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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일자리/노동 분야 공약평가 결과,
심상정, 안철수, 유승민, 문재인, 홍준표 순으로 높은 점수 받아
– 주요 일자리/노동 정책 후보자들끼리 겹치거나 비슷해
– 심상정 후보 가치성, 구체성 높으나 적실성에서 낮은점수 받아
– 문재인 후보 동일가치 동일임금법 개혁적이나 재원대책 미흡
– 안철수 후보 노동시간 단축 방안 구체적이나 현실과는 괴리
1. 평가점수
※ 노동/일자리 공약 심상정, 안철수, 유승민, 문재인, 홍준표 순.
※ 심상정 공약이 가치성, 구체성에서 앞섬.
※ 문재인 가치성은 높은 편이나, 구체성, 적실성(실현가능성)은 낮음.
※ 안철수 적실성은 가장 높으며, 가치성과 구체성은 심상성 다음으로 높음.
※ 공통적으로 적실성(실현가능성은) 모두 낮음.
2. 총평
○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년고용, 도시재생, 노인 일자리 등에서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시키는 단계를 구상하고 있는 듯함. 그러나 공공부문 주도의 일자리 확산 역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결국 민간 경기를 어떻게 활성화하여 일자리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보완적 방안 등이 필연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임. 공공부문 주도인 만큼 재원 확보 문제가 실행과정에서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대책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 정비는 가치성이 높게 평가됨.
○ 홍준표 후보는 기업규제완화, 산단 개발을 통한 고용과 일자리 해법을 찾겠다는 것으로 과거 개발주의적 관점에 기초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노동자 고용 안정이나 고용 보장보다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노동자 전직을 돕는 차원에서 재창업 프로그램 등에 대한 공약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하도급 노사대표도 원청 사업장의 노사협의회에 참여를 주장하고, 최저임금 1만원 임기내 달성이라는 일부 개혁적인 안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초점을 ‘강성귀족노조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어, 노동시장 문제 해법으로는 적절치 않음.
○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고용관계, 근무체제, 인력 개발 등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제도와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어 구체성은 높은 편임. 고용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가치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 한국 노동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 방안이 무엇인지 부족하고, 미래 방향과 현실과의 괴리를 극복하는 방안 등 실제적 해소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즉 국민들이 현재 피부로 느끼는 노동 및 고용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현실감 있게 다가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가령 기술변화(예를 들면, 자동화)로 인해 고용이 불안해진 전통굴뚝산업 종사자와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생계, 그리고 장애우, 노령인구, 여성 등 취약노동계층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애로 등을 어떻게 해소하는 지 등이 해당될 수 있음.
○ 유승민 후보는 일자리 창출 분야는 중소 및 벤처기업 중심의 창업환경 조성에 중심을 두고 있어 일부 가치는 있으나, 한정된 분야에 머무르고 있음. 노동에 대해서는 ‘3安 노동’, 즉 안정고용, 안심임금, 안전현장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어, 특화된 가치 있는 공약을 보여주고 있으나, 고용관계 전반, 노사관계 방향,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총체적인 내용이 없음. 돌발노동의 금지와 칼퇴근 문화 정착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지에 대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세출구조조정과 세입 확대, 고용보험기금 확충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 제시에 더 많은 보완이 있어야 할 것임.
○ 심상정 후보는 후보들 중 가장 진보적이고 노동친화적인 공약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 개혁성과 구체성에서는 가장 높으나, 일방적인 강제 내용이 많아 사용자 등을 비롯한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나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임. 관련하여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됨. 노동친화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사용자 못지않게 노동자나 노동계 역시 분담해야 하는 차원의 내용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법제도적 강제나 징벌보다는 문화나 보상, 인센티브 쪽에 도 보완점을 두어야 할 것임.
○ 모든 후보가 제시하는 노동/일자리에 대해서는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등 인식을 같이 하는 면이 많음. 다만 민주당(문재인 후보)과 정의당(심상정 후보)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우선을 두고 있고, 한국당(홍준표 후보), 국민의당(안철수 후보), (바른정당)유승민 후보는 노동시장 활성화 특히 중소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 창출을 강조함.
