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윤동환 민사법교실
 
 
 
카페 게시글
21년 입문강의 및 기본강의 실시간 질의&응답 [채권총칙] 동이항 및 대금거절 항변권
amrlenrk 추천 0 조회 367 21.01.19 19:4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1.01.26 09:22

    첫댓글 안녕하세요~amrlenrk님

    답변이 다소 지체되어 죄송합니다.

    "공평의 원칙"상 동이항을 항변하든 588조 항변하든 관계 없이 매수인은 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하지는 못하고, 피담보채무액 등에 한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기본입장입니다.

    해당 페이지 윗쪽의 도급관련한 판례를 읽어 보시면 더욱 명확해 질 것 같습니다.
    물론 도급관련한 판례는 뒤에서 상세히 배우게 됩니다.

    이번 한주도 건승하시길 응원드립니다. 홧팅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