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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령집을 구해 읽었습니다
국가보훈처 발행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령집’이 구해졌기로 읽고 있습니다. 4.6판 양장본 448쪽의 정부간행물로 비매품인데 도서관 방출도서 속에 끼어 있어 다른 책들과 함께 구입했습니다.
단골 수집가가 수집목록 속에 있다고 자랑을 하여 부러워하던 책이라 반가웠습니다. 법령집의 본문은 거의 한문이어서 제대로 읽으려면 몇 개월 잡아야 할 것 같아 우선 헌법 부분만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물론 평소 습관대로 편저자 서문과 발문을 먼저 본 다음 순서였는데, 서문과 발문 읽기 단계부터 몰두하게 되어 내내 눈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 부분을 읽는 정도이지만 우선 발간사와 해제, 헌법을 정리해 올립니다.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 마구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법에 의해 운영되고, 그 법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서 제정됩니다. 따라서 민주국가에서의 법은 곧 국민의 소리이고 국민의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고, 법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고 운영됩니다. 즉 국민에 의해 결정되고, 국민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발간사 중 일부입니다. 법을 제정하는 의무를 지겠다고 나선 선거에서 법을 저버리고 표를 긁어모으다가 ‘당선 무효’의 형을 받는 선량이 한둘이 아니고, 법을 수호하겠다고 장담하고 나선 덕에 높은 신분과 봉급을 부여 받은 검·판사가 법을 어긴 행동을 하여 법에 의해 심판을 받는 일이 드물지 않은 게 요즘 세태인데, 그 분들에게 위의 말씀을 꼭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임시정부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여건상 국내의 동포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동포들에 의해 선출되고 구성된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에서 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정부 또한 이 법을 공포 시행하여 동포들을 통치하고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임시정부가 1932년 윤봉길 의거 이후 1940년 중경에 안착하기까지 8년여 동안 중국 각지로 옮겨 다니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같은 민주적 원칙을 포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을 비롯한 임시정부의 여러 법령에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동포들의 생각과 포부가 담겨져 있고, 또 광복 후 새 조국 건설의 원대한 청사진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발간사의 결론 부분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상해임시정부 청사를 다녀 온 불로거의 글을 보고 마음이 울적했는데 ‘이렇게 작은 곳에서 그렇게 큰일들을…’이라고 탄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시정부에 대해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것은 민족의 정통성 문제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남북분단 이후 남북한 사이에 민족의 정통성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을 통해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계승하였다는 사실을 밝혀 놓았다. 제헌헌법 전문에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한 이래, 제6공화국에서 헌법을 개정할 때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전문에 명문화 한 것이다.
편자인 한시준(韓詩俊) 단국대 역사학과 교수의 해제 중 일절입니다. 본문 중에 ‘제6공화국에서 헌법을 개정할 때…’라는 부분에 기분이 상했는데, 개정 이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음을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新人一致로 中外協應하야 漢城에 起義한지 三十有日 에 平和的 獨立을 3百餘州에 光復하고 國民의 信任으로 完全히 다시 組織한 臨時政府는 恒久完全한 自主獨立의 福利로 我 子孫繁民에 世傳키 爲하야 臨時議政院의 決議로 臨時憲章을 宣布하노라.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制로 함
第2條 大韓民國은 臨時政府가 臨時議政院의 決議에 依하야 此를 統治함
第3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男女貴賤及 貧富의 階級이 無하고 一切 平等임
……
第10條 臨時政府난 國土恢復後 滿 1個年內에 國會를 召集함
삼일만세운동으로 내외에 민족의 의기를 보여 준 후 한 달 남짓 지난 때, 국내에서는 아직 만세운동의 여진이 계속되던 1919년 4월 11일, 멀리 중국 상해에서는 국내외의 명망 높은 애국지사 29인이 의원으로 선출되어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위와 같이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이은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합니다. 위는 ‘대한민국임시헌장선포문(大韓民國臨時憲章宣布文) 중 일부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옮겨 보았습니다.
