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고 있는 집 매매 진행시 이미 매수인 입장이 되는 임차인은 매도인(임대인)에게 보증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계약금은 없이 진행하거나 or 소액으로 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임대인이 계약금을 요구시에는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계약과 잔금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 먼저 작성 후 대출이 실행 예정일 이후로 날짜를 잡아 잔금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 매도인과 조건에 대한 협의시 ' 매매금액 ㆍ 잔금 처리 시기 ' 에 대해서만 논의 후 법무사 고용 → 매도인이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 불이익이 없는지 법무사와 전화 ㆍ 카톡 ㆍ 문자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한 후 매매계약서 작성 → 잔금일에 매도인 ㆍ 매수인 ㆍ 법무사가 함께 만나 마무리 >
위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며, 직거래 매매 절차 진행시 매매계약서는 저희의 경우 무료로 작성하여 파일을 보내드리니 그것을 출력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 작성하시면 되고, 그 외 다른 절차에 해서도 순서대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는 상담 신청시 ' 취득세가 포함된 항목별 세금 + 법무사수수료 ' 에 대한 정확한 평가서를 보내드린 이후 미리 예약을 받아 진행을 해드리므로, 평가서를 받은 후 예약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당일 처리 , 몇 일 후 처리는 불가능하며, 최소한 10일 전에는 미리 예약해주셔야 하고, 몇 일 안에 처리해야 하는 것은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저희가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지 스케쥴을 확인 후 의뢰받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모자식간에 증여로 진행할지 or 직거래 매매 절차로 진행할지에 대한 선택은 부동산등기 전문 법무사의 평가를 받아 본인들이 처한 조건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세부 정보를 알아야 파악이 가능합니다.
법무사에서 질문하는 몇 가지 내용에 대해 답변주시면, 본인 상황을 파악하여 부모자식간 증여로 진행할지 or 직거래 매매 절차로 진행할지에 대해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세금만 적게 내는 방법으로 처리시 수백 ~ 수천만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전세살고 있는 집 매매 진행시 꼭 전세 계약 만기일에 맞춰 직거래 매매 절차를 계획할 필요없이, 바로 직거래 매매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매매라는 것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취득 후 전세 거래는 의미없게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살고 있는 집 매매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세자금대출을 조기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지 확인 후 진행을 하시기 바라며, 대출 부분에 대한 것만 해결되면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거래 매매 절차 진행 조건은 ' 시세에 맞는 돈거래 ' 을 해야 합니다.
부모자식간에는 처음부터 돈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직거래 매매로 진행할 수 있지만, 형제자매간 ㆍ 친족간에는 처음에는 돈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직거래 매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나중에 세무조사가 혹시 나오면 그때 입증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돈을 되돌려주거나 ㆍ 매수인이 소득이 없거나 등으로 남남과 거래하듯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못하여 직거래 매매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40% 이상의 벌금과 증여로 다시 평가한 세금이 모두 부과되고, 블랙리스트 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