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
등 기 명 의 자 |
등 기 의 형 식 |
청 구 의 요 지 |
(1) 78. 12. 13. 78다1811 |
상속개시 당시 호적상의 진정한 공동상속인 |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
피상속인 사망 후 인지된 원고가 상속권자임을 이유로 말소청구 |
(2) 80. 4. 22. 79다2141 ((1) 환송 후 판결) |
상속개시 당시 호적상의 진정한 공동상속인 |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
피상속인 사망 후 인지된 원고가 상속권자임을 이유로 말소청구 |
(3) 81. 1. 27. 80다1392 |
호적상 단독상속인 |
민법시행전에 이중호적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된 자가 상속등기 |
다른 상속인이 말소 청구 |
(4) 81. 1. 27. 79다854 전원합의체 |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친생자로 등재된 자로부터 상속재산을 매수한 제3자 |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 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이전등기 |
진정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임을 이유로 말소청구 |
(5) 84. 2. 14. 83다600, 2056 |
상속인이 아닌데도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매수한 제3자 |
피상속인이 무후가이어서 종손이 상속인이라고 믿은 종손이 특조법에 의한 이전등기(상속을 원인) 후 제3자에게 이전등기 |
진정한 상속인이 말소청구 |
(6) 85. 7. 23. 83다632 |
단독상속등기한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및 그로부터 전전 매수한 제3자 |
허위의 제적초본에 기하여 단독상속등기 후 제3자에게 순차 이전등기 |
공동상속재산임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말소청구 |
(7) 89. 1. 17. 87다카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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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는 알 수 없고 판시사항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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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0. 6. 26. 88다카 20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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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는 알 수 없고 판시사항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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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1. 2. 22. 90다카 19470 |
공동상속인 중의 1인 ⇒ 제3자 |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단독상속한 것처럼 상속등기신청. 부동산 중 일부는 그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되었으나, 일부는 매매(등기공무원의 착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된 후 제3자에게 매도 |
공동상속인들이 말소청구 |
(10) 91. 12. 24. 90다5740 전원합의체 |
공동상속인 중의 1인 |
공동상속인인데도 호주상속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호주상속인으로 등재한 다음, 이에 기하여 단독으로 상속등기 |
공동상속인들이 말소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