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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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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참여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은 참여제외
** 지원금액 3억이상, 최대지원기간(예비 2년, 인증 3년) 초과기업 참여제외
*** 과거 마을기업으로 2년간 사업비 지원받은 업체는 중복지급 안됨
3.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회계연도 내 (2016. 12. 31.까지) 종료 가능한 사업
* 약정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4. 지원한도 :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이내
❍ 참여기업은 신청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
❍ 자부담 비율 (16년 개정사항)
사업개발비 지원받은 횟수 | 자부담 비율 |
지원 1회차(최초 신청 기업) | 10% 이상 |
지원 2회차(2번째 신청 기업) | 20% 이상 |
지원 3회차 이상(3번째 이상 신청 기업) | 30% 이상 |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 참여기업은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 ~ 30% 유지
<예시 : 지원1회차 기업>
총 사업비(A) 1억원 | 부가가치세 등 (총사업비와 관계없이 신청기업 자체부담) 총사업비에서 제외 | ||
보조금(B) (A×90% 이하) 9000만원 이하 | 자부담분 (A×10% 이상) 1000만원 이상 | ||
국비(B×70%) 6300만원 | 시비(B×30%) 2700만원 |
Ⅱ |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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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발비 사업의 지원한도 금액의 유형별 차등화
유형 | 정 의 | 연간지원한도액 | |
인증 | 예비 | ||
A유형 |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사업 인프라 구축 지원 | 1천만원 | |
B유형 | 사업 정착 단계 기업의 경영 실용화 지원 | 5천만원 | 3천만원 |
C유형 | 사업 성장 단계의 기업 기술 집약형 모델개발 지원 | 1억원 | 5천만원 |
연간 최대 지원한도 | 1억원 | 5천만원 |
| 유형별․단계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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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단계 및 업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유형별·단계별 분류 A유형(사업인프라 구축):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운영 경비 지원 B유형(사업 정착 단계) :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의 시장 적합화 추진 C유형(사업활성화 단계) : 제조업 등의 제품 개발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완성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 |
2.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지원금액 : 연간 3억원 한도
❍ 기본요건
-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하는 3개소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체(이하‘운영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지원신청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지원기간내 기업만 해당
-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매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구성원 (예비)사회적기업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 (신청)주관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신청서(공동상표․브랜드)에
운영 구성원인 (예비)사회적기업을 명시하여 대구시에 제출
* 단, 사업장소재지가 자치구가 모두 동일한 경우,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류 제출
| <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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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의 취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자사의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 이미지 개선 및 판로 확대 □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간 공동상표·브랜드 개발을 통해 판로지원 강화 □ (기본요건)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체(이하 ‘운영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지원 신청 □ (공동상표·브랜드 대표자) 공동상표·브랜드를 매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구성원 (예비)사회적기업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 (신청) 주관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상표·브랜드)에 운영체 구성원인 (예비)사회적기업을 명시하여 신청서 제출 ※ 단, 한 시·군의 (예비)사회적기업만으로 운영체가 구성된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신청 □ (지원대상 운영체 결정)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문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운영체를 결정하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선정결과를 공동상표·브랜드 주관기업에게 통보 □ (지원내용) 운영체의 규모, 공동상표·브랜드의 효과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운영체 당 3억원 이내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 □ (약정체결) 기초단체장은 선정된 운영체의 각 구성원 (예비)사회적기업과 개별적으로 사업개발비 지원 약정 체결 □ (정산) 운영체의 기업들은 각 기초자치단체장에 정산 후 주관기업에 통보하고 주관기업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취합 보고 ※ 단 한 시·군의 운영체인 경우 해당 기초단체에 보고 □ (기타) 운영체 중 한 기업이 만약 부정수급이나 인·지정 취소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원금 중 해당기업 분을 제외하고 지급 ※ 지원제외 기업이 주관기업인 경우 운영체는 새로운 주관기업 별도 선정 |
