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달새 탄핵안 7건 특검법9건 쏟아낸 민주당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다음 날인 1일,
민주당이 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어요
현 정부 들어 방통위원장에 대한 네 번째 탄핵 소추 발의이지요
이동관 전 위원장은 취임 3개월, 김홍일 전 위원장은 6개월 만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는데 이번엔 단 하루 만에 탄핵안이 나왔어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지요
헌법상 탄핵 소추는 직무 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지요
이 위원장이 단 하루 만에 쫓겨날 만큼 중대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인가요?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선임을 의결한 것이 “불법”이라고 했어요
상임위원 5인의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결정한 것을 문제 삼았지요
그런데 과거 법원은 2인 체제 의결을 우려하면서도
위법은 아니라고 판결했어요
불법 근거가 박약한데도 탄핵안을 강행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MBC를 지키겠다는 정략적 목적 외엔 설명하기 어렵지요
건국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 년간 발의한 탄핵안은 총 21건 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이 던진 탄핵안만 7건이지요
방통위 3건 외에 이재명 전 대표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어요
민주당이 장악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 공직자 직무가 정지되지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헌재 기각까지 167일간 손발이 묶였어요
이진숙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면
몇 달간 방통위는 식물 상태가 될 수밖에 없지요
방통위의 통신·인터넷 정책도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지요
검사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전 대표 수사나 재판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이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가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의혹에
면죄부를 줬다며 ‘권익위·윤석열·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지요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명시한 특검법은 처음이지요
지난 두 달간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9건에 달하고 있어요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다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수사하겠다는 특검법까지 내놨지요
그러면서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이 갖겠다고 했어요
‘민주당 검사’로 정치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탄핵이나 특검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아주 예외적으로 해야 하지요
민주당과 야당은 두 달 사이 탄핵안 7건, 특검법 9건을 발의했어요
하루는 탄핵, 하루는 특검식이지요
그 두 달간 여당과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먹사니즘을 말하는 걸까요?
다수의 힘으로 장악한 입법권을 정략에만 쓰고 있는 민주당은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있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용혜인(왼쪽부터) 기본소득당 대표, 이해민 조국혁신당, 김현 더불어민주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