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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거래금액 |
요 율 |
한도액 | ||
주택 |
매매 교환 |
일반주택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 | |||
고가주택 |
6억원 이상 (전북은 4억) |
0.9%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 결정 (서울: 0.9%이내 게시) |
- | ||
임대 차등 |
일반주택 |
2천만원 미만 (경기도만 적용) |
0.5% |
70,000원 |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0.3% |
- | |||
고가주택 |
3억원 이상 (전북은 2억) |
0.8%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결정 (서울: 0.8%이내 게시) |
- | ||
주택 외 |
0.9%이내에서 요율표에 명시한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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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은중개수수료의 한도(매매 0.2∼0.9%, 임대 0.2∼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름
*산정방법
1)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 단, 위 방법으로 산정한 합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2)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중개수수료가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안에서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기-
서울시 제공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업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법령 및 조례의 규정내용의 설명과 함께 부동산중개 분야의 소비자보호센터를 안내합니다.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2007.5.29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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