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근담(菜根譚) 전집213장/
공직자는 편지 한 장을 써 보낼 때도 절도가 있어야 한다.
士大夫居官이면 不可竿牘無節이니
사대부거관 불가간독무절
要使人難見하여 以杜倖端하여
요사인난견 이두행단
居鄕엔 不可崖岸太高니
거향 불가애안태고
要使人易見하여 以敦舊好니라.
요사인이견 이돈구호
사대부가 벼슬살이 함에는 편지를 절도 없게 해서는 안 되나니,
사람으로 하여금 만나기 어렵게 해서 요행을 얻는
실마리를 막아야 하며.
시골에 살고 있을 때는 자세를 너무 높이 해서는 안되나니,
사람으로 하여금 만나기 쉽게 하여 옛 정의를 두텁게
하여야 하느니라.
[해설]
예산을 배분하는 자리, 또는 인허가의 권한을 쥐고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공직자가 부정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나옵니다.
엄청난 고액을 받고 부정사건에 관련된 결과,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의 체면까지 손상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이따금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답답하다는 말을 들어도 좋으니
조금이라도 틈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아무 권한이 없는 야인으로 일단 돌아간 다음에는
지난날의 화려했던 직함 따위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하고도 자유로이 즐기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본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출처: 시작은모임(young570519) 원문보기 글쓴이: 선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