❍ 지원내용 : 유형별 단계지원중 A,B,C 유형 모두 지원
3. 사용가능 항목(업종별 예시)
유형 | 업종 | 지원 항목 내용 |
A유형 | 공통 | < 홍보디자인 개발 지원 > ∙CI: (corporate identity) 기업이미지통합으로 마크, 로고, 상징을 통해 표현 ∙BI: (brand identity) 브랜드 이미지화 작업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국‧영‧일‧중문 브로슈어 제작 ∙팜플렛, 카탈로그(회사소개, 상품소개 등) < 인증획득지원 > ∙상표출원 (공동상표 제외) ∙실용신안출원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비) ∙국내외 규격인증 및 (공인기관)시험평가 < 국내외박람회 참가, 상담회 참가 지원 > < 정보화 지원 > ∙홈페이지 구축(리뉴얼) ∙웹 호스팅 <론칭 행사비> |
B유형 | 제조업 | ∙기계를 포함한 자본재 리스(자부담비율 50% 이상, 사업 수행기간에 한함) ∙시장 개척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계약서 번역 지원 등)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B2B(솔루션 제작 의뢰): 기업이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나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전자상거래 |
음식업 | ∙메뉴 개발(주메뉴 개발 및 시연회) ∙요식업관리메뉴얼(원가관리 프로그램 등) ∙서비스 메뉴얼 구축 | |
소매업 | ∙쇼핑몰 론칭 비 ∙CI‧BI 개발을 통한 패키지(쇼핑백, 포장지 등) | |
일반 서비스업 | ∙고객관리프로그램 개발비(돌봄서비스의 고객추적관리) ∙시장진입을 위한 재화 렌탈비(자부담비율 50% 이상에 한함) ∙B2B 솔루션 개발비 | |
지식 서비스업 | ∙지식전수비용, 서비스모델(s/w) 개발비 ∙여행상품개발, 공연테마개발비 ∙공연 콘텐츠 개발 (ex. 공연DVD 제작) | |
IT분야 | ∙웹사이트 서버운영비 ∙스마트폰 앱 등 IT 기술을 상용화 하여 사업 적합화 | |
C유형 | 제조업 | ∙신제품 기술 개발 프로젝트 R&D ∙제품 개발‧설계(3D) ∙역설계(리버스 엔지니어링)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mock-up 실물크기)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품외장산업디자인 ∙제품 업그레이드 R&D (ex. 옥외광고업의 기능성간판개발, 악세사리 디자인업의 금속소재 가공기술 연마) ∙기술 이전 사업화 |
음식업 | ∙ERP커스토마이징(프랜차이즈에 한함) ∙프랜차이즈화 (운영 메뉴얼과 레시피를 기반으로 통합 지원) | |
소매업 | ∙판로 개척(공동상표‧브랜드 개발 , 브랜드 제휴) ∙의류 도소매업의 패션쇼 지원 ∙공정무역업체의 “공정무역 페스티벌, 박람회” 개최 | |
일반 서비스업 |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R&D (ex. 조기치매환자 대상 인지재활프로그램 개발) | |
지식 서비스업 | ∙시장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시연) ∙차세대 공연전시 기술개발 ∙기존 문화컨텐츠의 공연기획 | |
IT분야 | ∙응용기술 업그레이드 위한 프로젝트 R&D ∙상용화를 위한 contents 개발비 |
4. 사용불가 항목(총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는 항목)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복지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자부담비율 50%이상을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권역별지원기간을 통해 수행가능한 인사․노무․회계․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전체 총 사업비의 20%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비용, 소송대리비용,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세금(부가세 등)
❍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Ⅲ | 신청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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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16. 7. 28(목) ~ 8. 11(목) 18:00
2.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전산장애 유의)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031-697-7751~2
*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후 동일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자치구에 제출(파일포함)
**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공동상표․브랜드사업지원 신청시, 3개이상의 기업인 경우, 1개를 주관기업으로 선정하여 접수
<신청방법>
①기업회원 가 입 | | ②지정공모 선 택 | | ③사업개발비 신청서작성 | | ④ 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후 pdf로 전환, 파일첨부 | | ⑤ 기타 증빙서류 첨빙 |
※ 모든 서류는 등록 후 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자치구에 제출(파일포함)
3. 신청서류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첨부 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일반형, 공동형)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단위사업계획서 포함-pdf 제출) ③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④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⑤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조사표(단,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⑦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⑧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⑨ 2011 ~ 2015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⑩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제조업은 제조원가명세서도 반드시 포함 ※ 관련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⑪ 견적서(2개 업체 이상/사업자등록증 첨부) 등 사업비 소요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⑫ 사회공헌 실적 증빙서류(1년이내/해당사항있을경우)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 기업에 있음 |