아래의 문장은 ‘선서문(宣誓文)’인데 워낙 명문이기로 전문을 옮깁니다.
尊敬하고 熱愛하난 我 2千萬 同胞國民이어.
民國 元年 3月 1日 我 朝鮮民族이 獨立을 宣言함으로부터 男과 女와 老와 少와 모든 階級과 모든 宗派를 勿論하고 一致코 團結하야 東洋의 獨逸인 日本의 非人間的 暴行下에 極히 公明하게 極히 忍辱하게 我 民族의 獨立과 自由를 渴望하난 實思와 正義와 人道를 愛好하난 國民性을 表現한지라 今에 世界의 同情이 翕然히 我 國民에 集中하엿도다. 此 時를 當하야 本政府가 全國民의 委任을 受하야 組織되엿나니 本政府가 全國民으로 더불어 專心코 戮力하야 臨時憲法과 國際道德의 命하난 바를 遵守하야 國土光復과 邦基確國의 大使命를 果하기를 玆에 宣誓하노라.
同胞國民들이어 奮起할지어다. 우리의 流하난 一滴의 血이 子孫萬代의 自由와 福樂의 價이요 神의 國의 建設의 貴한 基礎이니라. 우리의 人道가 마참내 日本의 野蠻을 敎化할지오. 우리의 正義가 마참내 日本의 暴力을 勝할지니 同胞여 起하야 最後의 1人까지 鬪할지어다.
임시의정원의장 이동녕(李東寧), 임시정부국무총리 이승만(李承晩), 내무총장 안창호(安昌浩) 등 8인을 대표로 발표한 위의 ‘대한민국임시헌장선포문(大韓民國臨時憲章宣布文)’과 선서문(宣誓文)에는 구구절절이 구국의 충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선서문의‘우리의 流하난 一滴의 血이 子孫萬代의 自由와 福樂의 價이요’에 이르러서는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고 오로지 나라의 독립을 염원한 선인들의 의기를 보는 듯해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5개월 여 후, 드디어 임시정부의 헌법 전문이 발표됩니다.
大韓民國臨時憲法
(1919. 9. 11)
我 大韓人民은 我 國이 獨立國임과 我 民族이 自主民임을 宣言하엿도다. 此로써 世界萬邦에 誥하야 人類平等의 大義를 克明하엿으며 此로써 子孫萬代에 誥하야 民族自存의 正權을 永有케 하엿도다.
半萬年 歷史의 權威를 仗하야 2千萬 民衆의 誠忠을 合하야 民族의 恒久如一한 自由發展을 爲하야 組織된 大韓民國의 人民을 代表한 臨時議政院은 民意를 體하야 元年 4月 11日에 發布한 10個條의 臨時憲章을 基本삼아 本臨時憲法을 制定하야써 公理를 彰明하며 公益을 增進하며 國防及 內治를 籌備하며 政府의 基礎를 鞏固하는 保障이 되게 하노라.
