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1호) | |||||
입 찰 서 ( 청 소 )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청소용역업체 선정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 ||||
*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유승한내들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
(별지 1-1호) | |||||
입 찰 서 ( 소 독 )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소독용역업체 선정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 ||||
*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유승한내들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
[별지 2호] (청소)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제출서류)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A 등급 이상 |
|
|
|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함) |
12 | BBB+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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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 BBB0, BBB, BB+, BB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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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BB, B+, B0,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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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 C 등급 이하 |
|
|
|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1건 이하 |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 발급분) | |
12 | 2~3건 |
|
|
|
| |||
9 | 4~5건 |
|
|
|
| |||
6 | 6~7건 |
|
|
|
| |||
3 | 8건 이상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5명이상 |
|
|
|
| 위생관리업 관련 위생관리 수료증 및 산업안전관리법 관련 교육이수증 등 청소업 관련 법정기술자 |
8 | 4명 |
|
|
|
| |||
6 | 3명 |
|
|
|
| |||
4 | 2명 |
|
|
|
| |||
2 | 1명 |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업무실적증명서 | |
8 | 8~9건 |
|
|
|
| |||
6 | 6~7건 |
|
|
|
| |||
4 | 4~5건 |
|
|
|
| |||
2 | 3건 이하 |
|
|
|
| |||
장비 보유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장비구입영수증(세금계산서 등) (탑승식 및 보행식 청소차량, 스팀 청소기, 왁스머신, 고압세척기 등 ) | |
8 | 2순위(20%) |
|
|
|
| |||
6 | 3순위(40%) |
|
|
|
| |||
4 | 4순위(20%) |
|
|
|
| |||
2 | 5순위(20%)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10점) | 10 | 우수(10%) |
|
|
|
| 사업제안서(사업계획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세부견적 산출내역서 등) 평가 |
8 | 양호(20%) |
|
|
|
| |||
6 | 보통(40%) |
|
|
|
| |||
4 | 미흡(20%) |
|
|
|
| |||
2 | 부족(10%)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입찰서 |
28 | 2순위(20%) |
|
|
|
| |||
25 | 3순위(40%) |
|
|
|
| |||
20 | 4순위(20%) |
|
|
|
| |||
10 | 5순위(20%) |
|
|
|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세부배점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한다) 2. 기술자 등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기술자 등 보유수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 관련분야 박사)는 3인으로 산정함 4.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별지 2-1호] ( 소독 )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제출서류)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A 등급 이상 |
|
|
|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함) |
12 | BBB+ |
|
|
|
| |||
9 | BBB0, BBB, BB+, BB0 |
|
|
|
| |||
6 | BB, B+, B0, B |
|
|
|
| |||
3 | C 등급 이하 |
|
|
|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1건 이하 |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 발급분) | |
12 | 2~3건 |
|
|
|
| |||
9 | 4~5건 |
|
|
|
| |||
6 | 6~7건 |
|
|
|
| |||
3 | 8건 이상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8명이상 |
|
|
|
| 소독기사, 조경기사, 조경기능사, 식물보호기사 등 |
8 | 6명 |
|
|
|
| |||
6 | 4명 |
|
|
|
| |||
4 | 2명 |
|
|
|
| |||
2 | 1명 |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업무실적증명서 | |
8 | 8~9건 |
|
|
|
| |||
6 | 6~7건 |
|
|
|
| |||
4 | 4~5건 |
|
|
|
| |||
2 | 3건 이하 |
|
|
|
| |||
장비 보유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휴대용 연막기 초미립자 살포기 압축식 분무기, 방독마스크, 보호의복, 보호안경, 청소기, 소독차량, 기계톱, 예초기, 동력고지절단가위 등 | |
8 | 2순위(20%) |
|
|
|
| |||
6 | 3순위(40%) |
|
|
|
| |||
4 | 4순위(20%) |
|
|
|
| |||
2 | 5순위(20%)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10점) | 10 | 우수(10%) |
|
|
|
| 사업제안서 |
8 | 양호(20%) |
|
|
|
| |||
6 | 보통(40%) |
|
|
|
| |||
4 | 미흡(20%) |
|
|
|
| |||
2 | 부족(10%)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입찰서 |
28 | 2순위(20%) |
|
|
|
| |||
25 | 3순위(40%) |
|
|
|
| |||
20 | 4순위(20%) |
|
|
|
| |||
10 | 5순위(20%) |
|
|
