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안의 주거지역이 된다. 단, 전용주거지역은 제외하며,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다른 용도지역은 주변 여건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구역의 정형화 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다.
2-1-2. 사업대상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의 세분변경이 가능한 대상지를 포함한다)을전제로 검토한다. 따라서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나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이 부적절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2-1-3. 사업대상지가 역세권 내외에 걸치는 경우 사업대상지의 과반이상이 역세권 안에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주변 여건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구역의 정형화 등의 필요성에 따라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다.
예시 ) 하나의 사업대상지가 두개의 역세권에 각각 포함되는 경우 사업대상지 포함여부
- 하나의 사업대상지가 A역세권에 25% 포함되고, B역세권에 30% 포함되어 사업대상지가 총 55% 포함될 경우에도 역세권 안에 포함 된다.
2-1-4.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주거환경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는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1-5. 주택재건축정비기본계획과 주택재개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되어있던 대상지또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상지로 위원회에서판단하는 경우에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는 추진하지 못하도록 한다.
첫댓글 지금 4,500평 개발 한다는 분들이 가는 사업 방식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