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1명,스텝1명 근무하고 있고 직원 4대보험 신청하려고 합니다.현재 저는 지역건강보험, 국민연금 합해서 17만원 납부하고 있습니다.사업자낸지 1년 경과하여 고용보험 가입은 안됩니다.직원을 4대보험 가입해주면사업주인 저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니 잘 모르고 관할에 문의하라고 하네요...
첫댓글 직원을 채용하면 직장가입자로 변경가능합니다. 첫 해의 보험료는 직원보다 많으면 됩니다. 다음해부터는 소득을 기준으로 원장님의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직원을 채용하면 직장가입자로 변경가능합니다. 첫 해의 보험료는 직원보다 많으면 됩니다. 다음해부터는 소득을 기준으로 원장님의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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