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ㅇ 임용예정일(2024. 7. 10.)부터 근무 가능한 사람 ㅇ 연령 제한 없음(단, 공단 정년(62세)에 도달한 자 제외) ㅇ 병역필(임용일 전 전역가능자 포함) 또는 면제자(비해당자) ㅇ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의 예외) 해외체류자, 의사환자, 자가격리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임용(예정)일을 유예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예비합격자 운영기간 내( ~ ‘24. 10. 9.) 승인함 세부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또는 제83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와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형절차 ㅇ 채용공고: '24.5.17.(금)∼5.30.(목) ㅇ 지원서 접수: '24.5.31.(금)∼6.4.(화)15시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처: 채용홈페이지(https://koelsa.recruiton.kr/recruit)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4.6.12.(수) ㅇ 필수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24.6.12.(수)∼18.(화) 제출 ㅇ 면접전형: '24.6.18.(화) 면접 장소별 상이 ㅇ 최종합격자 발표: '24.6.25.(화) ㅇ 이의신청 및 접수: '24.6.25.(화)∼7.8.(월) ㅇ 임용(예정): '24.7.10.(수)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ㅇ (서류전형) 응시자격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 면접기회 부여 □ 평가방법 ㅇ 서류전형 - (합격요건) 응시자격을 충족한 응시자 - (불 합 격)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 * 동일내용 반복, 타사지원 내용, 현격한 블라인드 채용 위반, 항목별 100자 미만 작성 등 ㅇ 면접전형 - (전형장소) 공단본부 및 전국 지역본부 - (평가요소) ①직업관(직업윤리) ②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③예의?품행 및 성실성 ④발전가능성 ⑤고객지향성 및 협력성 - (합격자 결정) ① 평가요소별 산술평균값을 집계하여 ② 가산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평점(산술평균값,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이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 가산점 부여기준: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만 부여 ③ 고득점 순위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선발 ※ 동점자의 경우 직업관(직업윤리),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예의·품행 성실성, 발전가능성, 고객지향성 및 협력성 순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 세부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ㅇ법정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 면접전형 / 만점기준 10% - (국가유공자) 관련법령에 의거 차등 부여 / 면접전형 / 만점기준 5% 또는 10% -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의사상자 / 면접전형 / 만점기준 5% 또는 3% ㅇ한국사 자격증 -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자격자가 대상이며, 1급(3%), 2급(2%), 3급(1%) / 면접전형 / 만점기준 3%, 2%, 1% ㅇ사회적 취약계층 우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 면접전형 / 만점기준 5%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다문화가족의 자녀 / 면접전형 / 만점기준 5%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면접전형 / 만점기준 5% 세부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