의 소생인 인종(仁宗)이 즉위하고
왕비의 동생인 윤임(尹任, 大尹)이 세력을 떨쳤으나,
인종이 재위 8개월 만에 타계하자
둘째 계비인 문정왕후(文定王后)의 소생인 명종(明宗)이 왕위에 올랐다.
명종 역시 어린 관계로 왕후가 수렴청정하고
동생인 윤원형(尹元衡, 小尹) 일파가 실권을 장악했는데,
집권하자마자 전 왕의 외척인 윤임(尹任) 일파를 몰아낸 것이다.
명종 때에는
문정왕후가 불교를 숭신하여
선교 양종을 다시 부활하여 오랜만에 불교가 중흥하였으나
사림의 비난을 샀다.
또 북방이 어수선하고, 임꺽정 일당이 경기도와 황해도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조선시대인 1547년(명종 2)에 일어난 사화.
훈구파와 사림파로 나뉘는데, 이들 지배계급 내부의 갈등은 정치권력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중종이 사망한 후 중종의 제2계비인 문정왕후가 낳은 경원대군을 세자로 세우고자 하는 윤원로·윤원형 계열과, 세자의 외숙인 윤임과의 사이가 대립하기 시작했다(→ 색인 : 대윤, 소윤). 이것은 세자였던 인종이 즉위한 지 8개월 만에 죽고 12세의 명종이 즉위한 뒤 현상화되어 을사사화가 일어나고 그 여파로 정미사화가 일어났다. 을사사화를 통하여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이기(李芑) 등은 명종의 보위를 굳혔다는 명분으로 공신책록을 서둘렀다. 일단 28명이 위사공신(衛社功臣)에 봉해졌다. 따라서 명종 초년의 강력한 정치세력은 이들 공신집단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결집력은 공신책록의 명분이 뚜렷하지 못하여 그다지 강하지 못했다. 윤임 등의 죄를 결정한 중신들의 모임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당시의 장관급 거의 모두가 공신에 책록되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에는 이언적·신광한(申光漢)·민제인(閔齊仁) 등 사림파 계열에 속하는 인물들도 포함되었다. 이들은 훈구파와 본질적으로 달라서 결국 공신에서 탈락했다. 현실적으로 위사공신 집단은 문정왕후와 윤원형에 의존했다. 1546년에는 윤원로와 윤원형이 권력을 다투어 윤원로가 유배되었다가 사형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집권세력 내부에서도 갈등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위기의식을 느낀 집권파 공신집단은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판단되는 사림파 계열의 인사들을 제거하려고 했다. 정미사화의 직접적인 계기는 1547년에 일어난 양재역벽서사건이었다. 정언각(鄭彦慤)이 전라도 양재역에서 "여왕이 집정하고 간신 이기 등이 권력을 농단하여 나라가 망하려 하니 이를 서서 기다릴 것인가"라는 뜻의 벽서를 발견한 것이었다. 이에 이기 등은 이것이 을사옥(乙巳獄)의 뿌리가 남은 것이라 하여 대윤의 잔당으로 지목된 송인수(宋隣壽)와 이약수(李若水) 등을 죽이고 권벌·이언적·정자(鄭滋)·노수신(盧守愼)·유희춘(柳希春)·백인걸(白仁傑) 등 20여 명을 유배보냈다. 그뒤에도 1548년 을사사화 전후의 시정기에 윤임을 칭찬하는 글을 썼다가 당한 안명세(安名世) 필화사건, 1549년의 이홍윤(李洪胤) 옥사 등으로 이어졌고 5~6년 사이에 죽거나 유배된 자가 거의 100명에 달했다.
1521년(중종 16) 송사련(宋祀連)·정상(鄭鏛)이 모의하여 안처겸(安處謙) 등이 무리를 모아 변란을 일으키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무고하여 일어난 옥사.
1519년 조광조 등의 사림세력이 몰락한 기묘사화(己卯士禍)의 여파로 일어났다. 심정·남곤 등이 기묘사화를 기화로 사림파를 제거한 다음 정권을 잡자, 조광조 일파를 두둔했다는 이유로 안처겸·문근(文瑾)·유인숙(柳仁淑) 등을 파직시켰다. 이 과정에서 안처함(安處諴)은 그의 친구인 송사련으로부터 형 처겸이 친지들과 함께 현 집권자들을 비방했다는 말을 듣고 부친이며 조광조 일파와 가까웠던 당(塘)에게 고하여 자기 집의 농장이 있던 용인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얼마 후 처겸이 다시 그의 장인의 집에서 이정숙(李正淑)과 권전(權磌) 등을 만나 시사(時事)를 논하면서, 심정·남곤 등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으니 이 무리를 제거해야 국가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 있었던 송사련은 남곤·심정에게 아부하여 출세하기 위해 그의 처남인 정상과 짜고, 안처겸의 모친상 조객록(弔客錄)과 발인할 때의 역군부(役軍簿)를 가지고 이들이 무리를 이루어 반란을 꾀하려 한다고 고발했다. 그결과 안당·안처겸·안처근(安處謹)을 비롯하여 권전·이경숙·이충건(李忠楗)·이약수(李若水)·조광좌(趙光佐) 등 많은 사림들이 체포되어 심문을 받은 다음 역적으로 몰려 처형되었다. 송사련은 고발한 공으로 절충장군(折衝將軍)으로 승진되고, 죄인들로부터 몰수한 전답·가옥·노비를 받고 30여 년 간 세력을 누렸다. 그뒤 심정·남곤의 일파가 몰락하고 사림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1566년(명종 21)에 안당의 손자 윤(玧)의 상소로 앞서 희생되었던 안처겸 등의 인물들이 신원되고 직첩을 돌려받았으며, 1575년(선조 8)에는 국가로부터 시호까지 받았다. 이 사건은 심정·남곤 등의 훈구파 세력들이 사림계 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무고사건이었다.
1589년(선조 22) 정여립(鄭汝立)의 모역사건을 계기로 동인과 서인들 사이에 벌어진 세력 다툼.
