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호 방송>
2-8-A. 이 호는 저작인접권의 보호 대상인 방송과 실연자의 권리인 방송권의 방송을 정의한 것이다.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에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인데, 표현에 있어서는 구법(2000년)과 차이가 있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구법에서는 “일반 공중”이라고 하였던 것을 2006년 개정에서 “공중”이라 하고, 공중의 정의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말한다고 하였으므로(다음 32호) 차이가 없고, 둘째 구법에서는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이라고 하였던 것을 2006년에 삭제되었으나, 이는 위에서 말한 “공중송신” 중이란 말이 있으며, 공중송신은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을 포괄한 것이므로 차이가 없는 것이다.
다만 주의를 요하는 것은 “공중송신” 중에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것이므로 송신자가 수신자의 의사여부는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송신하는 것이며, 수신자의 개별적인 접근(access)에 의하여 송신되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다.(위 2-7-A 참조)
2-8-B. 그리고 WIPO저작권조약 제8조에서 공중에게의 전달권을 인정하면서 1995년 우리나라가 가입한 베른협약 제11조의 2(방송권)를 해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우리 저작권법상 공중송신을 함에 있어서는 베른협약상의 방송권을 해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우리 저작권법이나 2000년도에 전면 개정된 방송법에서는 방송의 개념에 무선방송과 유선방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국제적인 관례를 보면, 베른협약상 방송의 개념은 무선방송만을 의미하며(동 협약 §11의 2) 로마협약(인접권협약)에서도 방송은 무선방송만으로 한정하고(동 협약 §3.⒡), 트립스협정에서는 방송에 관한 정의가 없으나 베른협약의 제1조에서 제21조까지를 준수하도록 하였으므로(동 협정 §9.1항) 결국 방송의 개념은 베른협약과 같으며, 미국과 독일의 저작권법은 방송 또는 송신에 무선 및 유선방송(송신)을 포함하나(미법 §101, 독법 §20) 영국과 일본의 저작권법은 무선방송과 유선방송을 구분하고 있다.(영법 §6.& 7, 일법 §2.8호 및 9의2호) 현행법은 미국이나 독일 등의 입법례에 따라 방송의 개념에 유선방송을 포함한 것이다.
다음으로 유선방송이란 유선통신에 의한 송신을 말하는 것이나, 방송법에는 종합유선방송(동법 §2.2호 나목)과 중계유선방송(동조 4호), 음악유선방송(동조 7호) 및 전광판방송(동조 10호)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종합유선방송이란 전송과 선로설비를 이용하여 행하는 다채널 방송을 말하며, 중계유선방송이란 지상파방송 또는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이나 기타 방송법시행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 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않는 녹음․녹화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고, 음악유선방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판매⋅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을 말하며, 전광판방송이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電光板)에 보도를 포함한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중계유선방송이나 음악유선방송에 있어서 방송사업자가 다방이나 바(bar) 등의 공중접객업소에 송신하여 그곳의 손님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공중”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8-C. 그러나 문제로 되는 것은, 첫째 음악회 등에서 뒤에 앉은 사람을 위하여 마이크와 확성기를 사용하여 유선으로 연결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뒤에 있는 사람은 확성기에 의한 유선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되나, 2006년 개정에서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2.3호)이므로 방송이 아니라 공연에 포함되는 것이고,
둘째 예컨대 1동의 건물이 1,2,3층으로 구분되고 각층이 동일한 사람에 의하여 점유(占有)되고 있는 경우에, 1층의 공연장에서 음악연주를 하고 2층과 3층의 사무실에서는 유선으로 그 연주를 청취하여도 2006년 개정법상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유선방송의 청취가 아니라 공연에 포함되는 것이며,
셋째 호텔의 객실 등에 CCTV(폐쇄회로 TV)로 음악이나 영상 등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유선방송인가 혹은 공연인가 하는 문제가 있으나, 이 경우도 2000년에 전면 개정된 방송법에서 구 유선방송관리법에서 인정하였던 자가(自家)유선방송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저작권법상으로는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속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에 해당할 것이므로 유선방송이 아니라 공연에 포함되는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