Ⅳ | 심사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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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내용 : 사업개발비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2. 심사일정 : 8월말 예정(개별통보)
3. 심사방법
❍ 선정방법 : 사업개발비 전문심사위원회에 채점 및 의결로 결정
-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평균점수가 높은 점수를 얻은 경우 참여기업으로 선정하고 사업예산과 신청금액을 감안하여 지원액 결정
※ 심사결과 총점수가 60점 이하인 경우 선정 제외
❍ 심사항목
심사항목 | 착안사항 |
사업계획의 적정성 (50점) |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신청금액의 적절성 (20점) | 세부 지원예산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
사업수행능력 (20점) | 기업의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
사회공헌 실적 (10점) | 사회적기업가정신 실현,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사회적목적 실현 |
사후 평가결과 반영 (감점) | 2회차 참여기업 사업개발비 사후 평가결과 반영 (2회차 참여기업은 반드시 전회 차 사업성과 제출) |
❍ 심사 시 고려사항
- 이전에 사업개발비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한 사업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하고 사업성과가 발생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연례 중복적 지원 제한
- 최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내용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사업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중복지원 제한
-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의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별, 중앙부처별 사업참여기업을 골고루 안배
- 인증 사회적기업은 “선정제외” 대상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 우선하여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지원예산 규모 산정 시 과거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자본재 리스비용 지원을 신청한 기업 심사 시 자본재 구입비용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해당 분야 전문심사위원의 검토를 받아 선정
사업개발비 사업참여기업 선정시 우선선정 대상 |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전문컨설팅 결과 또는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사업 심사 과정에서 사업개발비 필요성이 제안된 경우
기술개발·R&D 등 C유형 고수익모델 창출 우선 지원 ㅇ 홍보·홈페이지구축 등 A유형이 아닌 사회적기업을 고수익·고부가가치 구조로 변경 시켜 줄 수 있는 기술개발·R&D 사업 등을 우선 지원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지원 ㅇ 지역의 수요가 있고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는 사업 우선지원 ㅇ 사업성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사업종료시 객관적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우선 지원 ㅇ 사업개발비 투자에 따른 결과물들이 실제 지역내 구매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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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통보 : 대구시 홈페이지 게시 및 소재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5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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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을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입니다.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심사 및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평가내용 등은 비공개로 합니다.
❍ 기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준용
❍ 시 및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연락처
구 분 | 담당부서 | 연 락 처 | 주 소 |
대구광역시 | 사회적경제과 | 053-803-6482 | 중구 공평로 88 |
중 구 | 경제과 | 053-661-2564 |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 |
동 구 | 창조경제과 | 053-662-2592 | 동구 아양로 207 |
서 구 | 경제과 | 053-663-2663 | 서구 국채보상로 257 |
남 구 | 시장경제과 | 053-664-2614 | 남구 이천로 51 |
북 구 | 도시재생과 | 053-665-2684 | 북구 옥산로 65 |
수성구 | 일자리투자사업단 | 053-666-4332 |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
달서구 | 경제과 | 053-667-2541 | 달서구 학산로 45 |
달성군 | 경제과 | 053-668-2662 |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
§ 붙임 : 신청서식 각 1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으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