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와 청소·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용역계약의 성격을 두고 맞섰다. 용역회사는 위탁회사와 맺은 계약이 ‘정액도급계약’이라 주장하며 계약에 기재된 금원을 요구했고 위탁회사는 해당 계약이 정산을 전제로 하고 있는 ‘위임계약’이라며 실제 지출된 비용에 관해서만 정산해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 양천구의 A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B사는 2014년 1월 C업체와 ‘청소·경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용역계약서에는 청소용역대금 월 2,566만원 경비용역대금 월 3,048만원, 용역비는 미화·경비원의 급료, 연차수당, 퇴직금 등 직접노무비와 피복장구비, 4대보험료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제비용 등과 간접노무비 등을 포함하고 B위탁사는 최저임금 인상 시 C업체의 청구에 따라 협의해 조정·반영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계약체결 당시 C업체는 B사에게 용역비 세부산출내역을 제출했다. 세부산출내역표에는 미화원 총 12명, 휴게시간 총 1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간 용역대금과 경비원 총 11명, 휴게시간 2시간을 기준으로 한 용역대금이 산정돼 있었다.
한편 청소용역 세부산출내역표 아래 부분에는 ‘부가가치세 부과 등 정책적인 변동사항, 인력변경 등은 그 즉시 변경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경비용역 세부산출내역표 아래 부분에는 ‘부가가치세 부과 감시단속직 감급률 등 정책적인 변동사항, 인력변경 등은 그 즉시 변경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C업체는 해당 계약은 정액도급계약이므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의 액수가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B사가 계약상의 대금인 미지급 용역대금 2억5,656만원(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B사는 해당 용역계약은 정산을 전제하고 있는 계약으로 C사가 용역계약에 따라 지출하게 될 비용에 관해 제출한 견적서와 실제 지출한 비용이 다르므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김형훈)는 해당 용역계약에 대해 ▲B사는 자신의 책임 하에 용역계약을 수행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세부산출내역에 의하면 미화인원 12명, 경비인원 11명을 기준으로 실제 지급할 직접인건비에 법정요율을 반영한 간접인건비 및 제경비 등을 산정해 용역대금을 정하고 인력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용역대금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산출내역에 정책적 변동사항, 인력변동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이를 반영해 용역대금을 변경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고 ▲최저임금, 보험요율 변동 시 입대의 및 B사와 협의해 조정한다는 내용을 종합하면 해당 계약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법원은 B사가 C업체에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은 실제 특정 항목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퇴직적립금, 4대보험료 등을 C업체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5다227376)를 참조해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C업체가 2014년 3월부터 경비원은 11명에서 9명으로, 미화원은 12명에서 10명으로 줄여 근무해 왔는데 이중 급여 및 연차수당, 퇴직금, 간접노무비, 제경비 등을 계산했을 때 일부 미지급한 대금 500만원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원고 C업체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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