○ 노동과 일자리에서는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일자리 창출보다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임.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정규직화 등 많은 점에서 유사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좋은 노동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과 노동관계법령의 전반적인 제정 및 개정 등에서는 구체적이지 못함.
○ 다섯 후보 모두 노동법 개혁을 말하지만, 이를 이끌 사회적 합의기구(개혁 주체)가 없으며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농후함.
3. 세부평가
1) 가치성(개혁성)
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공 및 국가주도의 노동개선,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음. 공공부문중심, 도시 재생 산업 육성, 노인 일자리 미니잡 등 취약계층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언급하고 있음.
○ 4차 산업 관련 고용 증대에 대해서 법령 등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제시되어 있어 미래 산업에 대한 육성이나 미래 비전에 대한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을 것임
○ 서민 중심의 경기 부양, 예를 들어 대기업 중심의 건설업 부양보다는 도시재생 중심 중소건설업체나 소규모 집수리 사업체 중심의 일거리 창출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서민 참여 주도형이라 할 수 있음. 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집가진 사람들의 정택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방지책이 부족함. 아울러 건설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이제 시대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을 것임. 미래 산업에 대한 방향과 비전을 좀 더 개발해야 할 것임.
○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사회공익형 일자리를 대폭 확대할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의 정책과 차별성이 없음.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과 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대책 병행해서 마련을 한다는 것은 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가치가 있는 공약으로 평가됨. 다만 최저임금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책을 어떻게 병행 할 것인지,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 비정규직 대책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며, 사내하청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 정비는 필요한 대책으로 평가 됨.
○ 근로시간 단축은 우선적으로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1주 상한 주 52시간 준수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는 개혁적임
② 홍준표 (자유한국당)
○ 고용 및 일자리 확대를 주로 기업의 육성, 기업 규제 완화, 해외 일자리와 고용 확대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구상임. 기업 규제 보다는 규제 완화에 좀더 무게 중심이 있다고 봄. 아울러 해외 및 지방 산업 공단 개발을 통해 고용을 증대하겠다는 점이 특징적임. 또한 산단 육성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개발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 과거 보수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
○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경제로의 전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환경조성은 바람직한 방향이고, 은퇴자 반퇴교육 및 지원 방안은 가치가 있음.
○ 노동시장 이슈 중 매우 중요한 최저시급 1만원을 임기 내에 달성한다는 점과 비정규직 남용의 근원적 해결을 한다는 공약은 개혁적인 공약임. 다만 최저시급 1만원을 임기내에 달성한다고만 하고 있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임.
○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시중 노임단가 준수 의무화, 입찰 시 최저임금 자동보장 제도 등 도입은 적절한 대책이고, 장애인 직업훈련 확대는 개혁적임
○ 특징적인 것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강성귀족노조개혁’을 주장하면서 편향된 시각을 보이고 있고,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음.
③ 안철수 (국민의당)
○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가장 많이 주창하고 있는 후보로 미래 지향적인 일자리 방향 등이 제안되고 있음. 일학습 병행제,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능력 개발, 국가자격시스템개편 등 주로 기술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개발 등에 일자리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가치는 있음. 아울러 구직자의 인권보호와 채용절차의 공정성 등을 언급하고 있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직업훈련 체계의 혁신은 개혁적임.
○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근로감독 강화와 퇴근 후 출근까지 1일 11시간 이상 최소연속휴식시간 보장 공약은 필요한 부분임. 공공조달 부문에 표준노임단가제도를 발전시킨 공정임금 적용하는 방안과 저임금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 사업주에 구상권 청구은 개혁적임.
○ 사용자와 소속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고 구직자 인권침해 예방조치 의무화로 인권침해 사전 예방은 필요함. 또한 감정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표준고객응대지침 도입은 적절함.
○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해 광역단위로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를 직무형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은 고려할 가치가 있음.