第1章 綱領
第1條 大韓民國은 大韓人民으로 組織함
第2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大韓人民 全體에 在함
第3條 大韓民國의 疆土는 舊韓帝國의 版圖로 定함
第4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一切 平等함
第5條 大韓民國의 立法權은 議政院이 行政權은 國務院이 司法權은 法院이 行使함
……
위의 대한민국임시헌법(大韓民國臨時憲法)은 기미독립선언 후 노령·상해·한성에서 수립된 세 임시정부가 통합을 이루면서 종전의 임시헌장을 개정한 것입니다. 3·1운동 직후 국내외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는데, 가장 실제적인 조직과 기반을 갖춘 노령(露領)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민국의회(大韓民國議會)와 중국 상해의 임시정부, 국내의 한성임시정부(漢城臨時政府)가 모여 통합을 논의,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노령과 상해의 임시정부를 개조하는 형식으로 합의를 이루어 1919년 9월 9일 임시의정원에서 만장일치로 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개정안 전문은 당시 법무차장이셨던 신익희 선생이 기초한 것인데 전문(前文) 및 58개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장 총강(總綱), 제2장 인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임시대통령, 제4장 임시의정원, 제5장 국무원, 제6장 법원, 제7장 재정, 제8장 보칙(補則)으로 구성된 임시헌법은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함’이라고 명문화하여, 삼권분립을 명확히 한 근대 헌법의 헌법전(憲法典)으로 광복 후 제헌헌법을 제정할 때 규범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령집’을 읽으면서 요즘의 역사 교과서 논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에 인용한 글 중 선서문의 “民國 元年 3月 1日 我 朝鮮民族이 獨立을 宣言함으로부터 男과 女와 老와 小와 모든 階級과 모든 宗派를 勿論하고 一致코 團結하야 東洋의 獨逸인 日本의 非人間的 暴行下에 極히 公明하게 極히 忍辱하게 我 民族의 獨立과 自由를 渴望하난 實思와 正義와 人道를 愛好하난 國民性을 表現한지라”부분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과 여와 노와 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코 단결하야’ 적국 일본을 물리치는 일에 나서되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하게’를 방법으로 내세우신 선인들의 말씀을 잊어버린 때문에 우리끼리 편가름을 하여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 책을 읽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911년 4월 11일 공표된 임시정부의 헌법은 이후 광복 때까지 다섯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1925년 4월 7일 공포된 2차 개헌은 대통령제를 없애고 국무령제를 채택하는데 대통령이던 이승만의 전횡에 실망하여 면직시키고 보다 민주적인 통치체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기할 점은 “대한민국은 광복운동중(光復運動中)에서 광복운동자(光復運動者)가 전인민(全人民)을 대표함”으로 명기된 부분입니다. 국내 거주 인민들의 직접 통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정부의 고심에 의한 방편으로 보여 안타까웠습니다.
1927년 4월 11일 공포된 3차 개헌은 “임시정부는 국무위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의결로 국무를 총판(總辦)함. 주석 1인은 국무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바뀐 부분이 중요한데 이때부터 김구선생이 임시정부의 수장으로 전면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은 임시정부가 가장 어려울 때로, 1932년의 이봉창·윤봉길의사의 의거는 침체되었던 임시정부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1940년 10월 9일의 4차 개헌은 중경에 정착한 임시정부에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등의 민족세력이 가세하고 본격 대일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한 점이 특징입니다. 임시의정원에서 선출한 김구주석에게 ‘임시정부를 대표하고 국군(國軍)을 총감(總監)’하는 권위를 주어 힘을 한데 모은 것입니다.
5차 개헌인 1944년 4월 22일에 공포된 대한민국임시헌장은 좌익진영의 참여를 허용하여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하고 일본의 패망을 전제로 건국(建國)을 대비한 개헌이었습니다.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되고 좌익진영 인사들이 임시의정원에 참여하면서 명실 공히 민족세력의 구심점이 된 임시정부는 1941년 11월에 발표한 대한민국건국강령(大韓民國建國綱領)을 반영한 개헌을 단행합니다.
아래는 대한민국건국강령(大韓民國建國綱領) 중 제1장 총강(總綱)의 일부입니다.