1567년 선조의 즉위로 정계에 대거 진출하여 정국을 장악한 사림세력은 1575년 이후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고, 그 동안 양쪽의 조화를 주장하던 이이(李珥)가 서인이 되면서 서인이 정파로서의 틀을 잡게 되는 1582년부터 본격적인 붕당정치가 전개되었다. 한때 정국의 우세를 장악했던 서인은 이이가 죽은 뒤 선조의 견제를 받으면서 위축되고, 동인이 권력의 핵심에 진출하여 정국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때 이이의 천거로 청현직에 오르기도 했던 동인 정여립은 이이가 죽은 후 그를 배신했다 하여 선조의 미움을 받고 고향인 전주로 쫓겨갔다.
정여립은 전라도·황해도 일대의 세력들과 결탁하여 '대동계'(大同契)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모역을 꾀하였다. 그는 천하는 공물(公物)이라는 전제 아래 혈통에 의한 왕위 계승이 결코 절대성을 가질 수 없다 하고, 주자학적인 '불사이군론(不事二君論)'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사상적 경향은 당시 동인 중 조식(曺植)이나 서경덕(徐敬德) 계열의 사람들에게서 많이 보여지던 것인데, 정여립은 선조의 한계에 적극적으로 반발하여 모역을 준비했던 것이다.
옥사는 황해도에서 비밀이 누설되어 1589년 10월 황해감사 한준(韓準) 등의 고변으로 시작되었다. 이때 정철(鄭澈) 등 서인세력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를 정권장악의 기회로 삼아 동인을 제거하고자 옥사를 확대하였다. 정여립은 진안군 죽도로 도망했다가 자살하고 그 아들 옥남(玉男)은 잡혀와서 처형되었다. 정여립의 친척인 정언신(鄭彦信)·정언지(鄭彦智)·이진길(李震吉)과 평소 정여립과 친분이 깊었던 이발(李潑)·이길(李)·백유양(白惟讓)·이급(李汲) 등이 일당으로 몰려 심문 도중에 죽고, 이산해(李山海)·정인홍(鄭仁弘) 등 다수의 동인 핵심인물들이 관직에서 밀려났다. 특히 조식의 제자인 최영경(崔永慶)은 역모의 또 다른 괴수로 인식된 길삼봉(吉三峯)으로 지목되어 옥사(獄死)하고, 서경덕의 제자인 정개청(鄭介淸)도 일당으로 지목되었다가 '절의를 배척했다'(排節義)는 죄목으로 옥사하였다.
그결과 동인은 크게 위축되고 서인이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으나, 서인의 지나친 세력 확대는 선조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정철이 후계자 문제를 거론하다가 밀려나면서 다시 동인이 정국을 주도하였다. 이후 동인은 서인 처리에 대한 온건과 강경의 입장 차이로 이황(李滉) 계열의 사람들이 남인으로, 조식과 서경덕 계열의 사람들은 북인으로 나뉘는 조짐을 보이게 된다. 이 사건은 붕당정치의 운영 방식이 미숙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사림정치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지만, 이후의 붕당정치 전개과정에서 북인의 정인홍 등이 서인을 공격하는 주요한 명분이 되기도 하였다.
1608년 광해군(光海君)이 즉위하자, 대북은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옹립하여 역모를 꾀하였다는 이유로 소북의 영수(領首) 류영경(柳永慶)을 죽이고 소북 인사들을 축출하였다. 그리고 대북은 또 계속해서 왕권에 위협이 되는 영창대군과 그 측근들을 제거하고자 하였는데, 때마침 그 계획을 이룰 수 있게 된 사건이 계축옥사(癸丑獄事)이다.
1613년 박응서(朴應犀)·서양갑(徐羊甲)·심우영(沈友英) 등이 조령(鳥嶺)에서 은(銀) 상인을 죽이고 은 수백 냥을 강탈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범인 일당은 모두 서얼(庶孼) 출신들로, 자신들을 강변칠우(江邊七友)라 일컫는 무리였다. 그들은 적서차별을 폐지해 달라는 자신들의 상소가 거부당하자 불만을 품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화적질 등 악행을 일삼던 중 그런 사건을 일으킨 것이었다.
대북은 그들에게 '영창대군을 옹립하여 역모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허위자백을 시켰고, 결국 그들로부터 '인목왕후(仁穆王后)의 아버지 김제남(金悌男)이 자신들의 우두머리이고 인목왕후도 역모에 가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또한, 사건을 취조하는 동안 김제남과 인목왕후 부녀가 의인왕후(懿仁王后)의 무덤에 무당을 보내 저주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로 인해 김제남은 사사(賜死)되었고 그의 세 아들 역시 처형당했으며, 영창대군은 폐서인되어 강화도에 유배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흠(申欽)·이항복(李恒福)·이덕형(李德馨)을 비롯한 서인과 남인 세력이 대부분 몰락하고 대북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 사건이 계축년(癸丑年, 1613년)에 일어났으므로 계축옥사라고 한다.
신임사화(辛壬士禍)는 조선 경종 때인 1721년(경종 1년, 신축년)부터 1722년(임인년)까지 일어났던 정치적 분쟁으로, 연잉군을 왕세제로 책봉하는 문제를 에워싸고 일어난 노론과 소론의 싸움으로, 신임옥사(辛壬獄事)라고도 한다.
그 후 소론의 김일경·목호룡 등이 1722년(경종 2년) 음력 3월 임금을 죽이려는 역적이 있다고 고해 바쳤다. 임금은 즉시 정국(庭鞠)을 열고 목호룡이 역적이라고 지적한 정인중(鄭麟重)·김용택(金龍澤)·이천기(李天紀)·백망(白望)·심상길(沈尙吉)·이희지(李喜之)·김성행(金省行) 등 60여 명을 잡아들였다. 백망은 심문을 당하면서 이것은 세력을 잃은 소론이 왕세제 연잉군을 모함하려고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심문을 담당하고 있던 소론은 이를 묵살했다. 이리하여 이천기·이희지·심상길·정인중·김용택·백망·장세상(張世相)·홍의인(洪義人) 등이 죽임을 당했다.
숙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 여러 당파로 권력을 교체해가며 정국을 주도했던 정치 행태.
조선의 제19대 왕으로 즉위한 숙종은
당시 강건했던 당파들 사이에서
허약해진 왕권을 살리기 위해
당파들 간의 경쟁을 유발시키는 환국 정치를 펼쳤다.
