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설계농도는 제2010-1호 소방방재청고시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시험기술기준"의 규정에 만족하도록 설계되었거나 국제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2 소화약제가 방호구역마다 전용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별도의 예비소화약제를 확보함으로서, 화재진압실패 시 연소 확대 위험을 낮추어야 한다.
4.3 예비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영구적으로 배관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방사시간 이후 자동적으로 닫히는 개방밸브가 설치된 저압식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하나의 저압식 저장용기에 예비저장량을 같이 저장할 수 있다.
4.4 동일공간 내 서로 다른 약제를 혼용하여 설치해서는 안된다.
4.5 소화설비 설치 후 반드시 도어팬테스트(Door Fan Test)를 실시하여 약제방출 시 실제로 설계농도의 유지가 가능한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4.6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구부(출입구 포함)와 닥트는 신속하게 자동폐쇄되어야 하며, 공조설비는 작동이 정지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4.7 소화설비 연동용 화재감지기는 신속한 작동을 위해 스포트형 열+연기, 연기+연기 또는 아날로그감지기, 불꽃감지기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Access Floor와 천정상부가 방호공간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4.8 소규모 공간의 경우에도 패키지방식이 아닌 전역방출방식의 가스계소화설비 설치를 권장한다.
4.9 패키지방식은 가스방출시 노즐의 반동력으로 전복될 수 있으므로, 벽체에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4.10 Access Floor 및 Ceiling 내부에도 화재감지기와 노즐을 설치하여야 한다.
4.11 기동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피드백 동관 구성이 되어 있고, 약제누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동용기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12 소화설비 기동용 배관은 각 방호공간별 식별이 가능하도록 정리용 가대 등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13 소화설비 기동용 배관은 스테인레스 또는 합성수지제로 견고하고 누설이 적은 재질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14 NAF S-III 약제는 소화성능이 크게 떨어지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15 불활성가스를 사용하거나 밀폐도가 높은 공간의 경우 약제방출에 따른 과압을 방지하기 위한 피압구를 적절히 설치하여야 한다.
4.16 가스저장용기의 이격거리는 최소 3cm 이상 띄워 설치하여야 한다.
4.17 이산화탄소 용기저장실 출입구에는 가스 누출시 질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또는 산소 농도측정기 설치를 권장한다.
4.18 기동용 솔레노이드 봉침의 깎임 각도는 55도 이상이어야 한다.
4.19 질소가압방식을 사용하는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설비의 노즐은 배관에서 수평으로 분기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4.20 공조기, 개구부 등의 자동폐쇄장치는 최소 6개월에 1회 이상 작동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21 선택밸브, 실린더밸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6개월에 1회이상 가스압력에 의한 실질적인 동작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4.22 소화설비용 고압가스 저장용기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