○ 하지만 노인, 부녀자, 장애우 등 취약 노동층, 전통굴뚝산업 종사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 정책이 개발되어질 필요가 있음. 직무형 정규직제와 중규직 처우 개선 등은 임금체계 개편이란 사안과 더불어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사회적 합의 등 넘어야할 장벽이 많은 내용임.
④ 유승민 (바른정당)
○ 유승민 후보는 타 후보에 비해 돌발노동금지, 최저임금 1만원안, 저임금근로자 체불임금에 대한 구상권, 육아휴직 3년법과 같은 모성보호 등 특정하게 제한된 노동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육아휴직 3년법은 개혁적이라고 판단됨.
○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창업 환경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고 있어, 개혁성이 떨어짐.
○ 향후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향, 노사관계 전망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모성보호정책으로 육아휴직 3년법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과 가정의 조화나 모성보호에 관련된 이슈는 이외에도 다양하고 많음. 다양한 정책이슈에 대해 좀 더 보완하고 개발하여야 할 것임.
○ 타 후보들은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유승민 후보는 상시지속업무에 대하여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한다는 등으로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아울러 업종 및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고용 총량을 설정한다고 하고 있어, 비정규직 축소보다는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최저임금을 2018년 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하여, 2020년에 1만원 도달한다고 하고, 처벌기준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개혁적임. 알바보호법 일명,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적용한다는 것은 가치가 있음.
○ 원청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안전 및 사고에 대해 책임부과와 작업중지명령 강화 등 처벌수준을 높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가치가 높음.
⑤ 심상정 (정의당)
○ 일자리와 관련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청년고용할당제, 전문성 갖춘 방재안전 직렬 공무원 확충, 보건의료, 교사, 근로감독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공공부분 전문 일자리 창출 등을 언급하고 있어 개혁적임. 가장 진보적이고 노동친화적인 공약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사회적 통념과 사용자 등 다른 이해당사자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 현실화되기 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함.
○ 청년고용할당제강화, 위험의 외주 금지,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강화, 단체교섭의무 부과, 사회적 경제의 육성,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의 고용책임성 강화,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 3권을 부여, 저성과자 퇴출 폐기, 5시 칼퇴근 등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노동 정책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을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적용(중소기업지원과 연계)과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으로 기간제 등 모든 비정규직의 채용 금지는 혁신적임.
○ 노동행정업무의 지방분권을 이루고, 지방정부에 노동전담부서 설치 지원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임.
2) 구체성
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81만개 공약은 재정을 투입해서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질좋은 일자리 인지에 대해 불명확함. 아울러, 이를 위한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제시하고 있는 재원으로는 턱 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임. 도시재생 사업 역시 연 10조원을 투입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러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임.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함
○ 노인에게 고용보험 적용, 청년고용촉진수당, 청년주거대책, 모성보호 중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 출산수당 지급 등 정부 재원에 의존할 사업들이 많아 재원조달에 대한 더 자세한 고민이 있어야 함.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재원은 주로 세수 확대, 고용보험기금 등을 통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고용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니 만큼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제시하여야 함.
○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하면서, 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병행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병행한다는 것인지가 보이지 않음.
○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제정을 제시하여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미 비정규직 차별금지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이 아닌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에서 포괄적 차별금지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공동사용인의 명문화가 필요하고 오히려 더 구체적인 대책임.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이 없음.
② 홍준표 (자유한국당)
○ 타 후보에 비해 노동관련 공약 의제의 범위가 좁지만 구체성 측면에서는 높은 편임. 그러나 과거 보수정권의 낙수 효과와 개발주의적 고용 확대 관점이 그 기초를 형성하고 있음.
○ 아울러 ‘강성귀족노조 개혁’이라는 공약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조합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이면서 동시에 노동친화적이면서 고용친화적인 정책을 공약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대기업 노조주의에 대한 홍 후보의 비판은 노동계에서 새겨 들어야 할 내용이라 판단함.
○ 노동정책의 내용을 좀더 포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 부녀자, 영세자영업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책과 이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산업단지와 해외 취업 개발 등을 통해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향후 타당성이 있을지 의문임.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만 있어 구체성이 떨어짐.