1. 우리나라는 우리 民族이 半萬年來로 共同한 言文과 國土와 主權과 經濟와 文化를 가지고 共同한 民族正氣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서 形成하고 團結한 固定的 集團의 最高 組織임
2. 우리나라의 建國精神은 三均制度에 歷史的 根據를 두었으니 先民이 명명(明命)한 바 ‘首尾均 平位라야 興邦保太平하리라’하였다. 이는 社會 各層級의 智力과 權力과 富力의 享有를 均平하게 하여 國家를 振興하며 泰平을 保維하리라 함이니 弘益人間과 理化世界하자는 우리 民族의 지킬 바 最高 公理임
3. 우리나라의 土地制度는 國有에 遺範을 두었으니 先賢의 痛論한 바 ‘遵聖祖至公分授之法하여 革後人私有兼倂之弊’라 하였다. 이는 紊亂한 私有制度를 國有로 還元하라는 土地革命의 歷史的 宣言이다. 우리 民族은 故規와 新法을 參互하여 土地制度를 國有로 確定할 것임
……
위에 옮긴 대한민국건국강령(大韓民國建國綱領) 중 제1장인 총강(總綱)의 제3항까지의 본문에는 현재의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모든 규범이 약술되어 있었습니다. '준성조지공분수지법(遵聖祖至公分授之法)하여 혁후인사유겸병지폐(革後人私有兼倂之弊)'는 토지개혁을 언급하신 것으로 병술한 토지국유화에 견해가 틀릴 수 있으나 새로 건국될 나라의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재산권을 나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삼균주의는 조소앙선생의 제창으로 1920년대 말 기본적 구상이 정립되어 한국독립당의 정강에 채택되었는데, 대한민국건국강령에 명문화된 민주사상입니다. 완전균등을 대전제로 개인간·민족간·국가간 균등을 말하고, 정치적·경제적·교육적 균등을 주장하는데, 정치적 균등은 토지국유와 대생산기관 국유제, 교육적 균등은 국비 의무교육제 실시로 실현되며, 이를 통해 개인간 균등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현재의 우리 헌법 전문을 보신 분은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 얼마나 선진적이었는지 감탄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령집 중 헌법 부분의 옮김을 마치겠습니다. 곧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인데, 남녀노소 모두들 즐겁게 보내시고 우리끼리 아웅다웅하는 일은 제발 그만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우리의 流하난 一滴의 血이 子孫萬代의 自由와 福樂의 價이요 神의 國의 建設의 貴한 基礎이니라.’하신 선인들의 뜻을 조금이라도 받드는 진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첫댓글 홍익인간의 개념이 잘 드러났네요 지금 법을 제정하는 분들은 너무 많은 권리와 이득이 있어 이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지 싶네요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것이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는것을 너무 잘들 아실텐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게 나라사랑인데 자파의 이익과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세태에 임시정부의 헌법정신은 교훈이 되리라 싶었습니다. 입으로만 '국민을 위하여'를 내세우는 분들은 꼭 위에 인용한 '대한민국건국강령(大韓民國建國綱領)'을 보았으면 싶습니다.
잘보았읍니다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紊亂한 私有制度를 國有로 還元하라는 土地革命의 歷史的 宣言이다. 우리 民族은 故規와 新法을 參互하여 土地制度를 國有로 確定할 것임.....토지국유화. 처음 알았네요, 임시정부의 혁명적 선언을. 그래서 미국넘들과 이승만이 그토록 임정과 김구를 미워했군요.
윗 부분 '준성조지공분수지법(遵聖祖至公分授之法)하여 혁후인사유겸병지폐(革後人私有兼倂之弊)'도 중요합니다. 거룩한 조상의 나눔 정신을 이어받아 대토지 소유자의 등장을 막겠다는 취지인만큼..... 암튼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 그대로 이루어지기에는 기득권 지키기에 나선 대지주들의 반발이 가장 큰 장애였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누구나 한번쯤은 읽어 보았음 좋으리라 생각하며....머물다 갑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기 높은 곳에 자리 차지하고 앉아 시비 걸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님과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 시대의 국민들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도 읽어둘 필요가 있는 [건국강령]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령집 이군요.
그 내용이 기존 기득권 세대의 이익과 상충되기에 가진자들의 반발을 샀을 법도 합니다. 다소 난해하지만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며 응달에 숨어있는 눈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법령집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갖고 있었다. 다만 시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진 자들의 반발...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곧 명절인데 즐겁게 보내세요. 틈나는 대로 오산도 들리시구요.
귀하고 근접하기힘든 임정법령집이네요.
