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한마음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부평구 고시 제2023 - 32호
부평한마음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4-248호(2004. 12. 27.)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17호(2011.09.05.),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9-93호(2019.07.02.)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58-31번지 일원의 부평 한마음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경미한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032-509-692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6일
부 평 구 청 장
█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구분 | 번호 | 정비사업 유형 | 구역명 | 위치 | 면적 (㎡) | 용적률 (%) | 건폐율 (%) | 추진 단계 | 비 고 |
기정 | 23 | 재건축 | 한마음재건축 | 부평동 758-31번지외7 | 16,100.74 | 250%이하 | 25%이하 | 기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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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23 | 재건축 | 한마음재건축 | 부평동 758-31번지외7 | 15,988.2 | 250%이하 | 25%이하 | 기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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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 서측부 건축선 후퇴 및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부평 한마음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변경)
○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지정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부평 한마음 재건축정비구역 | 부평구 부평동 758-31번지 일원 | 16,100.74 | 감) 112.54 | 15,988.2 | ⋅건축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구역 서측부 건축선 후퇴 및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16,100.74 | 감) 112.54 | 15,988.2 | 100.0 | ⋅건축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구역 서측부 건축선 후퇴 및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
준주거지역 | 16,100.74 | 감) 112.54 | 15,988.2 | 100.0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①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치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소로 | 2 | 9 | 8 | 국지 도로 | 240 (26) | 대1-1 | 중1-30 | 일반도로 | - | 부고2001-7 (2001.5.19) | 노선일부구간 52.60㎡ 개설 후 기부채납 |
* ( )는 사업구역 내 도로연장
② 교통시설(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 | 주차장 | 부평구 부평동 758-35번지 | 101.7 | - | 101.7 | - | 조성후 무상귀속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4)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사항(변경)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명 칭 | 면 적(㎡)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기정 | 부평 한마음 재건축정비구역 | 16,100.74 | 부평구 부평동 785-31 일원 | 25 | - | - | 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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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부평 한마음 재건축정비구역 | 15,988.2 | 부평구 부평동 785-31 일원 | 25 | - | - | 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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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 정 구 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명 칭 | 면 적(㎡) | 명칭 | 면적(㎡) |
합 계 | 16,100.74 | - | 15,946.44 | - | - | - | - | - |
기정 | 한마음 재건축 정비구역 | 16,100.74 | 1-1 | 15,946.44 | 부평동 785-31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5% 이하 | 250% 이하 | 61m이하 (20층이하)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85㎡ 이상 | ⋅계획없음 |
85㎡ 이하 | ⋅총 건설세대수의 100%로 계획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구역 동측 경계부 폭 6m 및 그 외 부분은 폭3m를 지정하여 개방감 확보 |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 ⋅별도의 용적률ㆍ건폐율에 대한 완화기준적용은 없음 : 「201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기정 용적률ㆍ건폐율을 적용하여 변경 없이 수립 |
○ 변경
결 정 구 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명 칭 | 면 적(㎡) | 명칭 | 면적(㎡) |
합 계 | 15,988.2 | - | 15,833.9 | - | - | - | - | - |
변경 | 한마음 재건축 정비구역 | 15,988.2 | 1-1 | 15,833.9 | 부평동 785-31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5% 이하 | 250% 이하 | 61m이하 (20층이하)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85㎡ 이상 | ⋅계획없음 |
85㎡ 이하 | ⋅총 건설세대수의 100%로 계획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구역 동측 경계부 폭 6m 및 그 외 부분은 폭3m를 지정하여 개방감 확보 |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 ⋅별도의 용적률ㆍ건폐율에 대한 완화기준적용은 없음 : 「201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기정 용적률ㆍ건폐율을 적용하여 변경 없이 수립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 | 계획 내용 | 비고 |
환경 보전 계획 | ▶생태환경 ∙ 본 사업대상지는 도심지로 식물군락은 존재하지 않으며, 주택지 및 상업지의 정원수, 공원 의 조경수가 일부면적에서 관찰되어 사업시행에 따른 식물훼손은 일부지역의 정원수, 조 경수 외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토양오염방지 ∙ 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1999-117호,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218호)에 따라 재활용, 매립처분 및 위탁처리대상으로 분리하여, 재활용폐기물은 공사장에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토록 하고, 그 외 매립대상 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처리계획과 연계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 ▶녹지조성 ∙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선정 및 식재 방향을 설정하되 주변경관과 조화된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 ▶에너지 자원 및 환경부하 ∙ 자원의 낭비와 건축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고려한 건축물 계획수립 ∙ 공동주택의 수명연장을 위한 구조체, 설비, 내장 및 의장재 분리 ∙ 공간의 가변성과 구성재의 호환성을 확보 ∙ 우수를 이용한 살수, 조경용수 시설과 중수도 설치 ∙ 투수성 포장면적 비율을 높여 우수부하 저감 ∙ 기존건축물 철거시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대책수립 ∙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 공급계획을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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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방지 계획 |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구조내력 및 주요 구조부의 구조, 대지의 안전 등 관련법규에 근거한 종합계획 수립 1) 가스에 의한 재난 - 가스사용시설은 반드시 전문시공업체에 의뢰하여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 가스용기는 통풍이 잘되는 건물 옥외장소에 설치하고, 직사광선ㆍ눈ㆍ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 호스의 이음새 부분 등에서 가스가 새지 않는지 비눗물이나 점검액 등으로 수시 점검 2) 유류에 의한 재난 - 난로는 불을 켠채 이동하지 말고, 불을 피워 놓고 기름을 넣지 않음 - 난로등 유류를 사용하는 시설주위에는 화재발생시를 대비하여 소화기․마른모래 등 초기 소화용구를 비치 3) 전기에 의한 재난 - 전기시설에는 규격제품을 사용하며, 문어발식 배선은 화재의 원인이 됨 - 전선의 허용용량을 초과하는 전기용품은 사용을 금해야 함 -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줄을 잡아당겨 뽑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플러그 몸체를 잡고 뽑도록 해야 함 - 누전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한 달에 1~2회 작동유무를 확인 4) 풍수해에 의한 재난 -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한다. -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양수기, 손전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 준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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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 | 계획 내용 | 비고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 정비구역 주변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차량의 보행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진입금지 표시 등 법정시설 설치 ∙ 차량진출입로에 도로반사경, 횡단보도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충돌을 보호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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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 ∙ 인접도로에 대한 무단횡단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시설 및 차량으로 인한 직접적인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은 안전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최대한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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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주변 청소년 유해 시설의 제한 | ∙ 현재 한마음재건축 정비구역의 경우는 주변 부평남초등학교로부터 500m이내의 지역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200m이내 지역)과는 거리가 있어 유해시설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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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구분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획지번호 | 위 치 | 면 적(㎡) |
기정 | 합계 | 16,10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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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00.74 | - |
1-1 | 1 | 15,946.44 | 1 | 부평동 785-31 | 15,946.44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2 | 52.60 | 2 | 부평동 785-31 | 52.60 | 도 로 |
1-3 | 101.70 | 3 | 부평동 785-35 | 101.70 | 주차장 |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변경
결정구분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획지번호 | 위 치 | 면 적(㎡) |
변경 | 합계 | 15,9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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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88.2 | - |
1-1 | 1 | 15,833.9 | 1 | 부평동 785-31 | 15,833.9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2 | 52.6 | 2 | 부평동 785-31 | 52.6 | 도 로 |
1-3 | 101.7 | 3 | 부평동 785-35 | 101.7 | 주차장 |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 없음)
○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2개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해당 없음
1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 없음)
구분 | 계획 내용 |
수해 | ∙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 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 개발전과 개발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을 우수침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 배제계획을 수립 |
지진 | ∙ 사업대상지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교통재해 | ∙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구상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 재해 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 할 수 있도록 계획 |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12)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 없음)
○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구분 | 계획 내용 |
기 본 방 향 | ∙ 보호수 및 기존 수목 등의 자연환경 자원은 정비사업 시행시 현황보존 및 이식 등의 방법을 활용한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립 |
기존수목 현황 및 활용계획 | ∙ 사업대상지의 수목은 전무한 상태임 ∙ 향후 정비사업 시행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관상용 수목 식재로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친화적 휴식공간조성 |
나무은행 운영계획 | ∙ 향후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계획구역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에 관하여 조치를 취할 예정 |
1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용적률 완화 계획 관련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 용적률 완화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하겠음
○ 도시계획위원회(2011년 제7회) 심의결과 조건반영에 관한 계획
-『단지 북측에 동서방향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중로 3-254호와 연결하도록 구청과 협의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완료 시 준용도로로 지정, 공고한 후 부평구에서 관리토록 추진
14)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