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스포츠 게이트볼대회 에서 타자의 경기를 주시하고 있는 심판들. ©김최환
최근 국가 스포츠 정책과 현대의 스포츠 트렌드(trend)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모든 사람의 스포츠’ ‘모두의 스포츠’를 지향하고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모든 사람에 의한 스포츠, 모두의 스포츠는 장애인, 고령자들도 누구나 차별이나 배제 없이 자신이 원하는 생활 스포츠 종목에 참가 활동하는 것으로 스포츠를 향유 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스포츠 기본법 제3조 정의에 따르면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하며, 제4항에서는 “장애인 스포츠”란 장애인이 참여하는 모든 스포츠 활동 곧 생활 스포츠와 전문 스포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고령자 등이 함께 운동하는 스포츠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회나 동네 스포츠클럽에 참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운동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운동장, 용품, 규칙)을 개선하고 배려해 주고 편의를 제공해 주어 함께 운동하며 비장애인들과도 어울리고 스포츠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의 사회를 조성하고 “안전하게” 함께 즐기며 건강을 지키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스포츠 유형이나 종목별 특성을 유지하면서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참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생활 스포츠 종목별로 정관이나 경기규칙, 반칙조항, 심판 행위 요령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에 따른 “기준”를 다시 설정 보완하여야 한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차별이 없는 스포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스포츠, 운동에서 장애가 없는 편리한 스포츠, 모든 세대가 더불어 어울리며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기게 하는 스포츠 환경을 함께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체육진흥법’이 1962년에 제정되어 국민의 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과 명랑한 생활을 영위케 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해 왔었다.
2021년 7월 이른바 스포츠 3법 (스포츠 기본법, 스포츠 클럽법,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2022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스포츠는 특정 선수나 국위 선양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나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 할 기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 권을 보장함"으로서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차별 없는 스포츠의 배리어프리 스포츠 정책 체계(패러다임)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이 놓인 것이다.
스포츠 기본법’에서 ‘기본’은 체육 정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이 아니라, 인간이 누려야 할 사회적, 문화적 권리라는 가치 측면에서 ‘기본’이다.
특정하게 이념화된 ‘국민’이 아니라 보편 인권 차원의 ‘모든 사람’이 이 법에 해당하며 바로 그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환경과 조건에서 차별 없이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로써 개인의 행복과 사회관계의 형성이 이뤄지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민주적 발전에 스포츠가 기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기본’에 따르면 스포츠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 증진, 각종 차별금지와 혐오 배제, 모든 생명의 존중과 그에 기반한 모든 사람의 여러 신체적 조건에 대한 가치와 배려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환경과 신체적 조건에서 차별 없이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애인과 고령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생활 스포츠 종목에서는 차별적인 규정이나 규칙, 반칙조항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1항에 직접차별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항에 간접차별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실제로 스포츠 현장에서 장애인이나 고령자에 대한 직접차별보다는 특히 위의 2항 간접차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배리어프리 스포츠 매니저로 장애인 스포츠와 생활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는데 특히 생활 스포츠 게이트볼 종목에서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음을 경험하고 있다.
게이트볼 경기는 10명의 경기자가 각각 5명씩 홍색 볼 팀과 백색 볼 팀으로 나누어 정해진 경기장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볼 번호대로 순번에 따라 필드에서 경기하며 10명의 선수가 30분간 경기를 진행하고 총득점이 높은 팀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사실적으로 생활 스포츠 종목 중에서 ’게이트볼‘ 종목만큼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많이 참가하는 스포츠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의 참여를 인식하지 않은 경기 규정에 따라 반칙플레이 조항이 무려 30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이에 따른 반칙 조치로 인하여 종종 시비와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심지어는 이것을 빌미로 하여 스포츠 활동을 그만두거나 타 파크골프 종목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다. 이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게이트볼로 함께 운동하자고 권하면 ’맨날 싸운다면서요!‘ 하면서 거절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한다. 이런 것 때문에 게이트볼 동호인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다.
게이트볼 반칙 조치 일람표. ©김최환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반칙플레이가 몇 가지 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타임오버‘ 반칙이다. 타임오버 반칙이란 타자는 10초 이내에 타격 또는 스파크 타격을 해야 하는데 10초가 넘어가면 타임오버 반칙으로 타자는 계속 타격권을 상실하고 타자 아웃을 당하게 된다. 10초 계측의 기점은 심판이 타순 통고를 했을 때, 계속 타격의 권리가 발생했을 때, 스파크 타격의 권리가 발생했을 때이다. 다시 말해서 타자의 계속 타격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10초를 세고 10초를 넘기면 반칙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실제로 비장애인이나 젊은이들도 이 10초 타임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실례로 타순 통고를 받고 스타트 타격으로 1 게이트를 통과한 볼이 2라인 근처까지 가서 정지했을 때부터 타자가 스타트 라인에서 볼이 정지한 위치까지 대략 13m –14m를 걸어가는데 10초 안에 도착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자는 더욱 그렇다.
또 다른 경우는 타자가 자구를 타격하여 타구를 터치하였는데 그만 타구가 10m 이상 떨어져 정지한 시점부터 타구를 집으러 가고 타구를 집어 자구가 정지한 위치까지 되돌아오는데 10초가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럼에도 발걸음이 느린 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 ’10초 룰‘을 지키게 하는 게 그들에게는 불리한 반칙조항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아웃 볼 상태에서 인볼 시킬 때 코드의 사정에 의해 밀어치기를 한 경우나 두 번 치기 한 경우, 타순 통고를 받고 필드에 들어가다가 실수로 아웃 볼을 촉구하는 경우나 필드 안의 정지된 볼을 촉구한 경우라든지, 자구를 잘못 밟아서 자구가 발밑에서 조금 벗어난 경우, 밟은 발만 친 경우, 터치한 타구를 집은 후 스파크 타격을 하기 전에 그 타구를 떨어뜨려 그 타구에 의해 다른 타구나 자구를 이동시킨 경우, 스파크 타격을 하기 위해 세트 하면서 타구를 스틱으로 끌어오는 경우, 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 이외에도 몇 가지는 반칙조항에서 삭제하거나 개정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모든 사람에 의한 스포츠, 모두의 스포츠는 장애인, 고령자들도 누구나 차별이나 배제 없이 자신이 원하는 스포츠 종목에 참가 활동하는 것으로 스포츠를 향유 할 권리를 가지도록 생활 스포츠 ‘게이트볼’ 종목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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