나라빼앗긴 그당시에도많은애국자들이 국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근원의 발상이자 모태처럼여긴 귀하디 귀한것을 오늘접해보니 지금의 사람들보다 훨나은국민생각을 했는것같습니다 임시정부는 분명 대한민국의 근원을 형상화한 모태임을 새삼느끼게 합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ᆢ"
백성없는 국가가없고 국가없는 백성이없듯이
국민사랑과 국가사랑을 나라이끌어가는 분들이 느꼈음하는마음 간절합니다.
법을 가벼이여기는 작금의상황에 타산지석이되었음하는 마음안고 몇자올립니다
과하객님의 글에 늘 감사드립니다
임시정부의 법령집을 읽으며 법보다 앞선 인간사회의 기본규범을 보았습니다. '大韓民國의 人民은 男女貴賤及 貧富의 階級이 無하고 一切 平等임' 부분이 특히 그러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급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신 선인들의 말씀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규범의 첫번째 조건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 선인들의 말씀이고 우리가 당연한 듯 알고 있는 상식인데 빈부의 차이는 나날이 벌어져 가고 있으니....
대마오 님이 언급하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각하는 날이 오기는 할 지...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잘봤습니다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즉 국민이 권력순위 1인자요, 대통령은 권력순위 2인자 인데
마치 1인자처럼 행동하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임시정부의 강령뿐 아니라, 현행헌법 제1조에도 명시되어 있는데도.
대통령 취임 선서만 끝나면 바로 잊어버리는게 그네들의 무언의 약속인가 봅니다.
그들이 명예로운것은 국민을 위해 헌신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맞습니다. 주권재민.... 법 이전에 원칙의 문제이고 기본중의 기본인데 권력만 잡으면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딱한 일입니다.
그네들은 '우리나라'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모양입니다. '우리'의 '나라'이지 개인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기에 기득권 지키기에나 열중하는 것이겠지요.
곧 명절인데 통장이 올해는 시에서 아무것도 보내지 못한다고 그러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준비한 선물이 바닥나서 우리 노인네들 차례가 오지 않는 것이라고.... 부모님 연세가 여든을 넘은 후부터 매년 명절이면 작은 선물이 오던데 그게 중단되자 어머니는 서운하셨던지 "무슨 어려운 사람이 그리 많다냐?" 하시더군요.
"우린 집도 있고 아들이 쓸 만큼은 벌잖아요. 서운해 하지 마세요."하고 말씀드린 후 대통령이 명절 선물로 마련해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는 시계 생각이 났습니다. 참 생각도 짧은 사람들이라고 그 아이디어를 냈을 보좌진의 단견을 웃어주며 "그 시계 값이면 어려운 사람들 몇 명을 즐겁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고 새삼 주권재민의 원칙을 모르는 분들의 무지를 확인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명절 즐겁게 보내세요.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에 속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구요. 물론 케익 님의 일인지라 저보다 밝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역이라고 명시되어 있답니다.
임시정부 시절부터 그렇게 정해놓았던 것을 그대로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남북으로 갈려 전쟁을 치르고 지금도 반목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한반도가 둘로 갈리지만 않았어도 일본이 지금처럼 우리에게 찟고 까불지는 못할텐데요...
얼른 통일이 되어 아베 정권과 왜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통일만 된다면...
김정은 뚱땡이가 저렇게 거품을 물고 눈이 뻘개져 있으니 언제 통일이 되려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설에는 동생분들이 다 오실테지요?
설 명절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임시정부의 적통을 이은 나라로 한반도 전체는 대한민국의 영토이지요. 우리 헌법에 따르면 북한의 김씨 정권은 불법단체로 북쪽 지역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들에게 해바라기를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지요. 분단국가가 되지만 않았어도 일본과 좋은 적수가 되었을 텐데... 인구로도 경제력으로도... 물론 민족성이야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이지만요.
명절 밑이라 동생 일가가 일찍 왔네요. 제가 미장가라 차례 준비는 제수씨가 하는데 조금 미안하더군요. 암튼 사내건 아낙이건 나이 차면 짝짓기를 해야...