여러 당파를 고루 등용하는 탕평책과는 달리
한 당파에 권력을 몰아주었다가 다른 당파로 권력을 급격하게 교체하는 방식을 쓰면서
당파들이 서로 견제하는 사이 왕권을 강화시키려 했다.
숙종의 의도대로 왕권은 다소 강화되었지만,
당쟁은 오히려 더 격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대표적인 환국으로는
허견의 역모 사건을 계기로 남인을 축출하고 서인을 등용한 경신환국,
장희빈 아들의 원자 책봉 문제로 서인을 쫓아내고 남인을 등용한 기사환국,
인현왕후 복위 운동을 빌미로 다시 서인을 등용한 갑술환국이 있었다.
경신환국(庚申換局)은 1680년(숙종 6년) 남인 일파가 정치적으로 대거 실각한 일로서, 일명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이라고도 부른다.
1674년(현종 15년)의 복상 문제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잡은 남인은 전횡이 심하였고, 숙종으로부터도 그다지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의 영의정 허적(許積)의 유악(油幄; 비가 새지 않도록 기름을 칠한 천막) 사건은 왕으로 하여금 더욱 남인을 꺼리게 하였다. 유악 사건이란, 허적의 조부 허잠의 시호를 맞이하는 잔치를 연 날에 숙종의 허락도 없이 군사 용품인 유악을 빌려가자, 숙종이 분노하여 군권을 남인에서 서인으로 대거 교체한 것이다.(허견의 옥사)
허적의 천막 유용과 허견의 옥사로 분노한 숙종은 정권을 교체해버린다.
이때 서인 중 김석주(金錫胄) 등은 허적의 서자인 허견(許堅) 등이 역모한다고 고발하여 옥사(獄事)가 일어나는데, 이를 '삼복의 변'이라 한다. 이리하여 종실인 복창군(福昌君) 3형제와 허견은 물론, 허적과 윤휴도 살해되었고, 허목은 파직되어 문외출송되었으며 나머지 일파는 옥사·사사·유배되었다.
이로써 남인은 큰 타격을 받고 실각하였다.
1689년(숙종 15) 숙종이 후궁 소의(昭儀) 장씨(張氏:장희빈)가 낳은 아들을 원자로 정호(定號)하려는 문제를 반대한 송시열(宋時烈) 등 서인이 정권에서 쫓겨나고, 남인이 정권을 장악한 사건.
인현왕후가 왕자를 낳지 못한 가운데 1688년에 소의 장씨가 아들 균을 낳자, 숙종은 균을 원자로 삼아 명호(名號)를 정하고 소의 장씨를 희빈으로 봉하려고 했다. 이때 영의정 김수흥(金壽興)을 비롯한 노론계는 중전이 아직 젊은데 후궁 소생을 낳은 지 두 달 만에 원자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했다. 숙종은 1689년 5월에 이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원자의 명호를 정하여 종묘사직에 고하고 소의 장씨를 희빈으로 삼았다. 이에 노론측의 우두머리인 송시열이 2번이나 상소하여, 송나라의 신종(神宗)이 28세에 철종(哲宗)을 얻었으나 후궁의 소생이라 하여 번왕(藩王)에 책봉했다가 적자가 없이 죽자 그때야 태자로 책봉하여 왕위를 잇게 했다는 예를 들면서 다시 반대했다. 그러나 숙종은 이미 원자의 명호를 결정한 이상 이를 반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면서 분노했다. 이때 남인계인 승지 이현기(李玄紀)·윤빈(尹彬), 교리 남치훈(南致熏)·이익수(李益壽) 등이 상소하여 송시열의 주장을 반박했다. 숙종은 이들과 의논하여 송시열의 관직을 삭탈하여 제주도로 유배하고, 영의정 김수흥을 파직시켰다.
숙종 20년(1694년) 음력 3월 23일, 민암(閔黯)이 한성 내 노·소론가의 자제들이 재물을 모아 환관(宦官)·폐인(嬖人)[주석 1]과 척가(戚家)[주석 2]에게 뇌물을 써서 거짓말과 허위의 풍문(風聞)을 만들어 내어 조신(朝紳)을 헐뜯고 인심(人心)을 불안하게 하여 음험하게 간악한 짓을 시행하려는 계획을 만든다는 함이완의 내부고발이 있음을 아뢰었다. 이에 숙종은 이들을 모두 체포하여 의금부로 하여금 엄중히 조사토록 허가하고, 특별히 엄한 형벌을 쓰라고 명하였다.[1] 3월 25일, 왕비 장씨(희빈 장씨)의 오라비인 우윤 겸 포도대장 장희재가 소론과 친분이 있어 왕래해온 것을 사죄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숙종은 곡절이 있을 테니 작은 일에 불안해하지 말라며 위로했다.[2] 장희재의 뇌물수수 혐의는 26일의 국문 과정 중에 장희재가 자리에 있었으나 뇌물은 받지 않았다는 죄인 측의 증언으로 무죄판결되었다.
