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에 따르면 현역을 비롯해 예비군이 자신이 군대에 있는 것을 드러내거나 임무를 설명하고, 위치를 알려주는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됐다. 또 군 지휘관의 행동이나 군 사령부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 법안을 마련한 안드레이 크라소프 국방위 제1부위원장은 언론에 "(이같은 행위를 할 수 없는) 카메라 미부착 휴대폰 사용은 금지하지 않는다"며 "근무 중이 아닐 때는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과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언론 매체가 러시아군 정보를 얻기 위해 병사들이 개인 SNS에 올린 사진과 동영상을 이용한 데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초 국가두마 첫 독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2차 독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크라소프 부위원장은 해외의 테러 조직이 러시아 군대, 특히 시리아 복무 군인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번 법안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