명절 즐겁게 보내세요. 늘 변함없이 성원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은들 무슨소용이 있을까요, 권력에 눈먼 찌지리 들 만 득실대는 세상인데....과연 정치랍시고 하는 인간들 진정 통일을 원하고나 있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기득권 지키기.... 나라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병폐인데 왜 모르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너무 소중한 글을 올려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독립 운동을 하셨기에
현실의 나라를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팟지만
이렇게 좋은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좋은 글을 써서 올려주시는 분들들이 있기에
희망을 가져 봅니다.
할아버님이 독립운동을 하셨군요. 고마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법령집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훌륭하신 선인들이 계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만 굽히면 호의호식하실 수 있는 분들이 먼 이국땅에서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면 그 외곬의 충혼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더불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무조건 행복해 하는 제가 과연 후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회의도 들었구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데 익숙해져 있으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읽어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절 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이좋은 우리의 최대명절의 전야에 귀함의 글 잘 읽었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있을수 없지만...
현 우리의 國會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하지만 오히려 그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의 "입,눈,귀, 를 막는데 이용하는 國害로 되어버린 것에 선인들에게 고개 숙여집니다....
좋은 명절이 되어지시길 기원드리며 좋으신 글과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옳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법을 무시하고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구나 그게 법을 만들겠다고 나선 국회의원들일 때도 있으니, 참으로 기막힐 일입니다. 國害로 풀이하신 말씀에 딱 어울리는 처신을 하고도 태연히 다음 선거에 나서는 분들을 볼 때면...
선인들이 어떻게 투쟁하여 찾은 나라인데 감히.... 건국강령을 단 한 차례라도 읽어보기는 했을까 싶기도 하고....한숨만 나옵니다.
세밑에 우울한 이야기만 늘어놓았네요. 우리라도 선인들의 뜻을 받들어 바른나라 만들기에 노력해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절 즐겁게 보내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령집’이 도서관 방출도서라니 놀랍네요. 한자를 일일이 다 입력하셨나요? 대단한 정성이십니다. 덕분에 꼼꼼하게 잘 읽었어요. 토지국유화는 살짝 사회주의 냄새가 나네요. 당시 분위기를 보면 이상할 건 없지요. 교육평등권은 정말 선진적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구현하지 못한 숙제고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인데 유교적 전통이 강해서 그런지 '국민'이 아니라 '백성' 마인드가 많이 남아있네요. 사탄이 뿌린 악령이 있는데 한국엔 분열의 영, 일본엔 음란의 영을 뿌려서 한국이 분열이 심하다는 농담이 있더군요. 국제정세를 보면 통일 대한민국을 대비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귀한 글 잘 읽었습니다
가끔 도서관에서 아까운 책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직업이 그러한지라 열심히 모으고는 있지만 폐지로 나가는 책도 분명 있을 듯해 속상하기도 합니다.
임시정부 법령집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다"였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민주 헌법이 있었고, 그 법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하신 선조들을 가졌고....
새삼 후손된 우리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현실이 부끄럽기도 하였고요.
입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게 그나마 소득이었습니다.
명절은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변함없이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읽고갑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소중한 글 잘 읽고 느끼고 갑니다.. ^^
읽어 주시고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입춘인데, 즐거운 일 많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다시한번 새기고 갑니다...과하객님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욱 건필하시기 바랍니다..
들려 주셨군요.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일초 님의 글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말이나 글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세계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듯해 읽고 난 후에는 한참 생각하곤 합니다.
새해에도 일초 님의 좋은 글들을 계속 뵙기를 바라며, 덕담 주심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대단하세요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주 들리셔서 좋은 말씀 주세요.
아직 영어와 한문을 배우고있다보니.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 읽기 힘들기도 했지만 좋은글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시정부 법령집이 옛 글체라서 저도 옮기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만 열의로 읽었는데 옮기면서 틀린 부분이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읽어주시고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잘읽어습니다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ㅠ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