3월 26일, 한중혁(韓重爀)·김춘택(金春澤)·이진명(李震明)·이후성(李後成)·이기정(李起貞)·김도명(金道明)·이동번(李東蕃)·변진영(邊震英)·유복기(兪復基)·이시도(李時棹)·이시회(李時檜) 등이 체포되었다. 이 중, 지방 거부(巨富) 출신 무인(武人) 이시도가 '한중혁(소론) 부자(父子)가 남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남인의 삼대장(三大將: 훈련 도감·수어영·금위영)이 종실 의원군을 왕으로 세울 역모를 꾸민다고 무고하려고 했다. 한중혁은 이 계획을 동평군이 알면 반드시 기뻐할 것이다고도 했다.'고 거짓 토설을 하니, 숙종은 분개하여 이시도를 더욱 엄히 고문할 것을 허가하고 국청을 확대시킨다.[3] 이 과정 중, 피의자들이 효종의 딸이자 숙종에겐 고모가 되는 숙안공주·숙명공주·숙휘공주가 노론의 대표인 김춘택과 손을 잡고 환국 도모에 동참했음을 내세우자, 민암을 위시한 남인이 세 공주를 엄히 다스릴 수 밖에 없음을 일제히 상소하여 숙안공주 자매는 물론 숙종의 여동생인 명안공주의 유가족조차 화(죽음)를 피하기 어려워졌다.[4]
3월 29일, 유생 김인이 고변서를 올려 신천 군수(信川郡守) 윤희(尹憘)와 훈국 별장(訓局別將) 성호빈(成虎彬) 등이 반역(反逆)을 도모하는데 장희재도 참여하였으며, 민암(閔黯)·오시복(吳始復)·목창명(睦昌明)도 서로 연결(連結)되어 있는 것을 직접 들은 것과 장희재가 1693년에 숙빈 최씨(당시 숙원)의 외숙모 일가에게 돈을 주고 회임 중인 최씨를 독살토록 사주하는 것을 자신이 목격했다고 고발했다.[5] 이에, 민암·장희재 등이 숙종에게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며 숙종은 김인의 고변이 허황되어 믿지 않는다며 이들을 위로했다.[6]
그러나 다음날인 음력 4월 1일[주석 3], 숙종은 돌연 민암 등 남인을 대거 정계에서 축출하고 서인에게 다시 정권을 주는데 이를 갑술환국이라고 한다.[7]
갑술환국의 원인은 기록이 불분명하기에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지 않고 의견만 분분할 뿐이다. 일설에서는 숙종이 인현왕후를 복위하기 위해 벌인 것으로 정의하지만 이는 인현왕후의 입장에서 쓰여진 소설 인현왕후전과 야사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승정원일기》 등 정사에 기록된 팩트(fact)를 순차별로 확인해 비교하면 허구임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숙종이 인현왕후와 희빈 장씨에 대한 애정 변화로 환국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특정한 원인이 없이 두 여인의 당파를 번갈아 기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갑술환국으로 정권을 교체한 숙종은 4월 2일[8], 폐인(廢人: 인현왕후)을 언급하는 자와 왕세자의 신위에 위협이 되는 발언을 하는 자는 무조건 대역죄를 묻겠다고 선포하여 왕비를 교체할 마음이 없음을 확고히 피력했다.
“거센 신하의 흉악한 잔당으로
국본(國本: 왕세자)을 동요하는 일이 있는 자와,
폐인(廢人)【중궁(中宮)을 가리킨다.】·
홍치상(弘致祥)[주석 4]·이사명(李師命) 등을 위하여
신구(伸救)하는 자는 역률(逆律)로 논할 것이고,
이상(李翔)[주석 6]을 위하여 신구하는 자는 중률(重律)로 결단할 것이다.
이 뜻을 중외(中外)에 명백히 포고하라.”
— 《조선왕조실록》 숙종 26권, 20년(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4월 1일(무진) 5번째기사
또한, 갑술환국이 발발한 4월 1일,
남인이 대거 엄형을 받고 출척되는 상황에 민암과 오랜 친분이 있어온 장희재가 스스로 죄를 청하였으나 숙종은 편안한 마음으로 정사에 임하라며 위로하였다.그러나 4월 11일, 숙종이 돌연 장희재에게 직권남용의 죄[주석 7]를 물어 삭탈관직하고 체포함과 동시에 폐비 민씨(인현왕후)의 서궁(西宮)[주석 8] 입처(=이사)를 길일을 고르지 말고 당장 다음날 옮기도록 할 것과 즉시 폐비 민씨의 사제에 여러 수직(=호위)을 붙이도록 하였는데[11], 이는 이 날에 이르러 숙종이 그녀를 복위하기로 결심했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다음날인 4월 12일, 숙종은 폐비 민씨(인현왕후)를 왕비로 복위하고, 동시에 국모가 둘일 수 없다는 조선의 국법을 들어 왕비 장씨(희빈 장씨)에게 옛 작호로 강봉하라 명한다. 이 사건의 내부 사정에 대해 민진원은 그의 개인저서인 단암만록에 숙빈 최씨가 한밤 중에 숙종의 처소로 나아가 장희재가 자신을 독살하려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눈물로 호소한 것이 성공하였다고 기록했다.
인현왕후의 복위와 희빈 장씨의 강봉에 대해 갑술환국을 계기로 투합했던 노론과 소론이 강경히 대립하게 되는데, 이는 노론은 인현왕후의 복위를 목적했고, 소론은 희빈 장씨를 왕비로 둔 채 인현왕후를 폐서인인 상태로 별궁에 모셔 편안한 여생을 맞기만을 목적했던 탓이다.
‘노당은 폐비를 복위시키려 하고, 소당은 폐비를 별궁(別宮)에 옮기려 한다.’ — 《조선왕조실록》 숙종 26권, 20년(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4월 1일(무진) 2번째기사
숙종의 복위 명령에 병조판서 서문중은 이조참판 박태상 등과 함께 사람을 모아 ‘9년·6년과, 아들이 있고 아들이 없는 것은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경한가?’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인현왕후가 비록 희빈 장씨보다 더 오래 왕비로 있었으나 왕세자의 생모인 희빈 장씨가 더 귀하다는 뜻이다. 정원(政院)은 조정백관과 신중히 공론을 한 후에 결정지어질 때까지 명을 받들 수 없다는 거부의사를 표명했다.[13] 인현왕후의 복위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노론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소론의 격렬한 언쟁이 오가던 가운데[14] 4월 16일에 이르러 우의정 윤지완, 공조판서 신익상, 한성부우윤 임상원, 병조참의 이유 등의 소론의 대표 인물들이 단체로 사직상소를 올리기에 이르렀는데[15] 숙종이 갑술환국을 일으키며 중앙을 소론 중심으로 채웠던 만큼 사태가 심각했다. 이 사건은 엿새 후인 4월 17일, 영의정이자 소론 영수였던 남구만이 '이미 왕명은 내려졌고, 자식이 어미(國母)의 죄를 논하며 도로 쫓아내라 마라 의논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소론을 중재하여 결국 인현왕후가 왕비로 복위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으나, 남구만이 인현왕후의 복위는 기쁘고 희빈 장씨의 강호는 슬프다고 한 표현이 노론의 비위를 거스렀고[16], 이후 인현왕후의 복위를 강력히 반대했던 소론 대신들을 보호하고 노론이 장희재를 제거하는데 번번히 방해를 한 탓에 남구만 역시 노론의 당적으로 규정되고 만다.
