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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및 공급대상 |
■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동 715번지
■ 공급대상 : 아파트 11~25층 13개동 1,250세대(공공분양 1,133세대, 공공임대 117세대) 중
공공임대 해약분 4호
주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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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형 |
세대별주택면적(㎡) |
잔여호수 |
임대조건 |
최초 입주 시 기 | |||||||
공급면적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합계 (계약 면적)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059.8700 |
59 |
59.87 |
19.5421 |
2.9456 |
25.7578 |
108.1155 |
3 |
38,000 |
7,600 |
30,400 |
374,000 |
'12. 2.17 ∼3.19 |
059.9100 |
59.91 |
19.5552 |
2.9475 |
25.7751 |
108.1878 |
1 |
∙ 대상동호는 108동의 1001호,1102호,1104호,1205호임
∙ 이 모집공고는 이 주택의 입주전 해약으로 추가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며, 당첨후 계약체결자는 계약일(‘12.05.30)로
부터 60일 이내에 이 주택에 입주하여야 하므로 신청전 입주시기를 판단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59형 단일 신청형으로 신청접수 및 동호당첨되며, 059.8700주택형 또는 059.9100주택형으로 구분하지 않음
∙ 당첨자의 미계약에 대비하여 일정호수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함
∙ 임대료를 감액하는 전환보증금은 27,000,000원 까지 납부가능하며, 이때 감액되는 임대료는 180,000원임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12.4.20) 현재 대구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주택 입주 전 기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은 경우에는 이 주택에 대한 당첨 또는 공급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은 아래의『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공급일정 |
■ 현장접수만 가능(인터넷 청약 불가)
신청접수일 |
신청자격 |
당첨자발표일 |
계약체결 |
장소 |
2012.05.02(수) 10:00~16:00 |
1순위중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
2012.05.10 (16:00)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분양임대청약시스템(www.lh.or.kr) |
2012.05.30 (10:00∼ 16:00)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6층 상담실 |
2012.05.03(목) 10:00~16:00 |
1순위중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금액이 360만원 이상인자 | |||
2012.05.04(금) 10:00~16:00 |
상기외 1순위 |
※ 선순위에서 모집인원 초과시 후순위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선정방법 |
■ 입주자 선정 순위 및 순차
순 위 |
순 위 요 건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동일지역내 동일 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 “순차” (청약 1순위에 한함) | |
59㎡ |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기간산정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대주인정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공통사항
※ 주민등록표등ㆍ초본 발급시 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이 반드시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시
구비서류 |
비 고 |
부 수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
․ 1순위자에 한하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 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년전 주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 세대주 관계란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표시되도록 발급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1통 |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도장 ․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 제3자의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신청자도장 지참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하며, 대리신청자의 착오로 청약신청을 잘못한 경우
그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자 처리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 신청서류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 및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단독세대주, 미혼 포함)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형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착오방지를 위해 유선으로는 당첨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공사 홈페이지상 당첨자 확인 방법 |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메인화면에서 ‘주택, 상가 청약시스템’ 선택 → ‘임대주택’ → ‘당첨자 조회’ 에서 확인 |
■ 계약 안내
• 당첨자의 계약체결은 ‘12.05.30일이며, 계약금,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잔금은 입주지정기간내 입주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가 발생시 계약 절차에 따라 개별 계약 안내문을 보내드리며,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등 시설물이 최초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 될 수
있으며 하자문제는 심각한 하자 문제만 처리해드리며 노후, 결로는 하자 보수 처리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당첨이후 연락처 및 주소변경 시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임대공급운영부(053-603-2849)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를 안하여 계약일에 계약을 못할시 모든 책임은 본인 부담입니다.)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
-기타분양전환 관련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주택형 |
호당 주택가격(천원) | ||
계 |
택지비 |
건축비 | |
59A |
152,953 |
54,945 |
98,008 |
59B |
153,303 |
55,001 |
98,302 |
59B1 |
153,252 |
54,982 |
98,270 |
59C |
153,897 |
54,927 |
98,970 |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단지 남측의 철도로 인하여 소음 피해 우려가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
∙이 주택은 국용항공기지법상 기지보호구역으로 항공기 소음 노출지역임
∙단지 서측(112동 부근)에는 도시가스 지정정압기가 설치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내에 있는 자가 금회 공급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되는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능함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함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기간만료시(분양전환)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함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 공사 경북 임대공급운영부로 통보하시기 바람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계약)자 책임임)
∙일부 세대는 단지설계상 이사차량의 진입이 불가하여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이사함을 원칙으로 함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 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 및 정정 불가하며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본 주택 분양신청자는 신청전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당첨자”로 분류될 경우 부적격자 로 판명되어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을 받을 수 있음
∙단지명칭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기타 이공고문에 없는 사항은 최초공고문을 기준함
[임대주택 임차권 불법양도ㆍ전대 금지 ]
◉ 임대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됩니다.
◉ 허위서류 제출 등 불법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불법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정부와 공사에서도 특별조사반 운영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약도 및 연락처 |
신청접수 및 계약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6층 상담실
칠성 휴먼시아 위치도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사옥 위치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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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대표전화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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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주자 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4.20
대구경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