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과징금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고객유인행위와 사원판매행위 신고에 대해 신고포상급을 지급하는 포상기준을 최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고객유인행위는 과징금 부과의 경우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고, 시정명령 또는 경고의 경우 신고포상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신고대상은 제약회사가 자사의 약품채택이나 처방증대를 위해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과다 접대 등을 하는 행위로 구분했다.
포상금 지급액은 과징금 10억원이하는 과징금의 3%, 10억원~50억원은 1%, 50억원 초과 과징금은 0.5%를 기준으로 하고, 이 세가지를 더한 값이 포상금 지급 기본액이 된다.
이 지급 기본액을 증거수준에 따라 상(80~100%), 중(60~79%), 하(40~59%)로 나눠 최종액을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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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등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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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주)의 부당한고객유인행위 과징금 약 51억원 부과, 증거수준 “상”으로 80% 지급의 경우 |
예를 들면, 모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로 과징금이 약 51억원이 부과됐으면,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7050만원의 포상금 기본액이 산정된다.
이는 ①10억원X3%=3000만원, ②40억원X1%=4000만원, ③1억원X0.5%=50만원, 여기서 ①+②+③을 더한 7050만원이 기본액이 되는 것이다.
이 금액에 증거수준 단계에 따라 최종액이 결정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정보를 제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신고인이 신고포상금 수령을 위해 증거를 불법 또는 탈법적으로 수집·제출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사원판매행위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기준이 결정됐는데, 과징금 부과의 경우 신고포상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시령명령 또는 경고의 경우 신고포상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설로 법위반 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거나 광범위하게 이뤄져 직권조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신고로 처리하고, 향후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