|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세부배점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한다) 2. 기술자 등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기술자 등 보유수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 관련분야 박사)는 3인으로 산정함 4.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별지 3호)
(청소)용역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구 분 | 금 액 | 산 출 기 준 | 비 고 | ||||
반장 (1명) | 미화원 (4명) | 근무시간 : 평일 오전 9;00∼오후 3:30(휴게 1시간 포함) 토요일 : 오전 9:00∼12:00 | |||||
직접노무비 | 1. 기 본 급 |
|
|
| 2017년도 최저 임금 적용 (시간급 6,470원) | ||
2. 직 책 수 당 | 50,000원 | 0 |
| ||||
3. 년 차 수 당 |
|
| (1 + 2) / 365 * 15 / 12 | 발생 시 실비정산 | |||
소 계(A=1+2+3) |
|
| ( 1 + 2 ) |
| |||
4. 퇴 직 적 립 금 |
|
| 급여 소계(A) / 12개월 | 발생 시 실비정산 | |||
직접노무비 계(B=A+4) |
|
|
|
| |||
간접노무비 | 5. 건 강 보 험 료 |
|
| 급여소계(A) × 3.06% |
| ||
6. 장기요양보험 |
|
| 건강보험료 * 6.55% |
| |||
7,국민연금 | 0 | 0 | 대상 실비 정산(기재하지 말 것) | 미지급 | |||
8. 산재보험료 |
|
| 급여소계(A) × 1.7%(공통적용) | 실시 정산 | |||
9. 고용보험(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
|
| 급여소계(A) × 1.3%(공통적용) | 실비 정산 | |||
간접노무비 계(C=5+6+7+8+9) |
|
|
|
| |||
노무비 합계(D=B+C) |
|
|
|
| |||
제경비 | 피 복/장 구 비 |
|
| 1인당 월 5,000원 이상 | 하복 및 동복 | ||
청 소 용 품 비 |
|
| 1인당 월 20,000원 이상 |
| |||
기 계 대 청 소 (지하주차장 및 게단) |
|
| 1인당 월 15,000원 이상 | 년 1회 | |||
교 육 훈 련 비 |
|
| 1인당 월 5,000원 이상 |
| |||
복 리 후 생 비 |
|
| 1인당 월 12,500원(정액) | 설, 추석, 여름휴가 각 1인당 5만원 | |||
제 경 비 계 |
|
|
|
| |||
일반관리비 |
|
| 노무비 합계(D=B+C)의 1.5% 이상 |
| |||
기업이윤 |
|
| 노무비 합계(D=B+C)의 2.5% 이상 |
| |||
1인 합계 |
|
| 노무비+제경비+일반관리비+이윤 |
| |||
월간 용역금액 |
| 총5명(반장 1명, 미화원4명) | 백원 단위 절사 | ||||
년간 용역금액 |
| 월간용역금액 × 12월 | 천원 단위 절사 |
1. 청소용역
(2-1)
(별지 3-1호)
(소독)용역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2. 소독용역
구 분 | 금 액 | 산 출 기 준 | 비 고 | |
노무비 (일괄계산) | 실내 소독 |
|
|
|
실외 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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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목 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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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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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비 소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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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간접비(약품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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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에 약품명 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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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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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계 |
|
|
| |
노무비 + 간접비 계 |
|
|
| |
일반관리비 (교육훈련비 포함) |
|
| 업체 자율적용 | |
기업이윤 |
|
| 업체 자율적용 | |
월간 용역금액 |
|
| 백 단위 절사 | |
년간 용역금액 |
| 월간용역금액 × 12월 | 천 단위 절사 |
3. 청소•소독 용역 합계
구분 | 금액 | 비고 |
청소•소독 용역 월간 합계 |
| 백 단위 절사 |
청소•소독 용역 년간 합계 |
| 천 단위 절사 |
(2-2)
(별지 4호)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는 유승한내들아파트(이하 “발주처”라 한다)에서 행하는 청소•소독용역사업자선정에 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개정2016.9.29)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 마감일과 시간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개정2016. 9. 29)의 규정에 의하되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참가자격의 제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개정2016. 9. 29)와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입찰에 참여하는 자)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 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86호(개정2016. 9. 29)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입찰참가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입찰유의서(별지 4호)
3. 입찰서 및 입찰가격산출내역서 : 별지 1호(청소 입찰서), 별지 1-1호(소독 입찰서), 별지 3호(청소 산출내역서), 별지 3-1호(소독 산출내역서)
4. 세부배점 간격이 제시된 세부평가표 : 별지 2호(청소), 별지 2-1호(소독)
5.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9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류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처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중 하나를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제11조(용역의 범위와 방법)
A. 청소 용역
① 청소관리범위는 아파트 건물 내 공용부분 및 부속 건물로 세부구역은 관리사무소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청소방법
가) 일상청소
ㄱ) 각동 현관 및 계단, 복도, 관리실
바닥쓸고 물걸레질, 현관출입문 닦기, 계단 손잡이 닦기, 벽체거미줄 제거, 소화전, 우편함 닦기, 껌 및 오 물 제거, 휴지 및 쓰레기처리, 불법광고물 제거.
(단. 동절기 결빙기는 물청소 삼가).
ㄴ) 승강기
내부 바닥쓸고 물걸레질, 거울 및 벽체닦기, 조명기구 닦기, 불법광고물 제거.
