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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세무상담 사업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변경 건
자이살메르 추천 0 조회 513 16.12.29 00:0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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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2.29 14:27

    첫댓글 직원을 채용하면 직장가입자로 변경가능합니다. 첫 해의 보험료는 직원보다 많으면 됩니다. 다음해부터는 소득을 기준으로 원장님의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 작성자 16.12.29 22: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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