6월 1일, 인현왕후는 새로이 즉위식을 하여 왕비로 복위할 수 있었으나, 소론의 창시자인 윤증은 옛 왕조의 좌우황후(左右皇后)의 예를 받들어 인현왕후와 희빈 장씨를 동등히 높이고 호칭하였고[18], 우의정 윤지완은 인현왕후와 한 식구임에도 불구하고[주석 11]사직서를 들고 숙종과 면담하여 희빈 장씨에게 왕후에 준하는 작위를 만들어 그녀의 지위에 합당한 예우를 올려줄 것을 청하고 수년이 넘도록 인현왕후에게 왕후의 예를 올리지 않았으며[19][20] 서문중 박만정 등 소론이 연이어 희빈 장씨에게 왕후에 준하는 새로운 작위를 만들어 올릴 것을 상소하고, 공사(公事) 중에도 소론은 희빈 장씨에게 감히 후궁의 작호로 호칭할 수 없다 하여 모처(某處)라고 돌려 호칭하니, 이러한 사정은 1701년 인현왕후가 2년간의 투병 끝에 사망하여 희빈 장씨의 복위가 불가피해진 상황 속에 숙빈 최씨의 발고로 터진 무고의 옥의 배경이 되었으며, 무고의 옥은 인현왕후의 당파인 노론이 일시적으로 정권을 독점케하여 1699년을 시점으로 탕평책을 주장하던 소론 최석항 등의 중재 아래 극소수 조정에 복귀했던 남인이 기사환국 당시 희빈 장씨와 간계를 꾸며 인현왕후를 폐비시킨 역당으로 변모되어 다시 출척되고 정조가 즉위하기까지 정계에서 사라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고[주석 12], 희빈 장씨의 무죄 혹은 경형을 주장했고 남인에 대한 온건 정책 및 탕평책을 주장했던 소론 역시 노론에 의해 역당의 무리로 규정되어 중형을 받고 영구히 정계에서 축출될 뻔하였기에 감정이 불구대천의 원한으로 격화되었다. 이후 소론은 왕세자(경종)를 지지하고 노론은 숙빈 최씨의 아들인 연잉군(영조)을 지지하여 경쟁하게 되었으며, 이는 경종 때의 신임사화와 영조 때의 이인좌의 난, 나주벽서 사건, 토역경과투서 사건 등의 계기가 된다.
소설 인현왕후전에선 갑술환국의 원인을 숙종이 희빈 장씨의 간악함을 견디지 못해 오랜 기간 그리워했던 인현왕후를 복위하기 위해 벌인 것이라고 묘사한다. 이문정[주석 13]이 쓴 수문록 역시 희빈 장씨의 요악함에 질려 기사환국 직후부터 왕후 교체를 후회해온 숙종이 희빈 장씨가 회임한 숙빈 최씨를 매질하여 죽이려는 것을 목격하고 희빈 장씨를 왕비에서 쫓아내기 위해 환국을 일으킨 것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정사의 기록을 날짜순으로 분석하면 숙종이 인현왕후를 복위하기 위해 환국을 벌였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으며, 인현왕후의 복위를 전후하여 보인 숙종의 행적에서도 마찬가지다.
갑술환국(甲戌換局)은 1694년(숙종 20년) 음력 4월 1일에 발생한 숙종 시대의 3차 환국으로, 기사환국이 발생한 1689년 2월 2일 이후로 정권을 집권해온 남인이 몰락하고, 기사환국 때 몰락했던 서인(노론·소론)이 재집권한 사건이다.
결탁이니 교통이니 따위의 말은 심히 무엄하다. 번거롭게 하지 말라!"
"강(綱)에는 세가지 있는데, 군위신강(君爲臣綱)이 세가지 중에서 으뜸이고, 윤(倫)에는 다섯가지가 있는데, 군신유의(君臣有義)가 다섯머리중의 으뜸입니다. 삼강과 오륜이 오늘날처럼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조성복이 앞에 불쑥 나왔는데, 현륙(顯戮-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공개하는 것)을 더하지 않았고, 사흉(四凶-노론 4대신)이 뒤에서 방자하였는데.. 조성복과 사흉을 처벌하여 주옵소서."
“성상(聖上)을 시해하려고 모의하는 역적(逆賊)들이 있는데, 혹 칼로써, 혹 독약으로, 또 폐출(廢黜)을 모의한다고 하는데, 나라가 생긴 이래 없었던 역적들이니 급하게 토벌해서 종사를 안정시키소서... 신은 비록 신분은 미천하지만 왕실을 보존하려는 뜻을 가지고 흉적이 종사를 위태롭게 하려는 모의를 직접 보고는 호랑이 입에 먹이를 주어서 은밀히 비밀을 알아낸 후 감히 이처럼 상변(上變)하는 것입니다.”
『경종실록』 2년 3월 27일, 목호룡의 고변
유배지에서 사사되는 등
경종 말년까지 소론 강경파들이 집권하며
노론의 씨를 말리는 피의 나날들이 이어졌다.
사형당한 이가 20여 명,
국문을 받다 장살(杖殺)된 이가 30여 명,
연루자로 교살된 이가 10여 명, 유배된 이가 100여 명을 넘었다.
왕의 건강일지인 『약방일기(藥房日記)』에서 찾아 보니
경종 즉위년(1720) 12월 15일
‘어제 거의 한 되나 되는 황수(黃水)를 토했다’는 구절이 있었다.
1727년(영조 3) 영조가 탕평책의 일환으로 노론(老論) 강경파를 파면하고 소론(少論)을 정권에 참여시킨 일.
