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이항 관련 질문드립니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이등+인도 의무 및 저당권등기말소의무 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이항 관계에 있는데,
민법의 맥 p.297 마지막 단락인 동그라미 2번을 보면 “매매대근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매수인이 동이항으로 항변하면 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대금지급거절권(588조)으로 항변하면 대금 전액이 아닌 피담보채무액 등에 한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동이항을 항변하든 588조 항변하든 관계 없이 매수인은 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하지는 못하고, 피담보채무액 등에 한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amrlenrk님
답변이 다소 지체되어 죄송합니다.
"공평의 원칙"상 동이항을 항변하든 588조 항변하든 관계 없이 매수인은 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하지는 못하고, 피담보채무액 등에 한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기본입장입니다.
해당 페이지 윗쪽의 도급관련한 판례를 읽어 보시면 더욱 명확해 질 것 같습니다.
물론 도급관련한 판례는 뒤에서 상세히 배우게 됩니다.
이번 한주도 건승하시길 응원드립니다. 홧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