나) 주간청소
ㄱ) 노인정 내부 주1회 이상 청소 실시.
ㄴ) 계단 신주 광내기 작업은 관리소와 협의하여 필요시 실시한다.
다) 분기 청소
ㄱ) 각동 및 관리사무동 현관 및 계단 유리창 닦기, 창문틀 먼지 닦기
라) 대청소
ㄱ)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관리동을 년 1회 기계를 사용하여 바닥을 연마하고 물로 세척한다.
마) 기타 : 관리사무소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청소
B. 소독 용역
① 소독 범위는 단지 전체(건물 내외부, 지하, 외곽, 수목)로 한다.
② 소독 방법 : 세대실내 정기소독 4회, 추가소독 8회, 구서작업4회, 집수정, 음식물통 주변6회, 수목소독 수시(요청 시)
③ 기타 : 실내 소독원은 여성으로 하며, 민원 발생 시 즉시 처리해야 하고, 소독 안내문은 5일전 게시한다.
제12조(입찰서 등의 작성)
① 입찰참가서류를 제출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청소와 소독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가격은 총금액으로 하고 입찰서에 별지 서식의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등록서류 제출 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청소 및 소독에 대한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은 청소(별지 1호, 별지 3호)와 소독(별지 1-1호, 별지 3-1호)을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산출내역서 작성방법)
① 미화원의 근무 및 휴게시간
근무시간-평일 09:00~15:30(휴게시간 1시간 ) 5.5시간, 토요일 0900:~12:00 3시간을 적용하여 산출(주휴시간포함)
② 입찰서 금액의 산정
미화반장(1명)과 미화원(4명)으로 총 5명으로 구분하여 1인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해당 용역인원수를 곱한 월 용역금액에 12월을 곱하여 산출하고 천원단위는 절사한다.
③ 최저임금적용
2017년도 최저임금을 적용(원단위에서 절상)하고 반장(1명)의 직책수당은 월50,000원으로 한다.
④ 퇴직금 및 연차수당
법정요율에 따라 산출(원단위에서 절상). 다만, 미화용역비 지급시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당 아파트의 통장에 적립하여 관리하며 실제 지급사유 발생한 자에 한하여 청구에 의하여 지급함
⑤ 4대 보험료의 산정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은 법정 요율로 산출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산출내역서의 지정 요율로 산출하여야 하며 고용인원 전원이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매월 용역대금 청구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며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함. 또한, 국민연금은 산출하지 않지만 관리주체의 승인을 얻어 해당자가 발생 시 실비 정산한다.
⑥ 미화원의 피복(장구비 등 포함)지급(5,000원 이상/인/월)
⑦ 미화원의 청소용품지급(20,000원 이상/인/월)
⑧ 대청소비의 산정(15,000원 이상/인/월)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관리동을 년 1회 (시기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정함) 기계 및 약품을 사용하여 연마 세척(지하주차장 3일, 계단5일 소요)
⑨ 교육훈련비 산정( 5,000원 이상/인/월)
⑩ 복리후생비 산정( 12,500원 /인/월)
복리후생비는 설, 추석, 여름휴가에 대하여 각 1인당 50,000원을 정액(월 12,500원)으로 책정하여 관리주체에서 요구하는 일자에 급여와 별도로 급여통장에 입금(지급)하여 입금확인증(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⑪소독용역비는 노무비 및 간접비(약품비 등) 와 일반관리비(교육훈련비 포함) 기업이윤으로 한다.
⑫ 청소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각각 노무비 금액의 1.5% (일반관리비) ~ 2.5%(이윤) 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⑬ 미화원의 감축운영 시 협조
입주민의 관리비절감을 위하여 미화원의 감축요구 시 계약기간중이라도 이의 없이 동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축되는 인원에 대한 미화원용역금액의 조정은 기존입찰서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함.
제14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6호(개정2016. 9. 29)에서 정한 서식의 입찰서를 청소와 소독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 등의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서와 그 밖의 제출서류 및 적격심사에 따른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입찰서와 산출내역서, 입찰보증증권 등은 별도로 밀봉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입찰의 성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개정2016. 9. 29)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개정2016. 9. 29)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개정2016. 9. 29)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및 입찰의 종료)
①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②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일평점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침 제7조에 따라 가격우선, 가격도 같은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중 하나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보증기간은 계약기간의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까지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 아파트와 낙찰자가 기명․날인한 때 확정된다.
제21조(미화원의 연령제한)
미화원의 연령은 61세부터 70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변동 시에는 관리주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현재 근무자를 재고용할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
제22조(법령 등의 준수)
낙찰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낙찰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적격심사 관련 사항 등의 준수)
① 적격심사제로 낙찰자를 선정한 경우 낙찰자는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적격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계획 이상으로 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처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기타사항)
①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입찰서(산출내역서)는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② 입찰공고와 이 유의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6호(개정2016. 9. 29) 및 당 아파트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끝.
2016. 11. 28
유승한내들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