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안 중 처음으로 19대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안으로서 - 신탁업 관련 내용을 별도 정부안*과 병합하여 개정․추진하는 등 일부 수정사항 외에는 당초 입법예고안과 동일 ㆍ 정부는 개정 「신탁법」에 따른 내용의 반영 등을 위해 금번 개정안과 별도로 「자본시장법」개정을 추진중
ㅇ 동 정부안은 그 처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19대 국회의 원구성 이후 바로 논의될 수 있도록 6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 - (i) 혁신․중소기업 및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투자은행 육성 - (ii) G20 합의사항인 장외파생 CCP 연내 설치 (iii) 상장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상법(12.4.15부터 시행중) 내용 반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