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한 청구서는 구속된 피의자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대응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서가 제출되면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한 때부터 3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즉시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게 됩니다 대체로 전담재판부의 합의부원 중 1인이 재판부의 명을 받아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하게 되는데 심문절차는 공판절차와 달리 반드시 법정에서 행하여질 필요는 없고 법원에 설치된 심문실이나 판사실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이때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군사법원의 재판장이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변호인의 심문을 일부 제한한 경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범위 내로써 피의자가 주장하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도 있어요 한편 구속적부심사 심문과정에서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하여 구속적부심문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가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물론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명력은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에서 자백의 의미나 자백이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나머지 허위자백을 하고라도 자유를 얻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법관은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자백의 기재에 관한 증명력을 평가함에 있어 이러한 점에 각별히 유의를 하여야 하지요
구속적부심사의 결정은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하여야 하지요 결정에는 통상 구속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시 까지 변경된 사정도 고려하며 청구권이 없는 자의 청구이거나 청구가 이유 없다면 기각 결정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석방을 명하거나 보증금납입조건으로 석방을 명하게 되는데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당연히 석방 집행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하지요 즉 보증금 납입은 기소 전 까지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현금 보증만 가능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대신하는 것을 허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피의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잘 출석하여 사건이 종국적으로 끝나게 되면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법이 명문으로 항고를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항고를 제기할 수 없으나 보증금납입조건의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고를 제기할 수 있어요 또한 원칙적으로 수사단계에서는 사선변호인만 인정되고 국선변호는 인정되지 않지만 청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선변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하지요
다만 피의자 등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에는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한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법무법인 이룸 실무상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가급적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구속적부심사는 유·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석방되더라도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면 재판을 거쳐 죄의 여부와 실형 여부가 결정된 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구속적부심사 결과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지 않는 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기소 전 보석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한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등에 해당하는 이외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할 수 없어요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일응 간단해 보이지만 석방 결정이 내려지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셔야 하지요