영조가 즉위할 때에는 소론이 정권을 잡고 있었으나 곧 이전에 노론 4대신을 역적으로 몰아 신임사화 를 일으켰던 소론의 김일경과 목호룡을 처단하고 영의정 이광좌, 우의정 조태억 등을 유배시킴으로써 민진원·정호 등의 노론이 정권을 잡게 되었다. 이듬해에는 노론의 요청에 따라 신임사화를 무옥(誣獄)으로 판정하고, 신임사화 때 처벌된 노론 피화자(被禍者)를 신원하는 을사처분(乙巳處分)을 단행했다. 이 상황에서 영조는 노·소 양파의 당쟁을 조정하고자 탕평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노론정권이 왕의 탕평책에는 잘 따르지 않고 소론 공격에만 급급하자 영조는 정미년인 1727년에 소론에 대한 보복을 고집하던 민진원과 정호 등을 파면하고 이광좌·조태억 등을 비롯한 소론을 다시 정권에 참여시켰는데 이를 정미환국이라고 한다. 이로써 다시 성립하게 된 소론정권은 그 집권의 합리화를 위해서 2년 전에 노론에 의해 확정되었던 을사처분을 뒤집어 이이명·김창집·이건명·조태채 등의 노론 4대신을 다시 죄안(罪案)에 들게 하고, 신임사화를 역옥(逆獄)으로 규정했다. 즉 정미환국은 당국자의 노론·소론 간의 인적 구성만 바뀌게 한 것이 아니라 충역시비(忠逆是非)를 완전히 뒤집은 것으로서 소론에게 어느 정도의 우세를 안겨다주었다. 이때 정계에 등장한 소론정권에는 영조 즉위초에 제거되었던 준소(峻少)는 제외되어 있었고, 이광좌로 대표되는 완소(緩少)와 조문명을 대표로 하는 청류(淸流)가 집권했다. 그러자 정계에서 추방당했던 소론과 남인의 강경파들이 영조와 노론의 제거만이 정치진출의 기회라 보고, 이듬해 경종을 위한 보복을 명분으로 왕권교체를 기도한 이인좌의 난 (李麟佐)을 일으켰다. 영조는 이 난을 진압한 뒤 노소를 막론하고 당파심이 강한 자를 제거함으로써 탕평책을 펴나가려고 노력했다. 그리하여 난의 발생 직후 탕평파의 활동이 다른 어느 정치세력보다도 적극적이 되고 왕이 그들을 극력 지지했다. 그러나 끝내 탕평책은 당쟁을 근절하지 못했고 이후 외척세력과 결부되면서 세도정치로 심화되기에 이르렀다.
1791년(정조 15) 조선시대에 일어난 천주교 박해사건.
신해진산의 변이라고도 한다. 전라도 진산(珍山)에서 양반 출신인 윤지충(尹持忠)과 권상연(權尙然)이 폐제분주(廢祭焚主)를 함으로써 일어난 사건으로, '신해진산의 변'이라고도 한다. 1791년 5월 윤지충이 모친상을 당했는데, 그와 그의 외사촌인 권상연은 천주교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며 신주를 불태우고 천주교의식으로 상을 치렀다. 그 사실이 유림(儒林)들 사이에 알려져 관가에 고발되었다. 이것이 조정에 알려져서 천주교를 공격하려는 공서파(功西派)와 천주교를 신봉하거나 묵인하려는 신서파(信西派) 사이의 심한 논쟁으로 발전되었다. 공서파는 윤지충의 행위에 대해 유교사회의 제례질서를 파괴하는 패륜(悖倫)이며 무부무군(無父無君)의 불효불충이라면서 신서파를 공격했다. 특히 홍낙안(洪樂安)은 진산군수 신사원(申史源)에게 두 사람을 체포하라고 독촉하는 한편, 좌상(左相) 채제공(蔡濟恭)에게는 두 사람의 처형과 천주교탄압을 요청하는 장서를 보냈다. 이외에도 천주교 배척상소가 끊이지 않아 조정에서도 신사원에게 두 사람을 체포할 것을 명했다. 이에 두 사람은 체포되었는데, 윤지충은 제사가 허례라며 끝까지 교리의 타당함을 역설하다가 불효불충 역모죄로 권상연과 함께 사형되었다. 이 사건은 천주교 교주로 지목받은 권일신(權日身)을 유배시키는 것으로 그치고 더이상 확대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천주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전통적인 제사의식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로 신앙을 버리는 이와, 제사를 포기하면서 더욱 독실해지는 이로 나누어졌다. 이 사건 이후에도 조정에서는 공서파와 신서파가 계속 대립했으며, 결국 1801년(순조 1) 신유사옥(辛酉邪獄)이 일어나 공서파가 신서파를 몰아냈다.
1801년(순조 1) 조선시대 이단 탄압과 집권층의 권력투쟁에서 비롯된 천주교도와 남인(南人) 세력에 대한 탄압 사건.
신유교난(辛酉敎難)이라고도 한다. 조선 후기에 집권자들은 성리학을 한층 교조적으로 신봉하면서, 그 사회 질서에 위협이 되는 이념을 배격하고 있었다. 그러나 천주교는 하나의 학문에서 신앙으로, 소수의 지식인들로부터 민중 사이로 널리 퍼졌다. 특히 1794년(정조 18) 중국 베이징[北京] 교구에서 주문모(周文謨) 신부를 조선에 파견한 이후, 약 4,000명이던 신자가 수년 만에 1만 명으로 증가할 정도로 교세가 확장되었다. 당시 남인들은 정치적·이념적으로 노론(老論) 집권세력과 지향점이 달라 갈등이 깊었는데, 그들 중 일부가 천주교를 탐구하고 신앙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다. 한편 영조 말년 이후 정계에서는 벽파(僻派)와 시파(時派) 사이에 대립이 벌어졌다. 그 중심 인물이 모두 노론 계열이었고, 쟁점도 주로 사도세자에 대한 영조의 처분 및 그에 대해 정조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한 것이었지만, 시파는 벽파와 달리 정조의 정책을 따라 천주교와 남인에 대하여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대립은 천주교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다. 1800년 순조가 즉위하여 김구주(金龜株)의 누이인 영조 계비 정순왕후(貞純王后)가 수렴청정하면서 벽파가 일시에 정권을 잡았다. 벽파 정권은 먼저 시파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을 벌였으며, 이단의 배격이라는 원론적 입장에서 천주교와 남인에 대해 탄압을 가했다. 1801년 1월 정순왕후는 사학(邪學:천주교)을 엄금하고 뉘우치지 않는 자에게는 반역죄를 적용하며, 전국적으로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철저하게 실시해 신자의 씨를 남기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유는 천주교가 혈연과 군신의 관계를 부정하여 인륜을 무너뜨림으로써 백성들을 오랑캐나 금수의 상태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천주교에 관여했던 남인 인사와 당시 교회를 이끌고 있던 인물들이 대거 체포되어, 그해 2월에 정약종(丁若鍾)·최창현(崔昌顯)·최필공(崔必恭)·홍교만(洪敎萬)·홍낙민(洪樂民)·이승훈(李承薰)이 서소문 밖에서 처형당했다. 권철신(權哲身)·이가환(李家煥)은 옥사했으며, 이존창(李存昌)은 충청도 공주로 압송되어 처형되었고 정약전(丁若銓)·정약용(丁若鏞) 형제는 유배당했다. 여주와 양근 감옥에 갇혔던 이중배(李中培)·최필제(崔必悌) 등의 경기지방 천주교도들도 다수 처형당했으며, 황주까지 피신했던 주문모 신부도 자수하여 효수되었다. 가을에는 황사영(黃嗣永)이 탄압의 전말을 보고하고 중국이나 서양의 힘을 동원하여 천주교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베이징의 교회에 보내려 한 일이 발각되어, 이에 관계된 인물들이 처형되었다. 이 사건은 신자 약 100명이 처형되고 400여 명이 유배된 같은 해 12월에 척사윤음(斥邪綸音)이 공표되면서 일단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천주교 박해는 계속되었다.
