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대카드 대출 1000만원에 연체 3개월이 넘어 현대캐피탈로 이관되어 현재 2개월 경과되었습니다.
이자까지 1100만원이었는데, 200갚고 현재 정확히 908만원입니다. 다른 채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캐피탈에서 목요일 아침 10시에 법무사를 통해 통장 6개 정도 가압류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 말로 담당 법무사한테 서류를 넘기는 시간이 목요일 9일 아침 10시랍니다.
법원에 서류가 넘어가고 언제 효력이 발생할 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목요일 아침에 법무사한테 서류가 넘어가고 법원에서 판결 떨어져서
은행에서 실제로 통장압류를 실제로 거는 것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겁니다
목요일에 신청하면 금요일부터 바로 압류 걸릴 정도로 빨리 진행되나요?
아니면 한 3~4일 걸리나요?
제가 금요일 10일 오후 3~4시경에 압류되는 통장으로 직전 회사 미지급 급여 130이 들어오거든요
그걸 빼내고 나서 압류가 들어와도 들어와야 하는데 궁금합니다.
일단 그 회사는 그만 두었고 또한 제가 혼자 살아서 누구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넣어달라고
부탁할만한 사람도 없거든요
하루만 버티면 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참 아래 검색을 다 해 보았는데 이 내용이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첫댓글 통장 압류는 신청서 접수 후 빠르면 1주일, 늦어도 10일면 압류 판결 나옵니다.
만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