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시ㆍ군ㆍ구 단위에 설치된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이 변경된다. 안성교육청이 ‘안성교육지원청’으로 간판을 바꿔달게 되는 것인데,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교육청을 감독 위주의 행정청에서 현장공감형 기관으로 개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교과부가 발표한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ㆍ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기 위해 법령 정비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학교현장과 교육 수요자에 대한 현장지원을 강화하도록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교육장의 업무 범위에 학교, 학생, 학부모에 대한 각종 지원기능을 추가하면서 재편된 것을 골자로 한다. 기능 추가내용은 학생 진로ㆍ진학상담, 심화영어ㆍ수학과정 개설, 원어민 강사 및 순회교사 지원, 현장컨설팅지원단 구성ㆍ운영, 학교 자율장학 지원 등이다.
또한 단위학교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정 지역교육청을 지정하여 다른 지역교육청 사무의 일부를 통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일부 개정돼 시ㆍ도교육청 본청에 자체 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부에서 감사관을 공모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과 ‘학교급식법 시행령’도 지역교육청의 학교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중독,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비, 철저하고 신속한 사무처리가 요청되는 급식 및 보건 사무의 특성을 고려해 고등학교 급식에 대한 검사ㆍ수거 업무를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관장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동안은 학교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안성교육장은 중학교 이하의 사무를, 경기교육감은 고등학교의 사무를 관장해왔지만, 앞으로는 지역 내 고등학교에 대한 학습환경 조사 등 급식ㆍ보건 사무를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유ㆍ초ㆍ중학교 사무와 통합해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이같은 지역교육청 기능ㆍ조직 개편은 앞으로 시ㆍ도 교육청의 자치법규 개정 절차로 이어지면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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