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거주하는 교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매번 반복되는 비자 만기와 이에 대한 연장 및 처리방법 일 것이다. 물론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교민들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일괄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대분분이므로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이나, 이 외의 경우에는 비자문제로 인한 민원과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비자 완전정복을 위하여 정리해보았다.
첫번째 순서로 Z비자에 대해 정리를 해본다
1. Z비자(외국인거주허가증,中華人民共和國居留許可)란
일반적으로 Z비자를 정확히 말하자면 외국인거주허가증을 받기 위한 1회용 방문비자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Z비자를 한국에서 발급받은 후에 중국에서 수첩형태의 외국인거류허가증을 따로 발급받아서 지참해야 했지만 제도가 바뀌면서 지금은 비자형태로 거주허가증을 여권의 사증 난에 붙여주므로 비자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취업목적으로 입국하여 장기거주가 가능한 외국인거주허가증을 Z비자라 부르고 있다 할 수 있다
먼저 정확한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비자(VISA)란 외국인이 외국을 방문할 때 방문 목적과 기간, 신분 등을 기재히 놓은 증명서류를 의미한다. 그래서 비자는 L(관광)비자, F(방문)비자, X(학생)비자, Z(취업)비자로 분류되는데 모두 방문 목적과 체류기간이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X비자와 Z비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것이 있는데 Entries(입국횟수)가 01로 되어있고 Duration of each stay(체류기간)은 000일로 되어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Z비자를 받아 중국공항의 Immigration(입국수속)을 받으면 비자에 무효도장과 함께 줄을 좍 긋거나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어렵게 받은 내 비자에 무슨짓을 하는거지?'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여럿 보았다
하지만 절대 당황할 필요가 없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X비자나, Z비자는 중국 입국 목적을 학생, 취업이라는 목적을 부여한 임시 비자의 성격이므로 입국횟수나 체류기간이 일회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고, 이 비자들은 중국으로 입국한후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거주허가증을 새로 발급 받기 위한 임시 용도라 보면 된다. 그러니 입국장에서 소중한 내 비자에 어떠한 테러(?)를 가하더라도 절대 당황할 필요가 없다.
물론 30일 내에 거류허가 수속을 모두 마쳐야 한다.
2. Z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
Z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국 기업(내자,외자,합작법인)에 취업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와 중국에 한국기업의 대표처(판사처)를 설립하고 대표로 파견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 두가지로 분류된다. 중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4년제 대학졸업자로 졸업 후 2년 이상의 사회 경력을 가졌으며 이를 서류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비자 발급대상이 된다. 이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비자대행 업체에 문의하여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근 중국정부는 갈수록 취업비자 발금 수를 줄이려 하고 또 기준을 엄격히 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규정과 절차들이 생겨나고 있으므로 다양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3. Z비자 발급준비
Z비자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먼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본격적으로 서류준비를 하기에 앞서 꼭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나중에 헛수고를 줄일 수 있다. 이미 많은 시간을 투자 했는데 처리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략 난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다음과 같은 사항을 미리 체크하자
1) 취업할 중국회사 또는 취업한 중국회사(중국기업으로 취업할 경우)
중국의 법인은 내자,외자,합자회사로 크게 분류되는데 이 법인으로 취업을 하게 될 경우 취업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다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회사의 조건은 자본금 15만 위안 이상으로 사회보험등기가 되어 있는 회사야만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자본금 규모에 따라 외국인 채용수가 제한되는데 15만위안 자본금의 경우엔 1명의 외국인 취업이 가능하고 150만위안 자본금의 경우 5-6명까지 외국인 취업이 가능하다. 만약 중간 자본금 규모라면 대략적으로 몇 명까지 가능할지 판단해 보면 될 것인데 가장 확실한 것은 노동국에 문의를 하면 몇 명까지 가능하다는 정확한 숫자를 알려준다.
2) 취업할 한국기업의 대표처(판사처)(한국기업의 대표처로 취업할 경우)
대표처는 수석대표 1인과 대표2인까지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단 2009년 12월부터 새로운 대표처 운영 규정이 발동되어 대표의 선임 시 중국인 직원 1명을 무조건 채용해야 한다는 1+1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는 대표로 취업되어 취업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을 지급하는 중국인 직원 1명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 가 있다. 그러므로 대표처를 통한 비자발급은 꼼꼼하게 여러 조건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3) 신체검사 증명서
신체검사 증명서는 취업증을 만들때 필요하지만 한국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Z비자를 발급 받을때에도 꼭 필요한 서류이다. 특히 간염검사를 주의하여야 하며, 기본검사로 에이즈, 매독, 심전도, 시력, 체중 등의 검사가 이뤄지는데 간염검사를 꼭 추가하여 받아야 한다. 이유는 한국에서 Z비자를 받을때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요구하는 건강검진 서류에는 간염검사가 필수항목 이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에서 간염검사를 추가해서 받지 않았을 경우 한국에서 간염 검사만을 따로 받아야 한는데 보험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9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된다. 중국에서는 60위안 정도만 더 내면 되므로 훨씬 저렴한 셈이다. 한국에서 취업비자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질문이 한국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방법이 없느냐는 것인데 중국에서는 중국위생국의 신체검사 증명서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은 건강검진 증명은 중국 서류절차에는 소용이 없음을 참고로 하자.
