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장 재건축 주상복합건물이 적당”
◇`중앙시장 재건축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가 14일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원주=김설영기자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서 지하2층 지상15층 제시
상인들 구상안과 차이있어 불참하는 등 추진 협의 필요
원주 중앙시장 재건축사업은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용역 결과 최종안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상인들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기준을 고려한 최대 용적률 규모인 지하6층, 지상25층 주상복합 건물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14일 열린 `중앙시장 재건축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 불참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이 주장하는 구상안은 서울시 문화재 보호앙각 기준을 적용해 구도심의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하는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상가, 멀티플렉스, 오피스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공원 및 공연장 등의 공공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날 발표된 최종안과는 큰 차이가 있어 중앙시장 재건축 추진계획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상인들이 주장하는 지상 25층 건물의 경우 또다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개발행위 규제에 제한을 받을 우려가 높은데다 사업기간이 길고 원주에 미분양 주택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위험부담이 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기열 시장은 “문화재 앙각에 의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다양한 문제점을 고려해 최종안이 나왔지만 재건축 사업의 주체는 상인들”이라며 “상인들에게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한 후 충분히 협의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시된 최종안은 지하 1·2층에 주차장, 1·2층에 재래시장 상가, 3·4층에 멀티플렉스, 5층에 주민공동시설, 6~11층에 46.2~118.8㎡ 규모 중소형아파트 및 소형주택 110세대를 갖춘 주상복합 건물로 사업비는 493억3,800여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일보 2010.4.15 김설영기자
중앙시장 재건축 “문화재법 범위 내 추진”
경제성·조합원 자부담·시공사 선정 등 고려 결정
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회
원주 중앙시장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해서는 건물높이를 규정하는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 범위내에서 경제성과 자부담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원주시는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관계공무원과 상인, 용역수행기관인 동남이엔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시장 재건축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건축규모와 공간 구성 등 재건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을 수행한 동남이엔씨㈜는 지난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4개 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각안의 장점만을 결합한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동남이엔씨㈜는 중앙시장 재건축은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과 분양성 등을 고려해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며 상층부에는 중소형아파트, 중층부는 멀티플렉스, 하층부인 지상 1, 2층은 기존 재래시장 상가를 배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건물 주변에는 문화광장을 배치해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시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하공간은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중앙시장 주변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원과 상인들은 가능한 최대 높이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따른 문화재현상변경기준안 허용여부, 자부담 문제, 시공사 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용역수행기관에서 제시한 최종보고안의 재건축 높이가 문화재 현상변경심의사항이어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재건축의 주체는 조합원들인 만큼 조합원들이 용역수행기관에서 제시한 대안을 얼마나 수용하는지 여부와 법이 허용하는 규모가 어디까지인지 확정돼야만 재건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2010.4.15 원주/박현철 lawtopia@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