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하철 무료승차권
- 읍면동사무소에서,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기관에서 발급
2. 기차요금 30% 할인 : 무궁화호, 새마을호, KTX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
3. 항공기 이용시 10% 할인 : 국내선만 할인
4. 국공립 박물관, 공원, 미술관, 고궁 입장시 무료(노인복지법 제26조)
5. 여객선 이용시 20% 할인
6. 영화관 할인 : 5,000원만 내면 영화 관람 가능
7. 국공립 국악원 50% 할인 (노인복지법 제26조)
8. 정부, 지방자치단체 운영 공연장 50% 할인(노인복지법 제26조)
9. 임플란트 할인 : 1인당 평생 2개까지 할인 (서울에 있는 임플란트전문치과에 문의 결과 임플란트 1개에 1,100,000원 받는데 환자가 1개당 376,300원만 부담한다는 답변을 들었음)
– 뼈이식 수술은 별도비용 전액 환자부담
10. 틀니 지원시 70% 할인 : 완전틀니, 부분틀니 7년에 1회 지원(70% 할인)
- 완전특니 : 보험적용 환자부담 30%(약 54만원 – 63만원)
- 부분틀니 : 지지대 크라운 비용(전액 환자부담)
○ 신청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건강보험공단지사
– 의료급여수급자 : 읍면동주민센타, 보건소
11. 외래진료비 할인 : 약국, 의원, 치과 , 한의원에서 알아서 해 줌
– 2020년까지는 만65세 이상
– 2021년부터는 만 70세 이상 가능
12. 해외 여행시 시니어 로밍서비스
- SK는 시니어 대상 하루 5,000원 상품 출시
– LG는 하루 20분 무료통화 혜택
13.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할인
- 기초연금을 1원이라도 받으면 11,000원을 한도로 통신요금 50%할인
14. 기초연금 : 최대 30만원 수령 {※ 신청해야 받을 수 있음 (신청주의)}
-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8천원)이하인 경우 -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
단, 배우자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령 가능
15.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만 65세분들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지원
–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비 지원
–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 비용 지원 - 섬 지역 등에 거주해서 요양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 월 15만원을 요양비로 지원
16. 컴퓨터 무료교육 :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배움나라”에서
- 모든 국민 무료 이용
17. 독거노인 응급안심 서비스 : 기초생활수급자, 치매고위험군, 중증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한함
- 집안내에 알람버튼을 설치하여 이를 누르면 즉시 안전요원 출동 서비스
- 가정에 화재, 가스감지센서, 알림버튼 설치
18. 노인 돌봄서비스 : 만65세 이상 모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주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건강상태를 진단하여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
– 2020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통합서비스로 개편[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
19.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만 66세 국가건강검진
– 노인신체기능 검사, 인지기능, 배뇨기능, 일상생활기능 평가, 골밀도 검사
20. 예방접종 지원
- 폐렴구균(1회 무료접종), 인플루엔자(매년 1회) 무료접종
- 신청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및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인플루엔자에 한함)에 방문
21. 시니어일자리 제공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타 복지담당자에게 문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tel 031-8035-7500)
- 각 지역 “시니어클럽” 방문 , 전화문의
22. 고령자 고용시 혜택 : 기업에서 만65세이상 고령자 채용시 월 30만원을 2년간 지급으로 채용우대
23. 시니어 창업컨설팅 : 시니어 창업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24. 공공기관 건설주택 공급 우대
- LH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음
25.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 2020년 3인기준 월평균소득이 5,554,974원의 50%이하일 때 15평이하
26. 상속세 계산시 공제
- 상속세 계산시 동거가족 중 만 65세 이상이면 5천만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음(상속세법 제 20조 제1항)
27. 의료비 공제 :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계산시 65세 이상 분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일정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28.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가능 : 65세 이상 분에 한해서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기획재정부에서 정해 둔 절세혜택
29. 치매안심서비스 무료 : 지역별 치매안심센타 방문하여 치매의 선별진단, 예방교육
30. 기타 노인안마 90% 할인,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 국민연금 실버론, 단기가사서비스, 스포츠 관람료 할인 등은 주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게 주어진 서비스
※ 위 정보는 웹상의 포털싸이트에서 수집한 정보로 상당부분을 확인하여 수정하였으나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정말 좋은 세상이네. 경로우대가 남 이야기인 듯했는데 이제 내 이야기가 되다니. 위의 모든 혜택 받지 않아도 좋으니
영원히 64세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네. 동창님네들 모두 건강하게, 활발하게, 아직은 청춘이라고 자부하면서 하루하루 재미 없더라도 재미있게 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