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송도랜드마크시티 A10BL)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 - 9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24.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송도랜드마크시티 A10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대표 임병용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6-7번지
나. 대지면적: 101,606.6322㎡
다. 연 면 적: 288,359.4316㎡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 지하1층~지상42층/ 9개동/ 1,503세대
- 84A형 111세대, 84B형 111세대, 84C형 123세대, 84D형 156세대, 84E형 80세대, 84F형 80세대, 84G형 37세대, 98A형 152세대, 98B형 156세대, 98C형 150세대, 98D형 80세대, 110형 150세대, 132형 73세대, 139T형
4세대, 144T1형 6세대, 144T2형 6세대, 147P형 4세대, 151P형 4세대, 162T형 6세대, 171T형 6세대, 198T형 6세대, 205P형 2세대
○ 부대복리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등 25개동
4. 사업시행기간 : 2020. 11. ~ 2024. 6.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