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부동산의 보유와 처분에 따른 세금문제는 어렵고 복잡하게 여겨지는 것이 보통이다. 농업인의 경우는 별도의 세금 경감 및 감면조항이 있어 알아두면 유익하다. 농지의 보유·매매·증여·상속을 비롯해 영농자재 구입,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 농업인에게 적용되는 세금 감면 내용을 살펴본다.
[직접 경작땐 취득·등록세 50% 감면] ◆농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경감=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현물출자·건축 등 유·무상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미납부세액에 대해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록세(지방교육세 부가)를 해당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자경농민’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한다(※취득세=취득가액의 2%,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 등록세=취득가액의 0.3~2%, 지방교육세=등록세액의 20%).
자경농민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농지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에 거주하고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을 말한다.
[농지 상속받아 자경땐 취득세 완전면제] ◆자경농민이 취득세·등록세 경감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취득세가 비과세 되고 등록세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상속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자경농민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등록세는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50%를 경감받게 돼 0.15%가 적용된다.(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등록세율 농지는 90.3%, 농지 이외 0.8%)
[농지 교환·분합해도 취득·등록세 면제] ◆농지의 교환·분합=자기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서로 맞바꾸거나 자기 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 농지의 일부를 자기 소유로 하는 행위, 이른바 농지의 교환·분합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 농지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한다.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액이 수용 또는 매수된 농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농지가 수용·매수되어 이를 대체할 농지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경작거리 내 지역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도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버섯재배사·축사, 취득·등록세 50% 경감] ◆농지 외의 시설 등을 취득할 때=농업용 창고,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등 시설은 취득세·등록세를 50% 경감하고, 농기계류는 취득세·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농업용 관정시설은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한다. ●자료제공 : 농협중앙회 세무회계부 ☎02-2080-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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