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
안전관리자의 자격 |
제 조 소 |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
저
장
소 |
1. 옥내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2. 옥외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의 것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3. 옥내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의 것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
4. 지하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
6.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
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
8.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배(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의 것 |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
취
급
소 |
1. 주유취급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2. 판매취급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
3.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 |
4.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
5.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
※ 비 고 :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는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
안전관리자의 자격 |
제 조 소 |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저
장
소 |
1. 옥내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2. 옥외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의 것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3. 옥내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의 것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
4. 지하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
6.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
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
8.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배(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의 것 |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취
급
소 |
1. 주유취급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2. 판매취급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
3.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 |
4.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
5.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기능사 |
※ 비 고 :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는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
첫댓글 기능사에 실무경력 2년이상 강화한것인데...별로 실효성이 없는것같은데...개정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혹시 탁상행정으로 뭐 현장의 전문성 강화이런것으로 결과짓겠죠...옥내저장소 실무경력 2년이상으로 제조소를 관리하는 자체도 맞지않고 뭐 등등
제 개인생각으론 실무경력 2년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한 부분은 위험물대행업체에게 유리하게 개정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여기서 실무경력이란 ? 위험물안전관리자로서 근무기간을 말합니다.
그닥 ........ 쓸모는 없을듯하네용....
소방공무원중 위험물담당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추가하는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요....
위험물안전관리자에 소방공무원 3년이상도 문제가 많음, 위험물과 관련없는 업무경력으로 위험물업무를 하다는 자체가 문제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