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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항 목 | 첨 부 서 류 | 발 급 처 | 비 고 |
월세액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본인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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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 | 읍․면․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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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본인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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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본인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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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월세 세액공제 확대(조특령 §95)
<개정이유>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높지 않은 주택을 임차한 경우를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종 전 | 개 정 |
□ 월세 세액공제 ○ (대상) -(근로자 등)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성실사업자 등*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차
○ (공제율) 10% -(12% 적용대상자) 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 ○ (공제한도) 월세액 연 750만원 | □ 세액공제 대상 주택 추가
- (좌 동)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 (좌 동)
○ (좌 동) |
<적용시기> ’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 2.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에 유의
8. 월세액 세액공제(조특법 §95의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직장동료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계약하고 공동으로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하고 있으나 세대주인 직장동료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거주자는 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636, 2015.07.30.)
2)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10%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12%
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가능
4) 공제대상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됨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월세액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에 대하여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합니다.
*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에 대하여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합니다.
*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도 가능)
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③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일 것
④ 세대주 본인이 임대차계약자일 것. (세대원이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세대원이 임대차계약자이어야 하며,
2017.1.1일이후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에
대하여도 가능함)
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임차인 명의와 지급인 명의가 같을 것)
2. 질의에 대한 답변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5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대별 주택수를 계산할 때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주택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2014.12.23 신설) ]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이 항, 제87조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 [ 특별소득공제 ] 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7.12.19. 개정)
2018.01.01 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제95조의2 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2017.12.19 법률 제15227호 부칙 제55조]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2014.12.23.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5조 [ 월세 세액공제(2015.02.03 신설) ]
① 법 제9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2015.02.03 신설)
② 법 제9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2017.02.07 개정)
1.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2019.02.12 개정)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2015.02.03 신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2015.02.03 신설)
나. 그 밖의 토지: 10배(2015.02.03 신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2015.02.03 신설)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2017.02.07 신설)
③ 법 제9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015.02.03 신설)
주택법 제2조(정의)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4. 2.>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소득세법 제50조 [ 기본공제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1. 해당 거주자(2009.12.31 개정)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2015.12.15 개정)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2015.12.15 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2009.12.31 개정)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2009.12.31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2009.12.31 개정)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009.12.31 개정)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2014.12.23 제목개정)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19.12.31 개정)
1. 삭제(2016.01.19)
2. 삭제(2016.01.19.)
소득세법 제52조 [ 특별소득공제(2014.01.01 제목개정) ]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4.12.23 개정)
1. 삭제(2014.12.23)
2. 삭제(2014.12.23)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8.12.31 개정)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2009.12.31 개정)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01.01 개정)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2009.12.31 개정)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5.01.06 개정)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2016.01.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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