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 |
|
|
| |
❖ 설비 규모: 50W ~ 1㎾ 미만 소형 발전소 ❖ 신청 자격: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 설치 장소: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빌라 등) 베란다, 단독주택 옥상 등 ❖ 콘센트 연결형으로 상계처리가 불가하며 전력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형태 ❖ 공동주택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 필수 ❖ (거치형) 베란다 난간에 설치, (앵커형) 단독주택 옥상 등에 고정 설치 |
1. 지원 대상
○ 서울 지역 공동 주택 (베란다), 단독 주택 (옥상), 상가 건물 등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시민 (소유자 및 세입자 신청 가능)
2. 사업 규모: 총 222억 15백만원
3. 지원 기간 : 업체 선정 공고일 ~ 2019.11.30. (시민 신청 기준)
○ 보조금은 선착순 지원하며. 예산 소진 하는 경우 사업 종료함
4. 지원 단가: 1,390원/W
○ 모듈 300W 1장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417천원(300W×1,390원) 지원
- 난간 거치형은 동일 가구에 모듈 1장만 지원합니다.
- 거주지 자치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계획에 따른 추가 지원 있음
※ 보조금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매년 약 10%씩 하향 예정
5. 지원 기준
[ 거 치 형 ]
○ 공동주택 베란다 난간에 거치 형태로 설치하는 거치형은 발전 설비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품(모듈) 규격(품질) 및 가구 당 설치 개수를 제한합니다. (단, 모든 제품은 KS 인증 필수)
① 보급 제품 (KS 인증 제품) 규격 제한 (모듈 1장 기준)
제품(모듈) 규격 | 가로 길이(㎜) 제한 | 무게(㎏) 제한 | 효율(%) 제한 |
허용 범위 | 1,700㎜ 이하 | 20㎏ 이하 | 18% 이상 |
② 가구 당 모듈 1장만 보조금 지원 (2장 이상 설치 시 추가 지원 없음)
※ 2018년 이전 1장 설치 후 2019년 1장 추가 설치하는 경우도 추가 지원 없음
| 《 130W 이하 소형 (저용량) 모듈 》 |
|
|
| |
❖ 130W 이하 소형 제품은 효율 기준 적용을 1년간 유예 (2020년부터 효율 18% 이상 적용) 하고 가로 길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음
❖ 소형 모듈은 총 합산 무게 20㎏ 이하 내에서 모듈 장 수 제한 없이 지원 하며, 총 설치 용량에 따라 보조금 지원 예) 100W(10㎏/장) 모듈 2장 설치하는 경우: 278천원(100W×2장×1,390원) 지원 |
[ 앵 커 형 (고정형) ]
○ 단독주택 옥상 등에 고정 형태로 설치하는 앵커형도 거치형과 동일하게 보급제품의 규격은「길이 1.7m 이하, 무게 20㎏ 이하, 효율 18% 이상」으로 제한합니다.
○ 다만, 가구 당 지원(설치) 모듈 수는 별도 제한 없으며 총(누적) 설치 용량 1㎾ 미만까지 가능하며, 총 설치 용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300W 2장을 설치하는 경우 총 834,000원 (300W×2장×1,390원) 지원
6. 지원 절차
○ (시민) 설치 신청 ⇨ (보급업체) 설치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① (시민) 신청 방법 (택1)
- 온라인 사이트 (https://www.sunnyseoul.com/user/index.do)
- 태양광 콜센터 전화 신청 (☎ 1566-0494)
- 개별 보급업체 전화 신청
※ 보급업체는 추후 공모를 통해 선정 후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예정
(업체별 설치가격, 보급 제품, 연락처 등)
② (보급업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 설치 장소, 위치 등에 따른 충분한 일조량 및 일조 시간 확보 여부 조사
- 적격한 경우 신청인과 보급업체 간 설치계약서 작성 및 설치
③ (서울시) 보조금 지급
- 보급업체에서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설치 증거서류 등 시(市)에 제출
-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업체 제출 서류 검토 및 설치 적정 여부 확인
- 서울에너지공사 검토 결과에 따라 시(市)에서 보조금 지급
7. 제출 서류(변경)
제 출 서 류 |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 신청서 및 기타 붙임 서류 |
※ 기타 붙임 서류: ① 설치계약서, ② 설치확인서, ③ 사전점검표, ④ 현장점검표, ⑤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⑥ 태양광 설비 외부사업 추진 확인서, ⑦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⑧ 자부담금 증빙자료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제로페이영수증) ⑨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및 주소 이력 미포함)※신청인의 주소와 설치장소가 다를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사무소 확인서 등 설치장소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8. 지급 방법
○ 신청인(시민)은 총 설치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만 보급업체에 납부하고, 보조금은 신청자(시민)의 위임을 받아 보급업체가 수령
9. 보조금 지급 일정
○ 보조금 지급 신청 (보급업체 → 서울시): 매월 초
- 보조금 신청서 등 설치 증거 서류는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하여 제출
○ 보조금 지급 : 매월 10일 전후
※ 자치구 보조금은 해당 자치구에서 정한 서류와 방법에 따라 지급 신청
10. 사후 관리
○ 보급업체를 통해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간 무상 하자 보수 시행
○ 보급업체를 통해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간 연 1회 이상 서울시가 정한 방법으로 설치 가구의 발전 설비 정상 작동 여부, 안전성 등 정기 점검 시행
11. 기타사항
○ 서울특별시의 사업 예산 확보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시기, 규모, 기준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의 적용을 받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베란다 난간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전에 반드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제5호)
○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등 신청인(설치 시민)와 보급업체 간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서울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보급업체와 신청자는 설치 표준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설치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 처분할 경우 해당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이내에 이전할 경우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태양광 미니발전소 폐기 및 이전 설치’ 참조)
- 이 경우 이전․폐기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자치구는 서울시로 이전․폐기 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급하는 발전 설비(모듈,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 받은 KS 제품이어야 하고, 설치 제품을 변경하는 경우 보급업체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발전 설비는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시공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또는 환수 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변경, 첨부 참조)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 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감축한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서울특별시에 귀속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사업팀
(☎ 2133-3566, 3567) 및 서울시 에너지공사(☎ 2640-5312, 5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보조금 신청서 (변경) 1부.
2. 태양광 미니발전소 폐기․중지 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 각 1부.
3.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 1부(변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