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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1. 김 순 희 (OOOOOO-OOOOOOO) (전화 : ) 2. 박 인 복 (OOOOOO-OOOOOOO) 3. 박 화 선 (OOOOOO-OOOOOOO)
피 고 제주개발주식회사(상호변경전 서울개발주식회사) (OOOOOO-OOOOOOO) 서울 OO구 거여동 79 (우 : ) 대표이사 최 정 의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회사가 2010. 4. 1.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인 소외 망 박양심, 이사인 소외 김가택, 같은 김나택, 감사인 소외 김다택을 각 해임하고 소외 최정의를 대표이사로, 소외 안가택, 같은 안나택을 이사로, 소외 안다택을 감사로 각 선임하고 상호를 서울개발주식회사에서 제주개발주식회사로 변경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회사는 2010. 4. 1.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 등기부에는 2010. 4. 1.자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하여 소외 망 박양심의 대표이사 퇴임등기, 소외 김가택, 소외 김나택의 이사 퇴임등기, 소외 김다택의 감사 퇴임등기, 소외 최정의의 대표이사 취임등기, 소외 안가택, 소외 안나택의 이사 취임등기, 소외 안다택의 감사 취임등기, 상호변경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습니다. 한편 소외 망 박양심은 2010. 3. 1. 사망하고 그 날 그의 아내인 원고 김순희, 아들인 원고 박인복, 딸인 원고 박화선이 소외 망 박양심의 주식을 상속하여 피고회사의 주주가 되었습니다.
2. 이에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결의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 기본증명서 1통 1. 주민등록초본 3통 1. 법인등기부초본 1통 1. 소장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OO. . . 위 원고 1. 김 순 희 (인) 2. 박 인 복 3. 박 화 선 원고 2 내지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 순 희 (인)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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