신체검사시 준비물은 여권과 여권사진(2촌) 3장이 필요하며, 아침은 금식을 하여야 한다
신체검사 진행순서는 일반적으로 접수처에 신청서 작성(사진부착,이름,생년월일,주소,여권번호등 기입),검사비 납부, 신체검사, 신청서 제출 순서로 진행된다
천진시 신체검사기관 및 위치
出入境 检验检疫局 (천진시 출입경 검험검역국)
주소:天津市河西区蒲口道6号 연락처:8332-6942 홈페이지 :http://www.tjciq.gov.cn/tjjyjyi/
4) 여권사진 준비
모든 서류작성에는 총 8매정도의 사진이 소요되니 여권용 사진 2촌(3.5*4.5㎝) 사진을 10장 정도 넉넉하게 준비해 두자.
이상과 같은 사전 준비와 체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비자발급 절차를 진행 해보자
4. 중국기업(내자,외자,합작기업) 취업비자 만들기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작성 중 회사도장(공장)을 찍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사진과 도장을 꼭 지참하고 다니도록 하자
1) 외국인 취업허가증 만들기(노동국:소요기간 10일, 공휴일 제외)
① 영업집조 부본 및 복사본(회사도(공)장 필), 기업비준증서, 회사정관 ② 외국인 고용신청보고 원본 및 복사본(외국인 직원 필요사유에 대한 설명과 직위를 중문으로 작성. 반드시 회사도(공)장 필요) ③ 외국인고용의향서 원본 및 복사본(중문 작성후 회사도(공)장 날인) ④ 신체검사 증명서 원본 및 복사본 ⑤ 중문이력서 ⑥ 여권 원본 및 복사본 ⑦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중문번역 후 번역회사 도장 날인, 인터넷 출력물은 인정 안되는 경우가 있음)⑧ 경력증명서(중문번역 후 번역회사 도장 날인, 경력증명서 회사의 도장 날인) ⑨ 외국인취업신청표 1부(담당 사이트 양식을 다운받아 기입, 인쇄하여 회사도(공)장 날인
①-⑨번까지 준비가 되었다면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시(천진) 취업허가중심(노동국)"에 가서 접수 후 접수증에 기입된 수령 날짜에 취업허가증을 수령하면 된다
2) 초청장 발급받기(상무국:소요기간 5업무일)
취업허가증이 나왔으면 "대외경제무역국"에서 초청장을 발급 받는다. 초청장은 온라인상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웹사이트(http://fa.tjcoc.gov.cn/qy_regform.asp)에서 발급 신청을 하고 5 업무일 이후 심사결과를 열람하고 심사가 통과 되었으면 '외국인래화신청보고표' 서식을 출력하여 사인 및 날인한다.
① 외국인래화신청보고표 원본 ② 여권 사진면과 비자면(최종 입국스탬프 찍힌 면) 복사본 ③ 영업집조 부본 및 복사본 (회사도(공)장 날인) ④ 외국인취업허가증 원본 및 복사본
3) 한국에서 Z비자(임시 취업비자) 만들기
취업허가증과 초청장 원본, 신체검사 증명서 원본을 가지고 한국으로 가서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Z비자 신청을 하고 비자를 발급 받는다. 한국에서의 비자신청은 비자대행사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빠르다. Z비자를 발급 받은후 중국으로 다시 입국할 때 반드시 취업허가증과 신체검사증명서 등의 모든 원본을 꼭 챙겨서 돌아와야 한다.
4) 취업증 만들기(노동국 : 소요기간 5업무일)
중국에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반드시 취업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기간이 넘으면 임시 Z비자는 무효가 된다.
① 근로계약서 원본 및 복사본 ② 여권 복사본 및 주숙등기증 복사본 ③ 영업집조 부본 및 복사본 (회사도(공)장 날인) ④ 외국인취업허가증 원본 ⑤ 신체검사증명서 원본 ⑥ 이력서(중문번역 후 번역회사 도장 날인) ⑦ 외국인취업등기표 및 증명사진 2장 (회사도(공)장 날인) ⑧ 사회보험등기증 원본과 복사본
5) 외국인거주허가증 발급받기(공안국 출입국관리소 :소요기간 7업무일)드디어 거의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났다. 비로소 그토록 바라던 거주허가증을 발급 받을 차례. 취업증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소에 방문하여 외국인거주허가증(中華人民共和國居留許可)을 신청하여야 한다. 기간이 경과하면 역시 발급받은 취업증은 무효가 되므로 주의하자.
① Z비자로 입국한 여권 원본 및 복사본 ② 영업집조 부본 및 복사본 ③ 외국인거류허가신청표(회사도(공)장) 및 증명사진 1장 ④ 신체검사증명 원본 ⑤ 외국인취업증 원본 및 복사본 ⑥ 주숙등기증명 원본 및 복사본 ⑦ 가족관계증명 원본 및 복사본(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한국에서 준비,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⑧ 가족관계증명 번역본(중문번역 후 번역회사 도장 날인)
이상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1주일 후에 외국인 거주허가증이 붙어있는 여권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400위안의 수수료를 찾을때 지불하여야 하고 비자기간은 1년짜리가 주어진다. 하지만 여권의 만료일이 부족한 경우 1년 미만의 거주허가가 나올 수 있으니 여권 만료일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좋다.
쉽지 않은 순서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숙지하고 있다면 그 서류를 만드는 방법은 약간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돕고 보살펴주는 한인커뮤니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만약 조건이 서로 맞는다면 거주비자 문제로 인한 고민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 몰라서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알아도 귀챦아서 안 했던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비자 대행업체를 통해서 신청할 경우 6-8,000위안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던 아픔이 있었지만 몰라서 어쩔 수 없이 돈으로 메워야 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주위의 회사와 인맥을 동원하여 보라!
쉽게 비자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기회가 있다면 한번 과감히 셀프 비자신청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
첫댓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