1839년(헌종 5)에 일어난 천주교도 박해사건.
1801년(순조 1)의 신유사옥(辛酉邪獄)으로 천주교의 교세(敎勢)는 크게 꺾였으나 그후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 1831년에 프랑스의 외방전교회(外邦傳敎會)에서는 중국 북경교구에서 조선교구를 분립시켜 새로이 독립된 대리감목구(代理監牧區)를 창설하고, 브뤼기에르 주교를 조선교구의 초대 주교로 임명했다. 1836년(헌종 2)에 밀입국한 프랑스 신부 모방에 이어 샤스탕·앵베르 등이 들어와 엄중한 감시하에서 비밀리에 전교사업이 진행되었고, 신도의 수도 크게 늘어나 1만 명을 넘게 되었으며, 천주교가 민간에 널리 퍼져 사람들이 이를 크게 이상하게 보지 않게 되었다. 청나라에서 아편밀수문제로 영국과의 분쟁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다시 서세(西勢)의 동침(東侵)을 막아야 한다고 하여 박해의 논의가 일어났으며 1839년 3월에 이르러 천주교도에 대한 제2차 대학살을 감행했다. 이 해 정월부터 2월에 걸쳐 교도 수십 명을 검거하고, 3월에 들어서 우의정 이지연(李止淵)이 사교금압(邪敎禁壓)의 주청(奏請)을 올려 허가받았다.
이때 조정에서는 김대비(金大妃)를 중심으로 한 외척 안동김씨에 대립한 헌종의 모후인 조씨(趙氏)의 풍양조씨가 새로 등장하여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천주교 문제는 종교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도집단간 정치적 대립의 성격도 가졌다(→ 색인 : 순원왕후, 신정왕후). 순조가 1834년 11월에 죽자 순조의 손자이자 효명세자(孝明世子)의 아들인 헌종이 8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여, 순조의 왕비인 대왕대비 김씨가 대리청정을 하게 되었다. 안동김씨 가문에 대항하여 헌종의 어머니인 왕대비 풍양조씨 가문이 영의정과 좌의정을 차지하여 양 세도가문의 대립은 날로 치열해졌다. 김조순(金祖淳)이 1832년에 죽고 그 아들인 김유근(金逌根)마저 병이 들자 형조판서와 판의금부사를 차지한 조씨가문이 천주교도들을 잡아들이면서 천주교에 대하여 온건한 정책을 폈던 정조와 채제공(蔡濟恭)을 비판하고, 역시 천주교에 대해 온정적이었던 대왕대비 김씨의 퇴진을 주장했다. 1836년 12월에 정조의 아우이자 1801년 신유사옥 때 처벌된 송(宋)마리아의 남편인 은언군(恩彦君)의 손자(뒤에 철종으로 즉위)를 왕으로 추대하려 했던 남응중(南膺中)·남경중(南慶中) 형제 등을 처벌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대왕대비 김씨는 더욱 곤경에 처했다. 이에 대왕대비 김씨는 자신의 집안인 김조근(金祖根)의 딸을 헌종의 부인으로 간택하고 영의정과 좌의정을 자파(自派)의 세력으로 앉히는 등 세력의 만회에 힘썼다(→ 색인 : 효현왕후). 그러나 1838년 강시환(姜時煥)을 귀향에서 풀어주는 조치로 인해 도리어 조씨세력의 반격을 받아 영의정·좌의정이 물러나게 되었고, 기해사옥이 일어나자 대왕대비 자신도 결국 물러앉게 되었다. 이리하여 기해사옥은 세도 가문이 종래의 안동김씨에서 풍양조씨로 바뀌게 되는 정치상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1839년 3월 우의정 이지연의 사교처벌 주장을 시발로 이조판서 조만영(趙萬永)과 형조판서 조병현(趙秉鉉) 등이 앞장서서 박해사건을 일으켰다. 4월 12일에는 권인득(權仁得) 이하 9명을 서소문 밖에서 처형하고,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전주와 상주·안동에서도 10명 내외의 교도를 처형했다. 6월에는 이광열(李光烈) 이하 8명의 목을 베었고, 7월에는 앵베르 주교 이하 모방·샤스탕 등 세 신부를 체포하여 8월 14일 형장에서 참수했다. 다음날에는 이 프랑스 신부들을 데려오는 데 깊이 관여한 정하상(鄭夏詳)과 유진길(劉進吉)도 참수하여, 교회의 수뇌부는 완전히 무너졌다. 정하상은 조인영이 지어 대왕대비의 이름으로 반포한 〈척사윤음 斥邪綸音〉에 대항하여 〈상재상서 上宰相書〉를 지어 천주교의 교리와 그 신봉이 풍속에 해롭지 않음을 설명하고 그것을 당국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때 피해를 입은 교도의 수는 자료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헌종실록〉에는 잡혔다가 석방된 자가 48명, 옥사한 자가 1명, 사형에 처해진 자가 69명으로, 총 관련자 수는 118명으로 되어 있다. 박해가 시작되자 순교자의 전기를 남기기 위해 현석문(玄錫文)이 앵베르 주교의 지시를 받아 지었던 〈기해일기〉에는 죽은 자가 78명이고, 그중 사형을 언도받고 죽은 자는 65명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척사윤음을 발표하고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더욱 강화시켜 천주교 신앙을 엄금했다.
