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국민들의 일부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할 경우 환자 부담금이 절반 정도로 낮아집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 기준, 2인실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정신과 의사가 충분한 시간동안 환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체계도 개편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부담이 기존보다 20%p씩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30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담 중심의 개인정신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1만1400원에서 7,700원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또,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인지·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 받습니다. 본인 부담금이1회당 5~26만 원 정도에서 1만 6,500원으로 낮아집니다.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 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질환에 상관없이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해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 원을 초과할 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본인부담 의료비가 200만 원을 초과할 때, 기준중위소득 50%에서 100%까지는 가구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 초과할 때 지급됩니다.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분인부담률도 인하됩니다. 치료비의 약 50%에서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 원(치과의원 기준) 중 본인 부담 비용이 62만 원에서 37만 원 정도로 인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