○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대책으로 기존 정책과 차별성이 없음.
○ 공약달성을 위한 재원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성이 없음.
③ 안철수 (국민의당)
○ 5년간 한시적인 청년고용 보장과 인당 50만원씩 지원, 미취업청년 훈련수당 지원 등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다소 포퓰리즘적인 공약의 이미지를 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확보과 실행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함.
○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많은 공약을 내고 있음. 포괄임금제 개선, 근로시간 계좌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 구체적인 제도와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음.
○ 최저임금인상과 별도로 최저 임금 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독자적으로 보임. 다만 최저임금인상과 병행하여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중규직 처우 개선에서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원칙 명문화 근로기준법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명시는 필요하지만, 중규직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 않음.
○ ‘사회복지고용공단’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 등을 설립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이지 못함.
○ 안철수 후보 역시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공약의 받쳐주는 구체성이 결여됨.
④ 유승민 (바른정당)
○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혁신안정망 구축’으로 투자중심 환경조성,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 완전 폐지, 성실경영자 신용조치 확대 강화, ‘상생일자리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을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임금보조사업에 활용한다고 하면서, 출연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확대, 입찰 참가 시 가점부여 등 구체적 수단은 언급하고 있음.
○ 돌발노동의 금지와 칼퇴근 문화 정착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지에 대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세출구조조정과 세입 확대, 고용보험기금 확충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 제시에 더 많은 보완이 있어야 할 것임.
○ 최저임금법 1만원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징벌적 배상을 하겠다는 취지는 제시되었지만 이에 동시에 어려움을 겪을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은 제안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저임금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과 비슷한 내용임. 현 시점에서 이것과 무슨 차별성이 있는지가 언급되어져야 함.
○ 저출산 대책, 가정과 일의 조화 등에 많은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는 이미지를 주지만 다양한 정책 이슈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육아휴직 이슈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듯한 인상을 줌. 가령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가족친화경영 장려 및 지원을 위한 보다 다양한 이슈들이 언급될 필요가 있음. 나아가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육아휴직 3년법 도입 및 육아휴직 급여율 현실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고용보험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환경노동 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법이 개정 되면, 공약 이행 가능한 것임.
○ 다만,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조정을 통해서 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어, 구체성이 결여됨.
⑤ 심상정 (정의당)
○ 심상정 후보는 노동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대부분 언급하고 있고, 구체적인 법령의 개정안, 재원조달 방안 까지 제시하여, 구체성은 높은 편임. 다만 노동자들에 대한 생계 및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실행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대부분 한방향적인 내용이라 사회적 합의와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있음.
○ 사용자, 정부에 대해 노동자들의 급여와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게 하는 방식이라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 뿐 아니라 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이 제시되어져야 함.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한 설득 과정 등을 포함한 장기적 로드맵과 이를 보완하는 구체적 방안 등이 제시되어져야 할 것임.
○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자는 주장 역시 논란의 여지가 많음.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노동자성과 노동 3권에 대해서는 그간 논쟁이 존재해온 바 일방적 진행이 어려우며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접근해야 할 것임.
○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공약 역시 선언적 차원을 넘어 실행가능성을 답보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3) 적실성(실현가능성)
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비정규직 차별 금지 특별법(가칭), 사내하청에 대해 원청의 공동고용책임을 법으로 규정한다든 지 등의 공약은 많은 장애요인 등이 있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의문스러움.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도시재생 연 10조원, 각종 고용 정책 등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한 예산의 확보방법,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임.
○ 청년, 노인 못지않게 최저 임금법에 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공약을 보강해야, 실현가능성이 높아 질 것임.
○ 사내하청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을 정비하겠다는 공약 역시 사회적 합의 과정 등을 비롯해 법제도적인 논쟁이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주제로 즉시 시행될 것 같지 않은 내용임.
○ 노동법 전반에 걸친 제정・개정이 필요하고, 막대한 소요 예산 마련도 구체적이지 못한 점이 있음. 노동법 제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개혁적인 노동개혁과 일자리 계획은 미완에 그치게 된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임.
