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이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 건립된다.
인천시는 세월호참사 일반인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이하 '세월호 일반인 대책위')의 동의 하에 인천가족공원 내 만월당 북측 구역에 지상 2층, 전체 면적 400㎡ 규모로 추모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추모관 1층에는 추모실과 사무실, 2층에는 안치단·제례실이 각각 조성된다. 건립비 26억원은 전액 국비로 마련된다. 참사 1주기를 맞는 내년 4월 이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에 안치될 세월호 희생자는 단원고 학생이나 승무원이 아닌 일반인 희생자 43명이며 수색작업 중 숨진 잠수사 2명 등도 추모관 유해 안치 대상이다.
세월호 일반인 대책위는 추모관 건립에 대해 “일반인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정부와 안전행정부, 인천시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 결과 인천가족공원 내에 일반인 희생자의 영면을 위한 추모관 건립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고인들이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유가족들의 염원을 들어주신 정부 및 안정행정부, 인천광역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표류하고 있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개진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희생되신 저희들의 부모, 형제자매, 자녀들의 희생이 왜 발생되어졌는지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지길 간곡히 바라며, 저희 일반인희생자 유가족은 특별법 제정이 여야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지연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유가족의 슬픔과 절망, 한을 마음 깊이 이해하신다면 조속히 특별법 제정"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세월호 일반인 대책위가 추모관 건립에 대해 밝힌 입장 전문이다.
세월호참사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건립과 관련하여
1.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희생되신 저희들의 부모, 형제자매, 자녀들의 희생이 왜 발생되어졌는지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지길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일반인희생자 유가족은 특별법 제정이 여야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지연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유가족의 슬픔과 절망, 한을 마음 깊이 이해하신다면 조속히 특별법제정을 하여주시고, 특별법 제정 전이라도 추진 가능한 일은 제때 추진되게 하여 주시고 유가족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저희 유가족은 희생되어진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전국 곳곳에 임시 안치되어 희생 후에도 영면을 못하고 계심에 유가족은 죄스러움과 한스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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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런 안타까움을 정부-안전행정부-와 인천광역시에 전달을 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 결과 인천가족공원 내에 일반인희생자의 영면을 위해 추모관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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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희 일반인희생자 유가족들은 고인들이 편히 잠들 수 있고 유가족들의 염원을 들어주신 정부 및 안정행정부, 인천광역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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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저희 유가족의 바람이 성사됨에 있어 같이 슬퍼해주시고 위로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게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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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많은 단체와 여러분들의 도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고인들의 희생과 유족들의 슬픔을 몇몇 단체의 이익이나 정권퇴진 등의 구호에 이용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고인들의 희생의 모습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유가족들입니다.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위로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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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추모관 건립에 물심양면으로 성사되게 도와주신 관계자분들게 감사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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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일반인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