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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시판 ★★★★★중요/필독) 2-3 승계를 論하기 前에..."추벤져스"특집
이동훈 추천 0 조회 199 19.03.09 21:0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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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03.13 09:45

    첫댓글 ★추가글
    "추진위원"들이 "추진위원회의"에서 모두 짜고 치는 것이고,
    결국 똑같이 "쌩쑈/쌩구라"를 치며 "찬성"으로 가결시킨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모르세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추진위원회의 서류"와 "의결한 서류"를 모두 공개해서 사실을 밝히시면 됩니다.
    "추진위원" 이라는 분들이 그리 했기때문에
    "총회책자"에 안건 상정으로 "승계"로 올라오는 것이라고요!
    "추진위원"들이 "반대"하고, "용납"하지 않고, "가결 결의"가 없다면,
    절대로 "위원장"도, "국토교통부장관"도, 그 할애비라도 혼자서는 결단코 그리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까지 모두 가능하게 만드는 우리 구역 "40명 추진위원"은 "추밴져스"되시겠슴다!

  • 작성자 19.03.13 11:08

    ★ 마치 "추진위원" 40명 모두가 짜고 말을 맞춘듯 하나 같이 "찬성"으로 "가결"시킨 무지, 무능, 아둔으로 "배임행위"에 가까운 결과를 낳고야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위원회의에서 "반대" 의결하신 "추진위원"이 단 한 분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왼쪽 탭의 "추진위원회 회의자료"를 보시고 의결한 결과를 확인해보시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 일단 지각있고 깨어있다면 개발위원회 관련자와 추진위원회 관련자 중에 먼저 나서서 사태수습 하시라!!!
    그리도 안하시겠다면 추진위원推進委員 왜 하십니까?
    도대체 이분들이 추진위원推進委員인지,
    아니면 모두 짜고 "쌩쑈"로 일벌이는 후진위원後進委員 이십니까?

  • 작성자 19.03.13 09:50

    ★ 지금까지도 건재하고 되려 "쌩쑈/쌩구라"를 계속 일삼는 "추벤져스" 그들은 도대체 누구 누구 일까요?
    개발위원회 관련자들에 이어서 다시 "추진위원회"까지 모두 장악하고 버젓이 불법을 도모하는데
    또 그 옆에서 "추진위원" 행세하며 "찬성" 의결로 돕고 옆에서 빤히 위법을 보면서도
    모두 용인하며, 유착하고, 협잡하며 배임한 세력이고
    작년 총회책자에 모두 똑같이 그 얼굴 그대로 14년째 계속 얼굴도 두껍데 다시 디밀고 나옵니다.
    조합원님들, 그 면면과 누구 누구 인지 모두 다 아시잖아요???

  • 작성자 19.03.13 11:09

    ★★★중요1-4
    생각해보니 한가지 방법이 더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추진위원들이 추진위원회의에서 "찬성"으로 "가결"한 안건이 "창립총회"에 상정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이니 그것이 문제다
    고로 "추진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추진위원"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추진위원회의 개최) ①항 2목의 내용에 보면
    "2. 재적추진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40명의 1/3이니 14명의 청구만 있으면 일단 추진위원회의 개최는 유효합니다.

  • 작성자 19.03.13 11:29

    ★★★중요2-4
    다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 ①항 3목의 내용에 보면
    "3. 주민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주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을 추진위원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2년 위원임기 만료 상황임에도) 모두 "추진위원"이라고 자임하고 꿋꿋이 활동하고 계시는 "추진위원"들이 나서서
    무산된 작년 초합창립총회 책자의 제1호안건부터 제9호안건까지 전부를 모두 "반대"로 일단 다시 "부결"하시면 됩니다.
    모두 문제있는 안건이였다고 추진위원회가 시인하고 무산시켰고
    조합장 후보자 포함 조합원들이 "철회서"로 무산시킨 조합창립총회가 아닙니까?
    애초에 나쁜 싹을 뽑는 것과 같습니다.

  • 작성자 19.03.13 11:10

    ★★★중요3-4
    ① "추진위원회의"가 운영규정 제25조 ①항 3목에 따라 주민총회 부의안건을 사전심의 하는 것이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② "추진위원회의"의 개최는 운영규정 제24조 ①항 2목에 따라 추진위원 14명이 청구한 것이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③ "조합창립총회"는 도정법 제44,45조에 따라 "주민총회"의 한가지 입니다.
    ④ 작년 "조합창립총회" 자체에 문제가 있었음은 추진위의 문서와 문자메시지 그리고 이후 "합의서"들이 입증합니다.
    ⑤ 창립총회 안건에 대한 위법과 적법 여부는 추진위 사무실의 변호사 면담 및 조합장 후보자 측의 변호사 면담으로 문제가 있었음이 모두 밝혀졌다고 여기 홈페이지 공지글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 작성자 19.03.13 12:00

    ★★★중요4-4
    두 정비사업 변호사들도 문제가 있어서 "창립총회"는 결코 안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⑥ 그리고 아무 것도 모르고 상식만 있는 저 같은 사람이 따져봐도 모두 문제가 있다고
    여기에 두번씩이나 긴 글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결국 도정법을 모르고 그저 한글 해득능력과 시중의 상식으로만 따져봐도
    해놓은 일들의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되고, 자칫 각종 소송꺼리가 됨은 자명한 것입니다.
    이미 소송하신다고...

    "추진위원"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발을 깊게 디디신 것과 같고 원튼 원치않튼 이상한 일에 관여되었습니다.
    위의 말대로 다시 "부결"로 의결하시든지
    아니면 사임계로 사임하셔야 함을 정녕 충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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