병오박해(丙午迫害)란 1846년(헌종 12년, 병오년) 6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일어난 천주교 박해이다. 교회사 최초의 한국인 천주교 사제인 김대건 신부를 처형하였다.
청년 김대건을 천주교 선교사로 선택한 프랑스 교회는 나름대로의 동기가 있었다. 아편전쟁 당시 조선·중국에서 이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프랑스 군함들이 동아시아에 파견되었다. 마카오에서 신학 과정을 마친 김대건은 바로 그 프랑스 군함을 타고 1842년 양자강에 도착하였다. 중국을 거쳐 조선으로 들어가도록 명령받은 김대건은 프랑스 해군 군함을 타고 중국에 입국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대건의 역할 중 하나는 서양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을 돕는 도우미 역할이었다. 1844년에 그는 천주교 조선교구(현재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3대 교구장인 장조제프 페레올 주교의 명을 받아 외국인 천주교 신부들이 들어오도록두만강을 넘어 조선에 몰래 들어왔었다. 또 동년 10월 그는 페레올 주교를 모시고 배편으로 충청도에 잠입하였다. 이때 그는 페레올 주교를 한양까지 안내했다. 2년 뒤인 1846년에는 만주에 머물고 있던 메스트로 신부 등의 입국을 돕기 위해 서해안 루트를 모색한 바 있다. 김대건 신부는 이 활동을 하던 중에 6월 5일 서해안 순위도(巡威島)에서 체포된 것이다. 1846년 9월 16일 한성 새남터에서 처형되었다. 프랑스 해군의 장 밥티스트 세실 제독은 김대건을 구하기 위해 조선으로 항해해 왔으나, 김대건이 순교하기 전까지 조선에 도착하지 못하였다. 김대건 신부의 실제 임무는 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양 선교사의 조선잠입을 안내하는 역할도 있었다.
이 사건으로 기독교에 대한 감시는 한층 더 강화하였다.
1859년 말부터 1860년 8월(음)에 걸쳐 일어난 박해.
천주교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감을 품고 있던 좌포도대장 임태영(任泰瑛)과
우포도대장 신명순(申命淳)에 의해 일어났다.
천주교의 교세가 날로 확산되어가자
임태영과 신명순은 조정의 허락도 없이
서울과 지방의 교우촌을 급습, 30여명의 지도급 교우들을 체포하여 서울로 압송시켰다.
그러나 포졸들이 교우들을 체포하면서
재산을 약탈하고 가옥에 방화한 것이 문제가 되자
조정에서는 당시 세도가인 안동김씨(安東金氏) 집안의 호조판서 김병기(金炳冀),
병조판서 김병운(金炳雲) 등이 천주교인 체포를 반대,
결국 두 포도대장은 파면되고 천주교인 체포도 금지되었으며
이어 8월 7일(음)에는 철종(哲宗)의 명으로
투옥된 교우들이 모두 석방됨으로써
9개월간의 박해는 종식되었다.
박해기간 중 최양업(崔良業) 신부도 경상도의 죽림이란 곳에서 체포되어
얼마간 감금생활을 당하다가 석방되었다.
1866년(고종 3) 집권자인 대원군이
프랑스인 천주교 신부와 조선인 천주교도를 탄압한 사건.
1831년 교황청이 조선을 독립교구로 설정하자
프랑스 외방선교회는 앙베르·모방·샤스탕 신부를 조선에 파견해 주로 농민, 아녀자, 몰락한 양반을 중심으로 천주교를 전파해갔다. 그러나 조선의 지배층은 천주교를 침략세력인 서양 오랑캐를 끌어들이고 제사를 거부하는 등 봉건적 이데올로기와 통치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단(異端)으로 규정하고, 1839년(헌종 5) 천주교를 탄압하고 3명의 프랑스 신부를 처형했다. 이러한 탄압과 금압령에도 천주교세는 은밀히 확장되었으며, 이무렵 서유럽 열강의 침략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 또한 높아져갔다. 이에 당시의 집권자인 대원군은 쇄국정책으로 대응했다. 대원군은 1860년 연해주 지방을 차지한 제정 러시아의 문호개방 압력을 물리치는 데 프랑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천주교를 묵인하려고 한 때도 있었으나, 급속히 변하던 국내외 정세로 말미암아 실현시키지 못했다. 조선에서는 1860년 영국-프랑스 연합군에 의해 베이징[北京]이 점령당하는 굴욕을 겪은 청나라에서 천주교를 탄압한다는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고 이양선이 자주 출몰함에 따라 쇄국양이정책의 여론이 비등해져갔다.
문호개방을 반대하던 조선 지배층은 '금수(禽獸)의 사상'으로 취급하던 천주교를 탄압의 1차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원군은 1866년 1월초 국내에 있던 프랑스 신부와 천주교도를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황해도·충청도의 연해를 중심으로 사교도가 왕래하는 뱃길과 선박 등을 감시하고, 조선인으로서 외국과 연락하는 자가 있으면 적발하여 먼저 처형한 뒤 보고하라는 천주교 금압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당시 국내에 있던 주교 등 9명이 체포되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천주교도들이 붙잡혔다. 대원군은 9명의 프랑스 신부에게 개종(改宗)하든가 나라 밖으로 떠나든가 하나를 택하라고 권유했지만, 그들은 대원군의 제안을 완강히 거부하여 처형당했다.
결국 1866년에 9명의 프랑스 신부와 수천 명의 조선인 천주교도가 서울과 그밖의 지역에서 처형되었다. 이때 프랑스 신부 가운데 체포당하지 않고 황해도에 숨어 있던 리델이 그해 7월에 청나라의 톈진[天津]으로 도망가서 프랑스의 극동함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보복을 요청하여 병인양요가 일어났다. 결국 이때의 천주교 탄압은 19세기 이래 서유럽 열강의 침략으로 위기의식을 느꼈던 조선정부가 취한 쇄국정책의 산물이었다. 또한 그것은 종교를 앞세워 식민지 개척을 획책하던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정책에 따른 파생물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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