② 홍준표 (자유한국당)
○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이 실현되려면 국내 청년들의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 언어와 문화적 장벽의 극복 등 선행되어야 할 장벽이 있음. 인도네시아, 인도 등 신흥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 언어와 문화의 장벽 등을 극복해야 함. 또한 선진국에서 해외 일자리는 최근 일자리의 품질이 문제가 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변화는 산업단지 조성이나 기업체 투자로 인한 고용개선효과를 갈수록 반감시킬 가능성이 높아 고용 확대나 고용의 질 개선을 촉진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봄.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주로 자동화 투자 비중이 높아질 것임.
○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등을 공약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인 접근 방안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 특별법으로 또는 기존 산안법을 확대 하여 적용할 것인지 등은 과거에도 논란이 되어온 내용이었음. 비슷한 맥락에서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 역시 실효성과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됨.
○ 비정규직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한 현장지도 감독강화를 제시하지만, 지금의 노동부 감독 인력만으로는 불가능함.
○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고용보험 적용률 제고를 위한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더라도, 보험료 등의 재정적 지원이 없으며 효과는 반감됨.
○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추진을 위한 액션 플랜이 없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임.
③ 안철수 (국민의당)
○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시간 계좌제도, 유연근무, 직업능력 개발, 근로형태 변화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는 향후 많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 현재 전통굴뚝산업에서 고용불안을 겪으면서 어렵게 노동하고 있는 보통 노동자의 입자에서는 안 후보의 미래지향적인 공약이 다소 현실과 괴리된 감을 제공할 소지가 있음. 즉 직업능력개발 등 향후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조처는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욕구를 담아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임.
○ 이 점에서 현실과 미래대처 방안간의 거리를 좁히는 다양한 정책개발 노력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특히 당장 고용불안과 인력 대체 등의 어려움을 당하는 취약 노동 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안 등이 보완되어져야 할 것임.
○ 감정노동자에 대한 근로개선과 사용자 책무 규정 등은 비교적 참신함, 4차 혁명 시대의 많은 노동형태가 감정 노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
○ 근로기준법 및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정을 실천계획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노동법 개정 작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 등의 구성 계획이 없어 그 실현가능성이 미흡함.
○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노동법 전반에 걸친 제정・개정이 필요함에도 이를 이끌 주체가 보이지 않음.
④ 유승민 (바른정당)
○ 유승민 후보는 일자리 창출, 노령층 및 장애우, 여성 고용촉진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개선 정책 등에 대한 개발이 필요함. 아울러 고용불안이나 청년 일자리 증대 등 사회적으로 시급한 노동일자리 대책 등 개발이 요구됨.
○ 칼 퇴근법이나 돌발노동금지 등으로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사용자들에 대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설득력있게 제시되어야 하지만, 부족한 측면이 많아서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임.
○ 육아휴직 3년법은 개혁적이지만,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미흡한 부분의 보완 없이 이루어지는 육아휴직 3년법은 그 실현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생각됨.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는 육아휴직 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확충으로는 한계가 있음.
⑤ 심상정 (정의당)
○ 노동친화적 정책공약이 시행만 된다면 노동자들에게는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이지만 문제는 향후 정부가 주도하여 이 같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여부일 것임.
○ 복지 및 고용 보장 비용을 담당하는 재원이 문제가 되며 이 재원의 담당자는 주로 정부와 사용자가 됨. 결국 사용자 등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 및 사회적 대화의 성공여부가 중요할 것임.
○ 노동친화적 정책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용자 못지않게 노동자와 노동계가 비용을 일부 분담할 수 있는 차원의 내용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봄.
○ 사회적 경제의 고용 및 복지 개선 공약도 구체적인 내용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정책의 초점이 지원에 있는지 아니면 자생력 배양에 있는지 등 명확히 해야 하며, 정부지원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회적 경제 체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할 것임.
○ 노동법 전반에 걸친 개혁을 이끌 사회적 합의기구가 없는 한, 정의당의 공약은 실현할 동력이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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